{"id":"a5930913-72d5-4929-8828-7ddb8d4bd60f","doc_type":"notice","title":"「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일부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365호, 2026.5.12.)","summary":"「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body":"「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n[첨부: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pdf [ 1.2 MB ]]\n일부개정 \t2026. \t5. \t12. \t행정안전부 \t예규 \t제365호\n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및 \t협의\n운영지침\n2026. \t5.\n\n-- 1 of 37 --\n\n목 \t차\nⅠ. \t개요 \t······································································ \t1\nⅡ.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검토 \t항목 \t············· \t6\n1. \t민원 \t신설의 \t적정성 \t······················································ \t6\n2. \t처리기간의 \t적정성 \t······················································ \t10\n3. \t구비서류의 \t적정성 \t······················································ \t12\n4. \t수수료의 \t적정성 \t·························································· \t16\n5. \t민원서식의 \t적정성 \t······················································ \t18\nⅢ. \t기타 \t검토사항 \t················································· \t20\nⅣ. \t시행일 \t등 \t···························································· \t20\n붙임 \t1.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 \t요청서 \t···················· \t21\n붙임 \t2.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 \t······················· \t26\n붙임 \t3.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검토결과 \t세부내역서 \t··················· \t27\n붙임 \t4.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대상 \t정보 \t····································· \t28\n붙임 \t5.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 \t····································· \t31\n붙임 \t6. \t사전진단 \t검토 \t우수사례 \t··············································· \t32\n붙임 \t7. \t법정민원 \t신설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 \t··············· \t33\n붙임 \t8. \t법정민원 \t변경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 \t··············· \t34\n붙임 \t9. \t법정민원 \t폐지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 \t··············· \t35\n\n-- 2 of 37 --\n\n- \t1 \t-\nⅠ \t개요\n□ \t민원의 \t정의 \t및 \t종류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제2조)\n○ \t정의\n- \t“민원”이란 \t민원인이 \t행정기관에 \t대하여 \t처분 \t등 \t특정한 \t행위를 \t요구\n하는 \t것을 \t말함\n※ \t민원인에 \t해당되지 \t않는 \t대상: \t행정기관(사경제의 \t주체로서 \t제기하는 \t경우는\n제외), \t행정기관과 \t사법상 \t계약관계(민원과 \t직접 \t관련된 \t계약관계)에 \t있는 \t자,\n성명ㆍ주소 \t등이 \t불명확한 \t자 \t등 \t대통령령(영 \t제2조제1항)으로 \t정하는 \t자\n○ \t종류\n- \t일반민원 \t: \t법정민원, \t질의민원, \t건의민원, \t기타민원으로 \t분류\n∙ \t법정민원\n: \t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t등에서 \t정한 \t일정 \t요건에 \t따라 \t인가·허가·승인·특허·\n면허 \t등을 \t신청하거나 \t장부·대장 \t등에 \t등록·등재를 \t신청 \t또는 \t신고하거나 \t특정한\n사실 \t또는 \t법률관계에 \t관한 \t확인 \t또는 \t증명을 \t신청하는 \t민원\n∙ \t질의민원\n: \t법령ㆍ제도ㆍ절차 \t등 \t행정업무에 \t관하여 \t행정기관의 \t설명이나 \t해석을 \t요구하는 \t민원\n∙ \t건의민원\n: \t행정제도 \t및 \t운영의 \t개선을 \t요구하는 \t민원\n∙ \t기타민원\n: \t법정민원, \t질의민원, \t건의민원 \t및 \t고충민원 \t외에 \t행정기관에 \t단순한 \t행정절차 \t또는\n형식요건 \t등에 \t대한 \t상담ㆍ설명을 \t요구하거나 \t일상생활에서 \t발생하는 \t불편사항에\n대하여 \t알리는 \t등 \t행정기관에 \t특정한 \t행위를 \t요구하는 \t민원\n- \t고충민원* : \t행정기관등의 \t위법ㆍ부당하거나 \t소극적인 \t처분(사실행위 \t및 \t부작위\n포함) \t및 \t불합리한 \t행정제도로 \t인하여 \t국민의 \t권리를 \t침해하거나 \t국민에게\n불편 \t또는 \t부담을 \t주는 \t사항에 \t관한 \t민원(현역장병 \t및 \t군 \t관련 \t의무복무자의\n고충민원 \t포함) \t* \t｢부패방지 \t및 \t국민권익위원회의 \t설치와 \t운영에 \t관한 \t법률｣ \t제2조제5호\n- \t복합민원 \t: \t하나의 \t민원 \t목적을 \t실현하기 \t위하여 \t관계 \t법령 \t등에 \t따라\n여러 \t관계 \t기관(민원과 \t관련된 \t단체ㆍ협회 \t등을 \t포함) \t또는 \t관계 \t부서의 \t인가ㆍ\n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t또는 \t확인 \t등을 \t거쳐 \t처리되는 \t법정민원(민원처리법 \t제2조)\n\n-- 3 of 37 --\n\n- \t2 \t-\n□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n○ \t개념 \t및 \t목적\n- \t효과적인 \t민원 \t행정 \t및 \t제도의 \t개선을 \t위해, \t법정민원 \t신설의 \t타당성\n및 \t처리기간, \t구비서류, \t수수료 \t등 \t국민 \t생활과 \t밀접한 \t사항을 \t검토\n○ \t법적근거\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시행령｣ \t제48조의3\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시행규칙｣ \t제13조\n○ \t법정민원의 \t등록\n- \t법정민원의 \t정의 \t및 \t관계에 \t따른 \t민원처리기준표의 \t체계적 \t관리 \t및\n민원 \t접수·처리 \t과정 \t등 \t민원인의 \t민원 \t이용 \t편의 \t증진을 \t위하여\n중앙행정기관이 \t소관하는 \t법정민원은 \t민원처리기준표에 \t등록 \t필요\n○ \t진단대상·시기 \t및 \t검토항목\n- \t진단대상 \t: \t중앙행정기관 \t소관 \t법정민원*\n* \t기 \t시행 \t중인 \t민원으로, \t민원처리법 \t제2조에 \t따른 \t법정민원 \t정의에 \t부합\n하지만 \t아직 \t민원처리기준표에 \t미등록되어 \t민원처리기준표에 \t신규등록을\n추진하는 \t민원 \t포함\n- \t진단시기 \t: \t법정민원 \t변경 \t또는 \t신설 \t시\n※ \t민원처리기준표에 \t등록되지 \t않은 \t민원과 \t관련하여 \t관계 \t행정기관의 \t장과\n법정민원 \t여부에 \t대한 \t판단을 \t협의한 \t후 \t법정민원으로 \t판단되는 \t경우 \t민원\n처리기준표 \t등록을 \t권고할 \t수 \t있음\n- \t검토항목 \t: \t민원 \t신설의 \t타당성, \t처리기간의 \t적정성, \t구비서류의 \t적정성,\n수수료의 \t적정성, \t민원서식의 \t적정성\n\n-- 4 of 37 --\n\n- \t3 \t-\n○ \t사전진단 \t실시 \t절차\n- \t기존 \t법정민원 \t변경 \t시\n① \t민원 \t변경내용에 \t대한 \t소관 \t기관 \t자체 \t사전진단 \t실시(행안부 \t제출 \t불요)\n② \t사전진단 \t실시 \t결과 \t민원 \t변경내용에 \t대한 \t보완이 \t필요한 \t경우, \t해당\n내용을 \t보완하여 \t후속 \t입법 \t절차 \t진행\n③ \t법령 \t제·개정 \t완료 \t후, \t민원처리기준표에 \t변경내용 \t관보 \t고시 \t요청\n- \t법정민원 \t신설 \t시\n법령안 \t작성 \t및 \t사전진단 \t실시 \tè 입법예고 \t및 \t‘사전진단 \t결과\n확인 \t요청서’ \t제출 è \t검토·심사\n(소관기관) \t(소관기관 \t→ \t행안부) \t(행안부)\nè\n‘사전진단 \t결과\n확인서’ \t통보\n(원안동의 \t또는 \t개선권고)\nè \t법령심사·공포 \tè 민원처리기준표\n관보 \t고시 \t의뢰\n(행안부 \t→ \t소관기관) \t(법제처) \t(소관기관 \t→ \t행안부)\n① \t법령안 \t작성 \t시, \t신설 \t민원에 \t대한 \t사전진단 \t실시\n② \t입법예고 \t및 \t서식 \t승인 \t신청 \t시,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n요청서’(붙임1)를 \t법령 \t제·개정안, \t민원서식안과 \t함께 \t공문으로 \t제출\n※ \t수신처 \t: \t행정안전부 \t민원제도과\n③ \t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t사전진단 \t결과 \t및 \t자료 \t검토 \t후, \t‘법정민원\n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붙임2) \t및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n검토결과 \t세부내역서’(붙임3) \t통보(접수 \t후, \t15일 \t이내)\n※ \t구비서류 \t폐지,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활용, \t처리기간 \t단축 \t등 \t보완 \t필요시 \t‘개선 \t권고’ \t통보\n④ \t행정안전부로부터 \t‘개선 \t권고’를 \t통보받은 \t경우, \t소관 \t부처에서는\n해당 \t내용을 \t보완하여 \t후속 \t입법 \t절차 \t진행\n⑤ \t법령 \t제·개정 \t완료 \t후 \t15일 \t이내(또는 \t시행일자* \t고려) \t민원처리기준표\n관보 \t고시 \t의뢰**\n* \t민원처리기준표 \t시스템(intra.gov.kr)에 \t등록 \t시 \t‘적용일자’ \t조정 \t가능\n** \t민원처리기준표에 \t등록되지 \t않은 \t기 \t시행 \t중인 \t민원의 \t경우,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 \t통보 \t후 \t15일 \t이내 \t고시 \t의뢰\n※ \t(유의사항) \t사전진단 \t결과 \t통보 \t이후에도 \t법령 \t제·개정 \t과정에서 \t주요 \t민원 \t사항(처리\n기간, \t구비서류, \t수수료 \t등)의 \t변경이 \t있을 \t경우, \t해당 \t변경사항을 \t반영하여 \t사전진단\n검토를 \t재요청하여야 \t함(→ \t재협의 \t완료 \t후 \t고시 \t의뢰)\n\n-- 5 of 37 --\n\n- \t4 \t-\n○ \t민원처리기준표 \t관보 \t고시 \t의뢰\n- \t중앙행정기관의 \t장은 \t법령 \t제·개정으로 \t민원 \t신설·변경·폐지 \t시 \t민원처리기준표\n시스템에 \t반영하고 \t행정안전부에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요청(매월 \t10일까지)\n* \t민원처리기준표 \t반영 \t시 \t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t시스템에 \t내용 \t등록\n- \t행정안전부는 \t시스템 \t최종 \t확인 \t후 \t매월 \t말 \t관보 \t고시 \t및 \t정부24에 \t게시\n<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제도 \t>\n‣ \t(근거)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36조\n‣ \t(개념) \t민원인의 \t편의를 \t위하여 \t법령 \t제･개정 \t등으로 \t민원이 \t신설･변경･폐지될 \t경우,\n민원사무 \t소관 \t행정기관의 \t요청에 \t따라 \t행정안전부가 \t개정된 \t민원처리기준표를\n관보에 \t고시 \t및 \t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 \t게시\n‣ \t(고시항목)\n소관\n기관 민원명 신청\n방법\n신청자\n자격\n근거\n법령\n접수·처리\n기관 \t및 \t기간 구비서류 \t수수료 발급물\n내용\n부처명 \t민원명\n방문,\n인터넷,\n우편 \t등\n누구나,\n본인 \t또는\n대리인 \t등\n법률\n등\n접수·처리 \t기관 \t및\n민원 \t처리기한\n신청서, \t제출\n서류, \t공무원\n확인사항 \t등\n금액 신고증\n등\n‣ \t(고시절차)\n- \t중앙행정기관 \t장은 \t법령 \t제･개정으로 \t민원 \t신설･변경･폐지 \t시 \t민원처리기준표\n시스템에 \t반영*하고 \t행정안전부에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요청(매월 \t10일까지)\n* \t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t시스템에 \t신설·변경·폐지 \t내용 \t등록\n- \t행정안전부는 \t시스템 \t최종 \t확인 \t후 \t관보 \t고시 \t및 \t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t게시\n민원사무 \t소관 \t중앙행정기관 \t행정안전부\n민원처리기준표\n신설, \t변경, \t폐지사항\n시스템 \t입력\n등록사항 \t확인 \t및\n관보 \t고시요청\n등록사항\n최종승인 \t후,\n관보고시 \t및\n정부24 \t게시\n민원사무 \t소관기관에\n관보게재 \t알림 \t통보\n(민원사무 \t소관부서) \t(기관별 \t민원 \t총괄부서) \t(민원제도과) \t(민원제도과)\n\n-- 6 of 37 --\n\n- \t5 \t-\n<참고> \t민원처리기준표 \t시스템 \t등록 \t및 \t고시 \t요청 \t절차\n□ \t시스템 \t등록\n○ \t사이트 \t주소 \t: \thttps://intra.gov.kr\n- \t(들어가기) \t① \t‘민원처리기준표’ \t클릭\n- \t(내용변경 \t또는 \t폐지의 \t경우) \t② \t‘사무명’, \t‘소관부처’ \t등 \t검색정보\n입력 \t후, \t③ \t‘조회’ \t클릭. \t하단에 \t나오는 \t사무명 \t목록 \t중 \t해당 \t사무명\n클릭 \t후 \t팝업창이 \t뜨면 \t변경사항 \t입력 \t또는 \t폐지 \t요청 \t후 \t저장\n- \t(신규등록의 \t경우) \t④ \t‘신규’ \t클릭 \t후, \t팝업창에 \t등록정보 \t입력·저장\n□ \t민원 \t확인 \t및 \t고시 \t요청 \t절차\n관계법령 \t등 \t제·개정사항 \t확인을 \t통해\n민원 \t신설, \t내용변경, \t폐지 \t민원 \t등 \t발췌\n각 \t부처\n제도담당부서\n⇩\n신규등록·내용변경·폐지 \t민원의 \t민원처리기준표를\n시스템(intra.gov.kr)상에서 \t수정 \t등 \t반영하고\n소속 \t부처 \t민원총괄부서에 \t통보\n각 \t부처\n제도담당부서\n⇩ \t※ \t시스템 \t등록문의 \t: \t소속 \t부처 \t민원총괄부서\n제도담당자가 \t신규등록·변경·폐지한 \t사항을\n시스템(intra.gov.kr)상에서 \t확인\n각 \t부처\n민원총괄부서\n⇩\n민원처리기준표의 \t신규등록·변경·폐지 \t사항을\n시스템(intra.gov.kr)상에서 \t고시 \t요청 \t서식으로 \t출력하여\n매월 \t10일까지 \t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에 \t고시 \t요청\n각 \t부처\n민원총괄부서\n⇩\n민원처리기준표의 \t신규등록·변경·폐지 \t사항에 \t대해\n최종 \t승인 \t및 \t관보 \t고시\n행정안전부\n(민원제도과)\n⇩ \t「정부24」반영되어 \t국민에게 \t안내\n관보 \t고시 \t사항 \t소관부처에 \t통보 행정안전부\n(민원제도과)\n①\n②\n③ \t④\n\n-- 7 of 37 --\n\n- \t6 \t-\nⅡ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검토 \t항목\n< \t진단 \t요령 \t>\n \t신설 \t민원의 \t경우, \t신설될 \t민원별로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n확인 \t요청서를 \t제출해야 \t함 \t(제출처 \t: \t행정안전부 \t민원제도과)\n- \t기존 \t민원의 \t경우, \t변경 \t사항별로 \t자체진단 \t실시 \t후 \t고시 \t요청\n \t모든 \t검토 \t항목이 \t‘예’ \t또는 \t‘해당없음’으로 \t검토되어야 \t함\n(‘아니오’인 \t경우, \t항목 \t재검토 \t필요)\n \t민원 \t신설의 \t적정성\n○ \t개념 \t: \t민원 \t신설의 \t필요성 \t및 \t관련 \t기준을 \t충족하였는지?\n○ \t세부 \t검토 \t기준\n- \t민원 \t신설의 \t필요성 \t및 \t근거 \t마련\n▸ \t새로운 \t사회적 \t이슈 \t발생, \t언론·국회 \t등의 \t문제 \t제기에 \t따른 \t법령 \t제·개정 \t등\n해당 \t민원을 \t신설해야 \t하는 \t합리적 \t이유가 \t있는 \t경우에만 \t민원을 \t신설\n▸ \t민원 \t신설의 \t필요성과 \t근거를 \t법률·시행령·시행규칙 \t등에 \t명확히 \t마련\n▸ \t법정민원의 \t여부를 \t판단함에 \t있어서는 \t일차적으로 \t해당 \t민원 \t업무를 \t관장\n하는 \t소관기관의 \t의견에 \t따라 \t그 \t여부를 \t결정함 \t(출처: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령 \t해설)\n- \t이해관계자 \t의견수렴\n▸ \t해당 \t민원 \t신설로 \t중대한 \t영향을 \t받는 \t이해관계자들이 \t있는 \t경우에는\n의견을 \t수렴하여야 \t함\n※ \t이미 \t진행한 \t의견수렴 \t절차뿐만 \t아니라 \t향후 \t진행할 \t의견수렴 \t절차도 \t모두\n해당하며, \t입법예고·공청회 \t등 \t법령 \t제·개정 \t시의 \t의견수렴 \t절차도 \t포함\n- \t유사·중복 \t민원 \t여부\n▸ \t신설하려는 \t민원이 \t기존 \t등록 \t민원과 \t중복되거나 \t유사한 \t민원이 \t있는\n경우, \t대체 \t가능성을 \t고려하여 \t민원 \t신설이 \t반드시 \t필요한지 \t판단\n※ \t민원의 \t목적은 \t다르나 \t민원명만 \t중복되는 \t경우, \t민원을 \t신설하되 \t신설 \t민원명\n\n-- 8 of 37 --\n\n- \t7 \t-\n- \t복합민원 \t여부\n▸ \t복합민원 \t검토 \t필요성\n• \t중앙행정기관은 \t법정민원을 \t신설할 \t때부터 \t여러 \t기관 \t또는 \t부서와\n협의가 \t필요한 \t민원인지 \t사전에 \t검토하여 \t국민이 \t여러 \t기관(부서)을\n일일이 \t찾아다니는 \t불편을 \t없애고,\n• \t한 \t곳에서 \t민원을 \t처리할 \t수 \t있는 \t제도적 \t· \t시스템적 \t환경을 \t구축하는 \t등\n‘원스톱 \t민원 \t서비스’를 \t위해 \t노력해야 \t함\n「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n제31조(복합민원의 \t처리) \t① \t행정기관의 \t장은 \t복합민원을 \t처리할 \t주무부서를 \t지정하고 \t그\n부서로 \t하여금 \t관계 \t기관·부서 \t간의 \t협조를 \t통하여 \t민원을 \t한꺼번에 \t처리하게 \t할 \t수 \t있다.\n② \t제1항에 \t따른 \t복합민원의 \t처리 \t방법 \t및 \t절차 \t등에 \t필요한 \t사항은 \t대통령령으로 \t정한다.\n제32조(민원 \t1회방문 \t처리제의 \t시행) \t행정기관의 \t장은 \t복합민원을 \t처리할 \t때에 \t그 \t행정\n기관의 \t내부에서 \t할 \t수 \t있는 \t자료의 \t확인, \t관계 \t기관·부서와의 \t협조 \t등에 \t따른 \t모든 \t절차를\n담당 \t직원이 \t직접 \t진행하도록 \t하는 \t민원 \t1회방문 \t처리제를 \t확립함으로써 \t불필요한\n사유로 \t민원인이 \t행정기관을 \t다시 \t방문하지 \t아니하도록 \t하여야 \t한다...(이하 \t생략)\n「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시행령」\n제35조(복합민원의 \t처리 \t방법 \t및 \t절차 \t등) \t① \t행정기관의 \t장은 \t복합민원과 \t관련된 \t모든\n민원문서를 \t법 \t제31조에 \t따라 \t지정된 \t주무부서에 \t한꺼번에 \t제출하게 \t할 \t수 \t있다.\n② \t행정기관의 \t장은 \t관계 \t기관의 \t장과 \t협의하여 \t법 \t제31조제1항에 \t따른 \t복합민원의\n종류와 \t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t및 \t처리절차 \t등을 \t미리 \t정하여 \t민원인이 \t이를\n열람할 \t수 \t있도록 \t게시하고, \t민원편람에 \t수록하여야 \t한다.\n【 \t복합민원 \t예시 \t】\n공장을 \t설립하기 \t위해서는 \t｢산업집적활성화 \t및 \t공장설립에 \t관한 \t법률｣ \t및 \t｢산업집적\n활성화 \t및 \t공장설립에 \t관한 \t법률 \t시행령｣ \t등에 \t따라 \t‘공장설립 \t승인’이라는 \t민원을\n신청하는데, \t이 \t민원을 \t처리하기 \t위해서는 \t｢농지법｣에 \t의한 \t농지전용, \t｢국토의 \t계획 \t및\n이용에 \t관한 \t법률｣에 \t의한 \t개발행위, \t｢건축법｣에 \t의한 \t건축허가 \t등 \t관계 \t부서의 \t허가,\n인가, \t승인 \t등을 \t거치도록 \t되어있음\n\n-- 9 of 37 --\n\n- \t8 \t-\n▸ \t신설하려는 \t민원이 \t하나의 \t민원 \t목적실현을 \t위해 \t관계 \t법령 \t등에 \t따라\n여러 \t관계 \t기관(부서)의 \t인·허가 \t등을 \t거쳐 \t처리되는 \t복합민원인지 \t판단\n▸ \t복합민원인 \t경우, \t관계 \t기관(중앙부처 \t및 \t지방정부 \t등 \t접수·처리기관)과 \t사전에\n협의하여, \t아래의 \t‘의제 \t처리’ \t또는 \t‘민원 \t1회방문 \t처리’에 \t대한 \t방안을\n검토하고, \t바람직한 \t처리 \t방안을 \t담은 \t내용을 \t각 \t기관에 \t공유하여야 \t함\n*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행안부 \t통보)를 \t접수·처리기관과 \t공유 \t등\n• \t의제 \t처리\n- \t어떠한 \t인·허가를 \t받기 \t위하여 \t근거법령이 \t서로 \t다른 \t인·허가를 \t함께 \t받아야 \t할 \t경우,\n요건에 \t따라 \t주된 \t인·허가만 \t받으면 \t관련된 \t인·허가도 \t함께 \t받은 \t것으로 \t간주하여 \t처리\n민원인\n신청\n→\n←\n회신\nex)건축법(제11조) \t협의\n↔\n조율\n산지관리법 \t농지법 \t하천법\n건축허가\n(A기관)\n산지전용허가\n(B기관·부서)\n농지전용허가\n(C기관·부서)\n하천전용허가\n(D기관·부서)\n• \t민원 \t1회방문 \t처리\n☞ \t‘하천 \t공사허가’ \t처리 \t시\n1. \t(주무부서 \t지정) \t00시에서는 \t건축허가과 \t공사허가팀을 \t해당 \t민원의 \t주무부서로 \t지정,\n‘하천 \t공사허가’ \t신청이 \t들어올 \t경우, \t이와 \t관련 \t인허가도 \t공사허가팀에서 \t모두 \t처리\n2. \t(민원서류 \t일괄제출) \t00시에서는 \t종합민원실에 \t‘허가전담팀’을 \t구성, \t‘하천 \t공사허가’와\n관련된 \t모든 \t인·허가 \t민원서류를 \t한꺼번에 \t제출받고 \t있음\n\n-- 10 of 37 --\n\n- \t9 \t-\n- \t민원명은 \t국민이 \t이해하기 \t쉽도록 \t표현\n▸ \t민원의 \t핵심정보를 \t포괄하여 \t민원명만으로 \t무엇을 \t신청하는 \t민원인지\n파악하기 \t용이하도록 \t표현하는 \t것이 \t원칙\n※ \t예) \t‘협회 \t설립인가’ \t→ \t‘가상융합산업 \t관련 \t협회 \t설립인가’\n‘준공확인 \t전 \t사용허가 \t신청’ \t→ \t‘공항 \t준공확인 \t전 \t사용 \t허가 \t신청’\n‘대부사실확인원 \t발급’ \t→ \t‘대부사실확인원 \t발급(국가유공자, \t제대군인 \t등)’\n※ \t민원명만으로 \t의미전달이 \t불충분하다면 \t민원개요(정부24) \t등을 \t통해 \t부가설명\n▸ \t신청 \t서식명에 \t‘서’가 \t포함된 \t경우, \t민원명에는 \t‘서’를 \t삭제\n※ \t예) \t‘모바일 \t주민등록증(발급, \t재발급) \t신청서’ \t→ \t‘모바일 \t주민등록증 \t발급(재발급)’\n’저수조 \t설치현황 \t신고서’ \t→ \t’저수조 \t설치현황 \t신고’\n▸ \t행정 \t기관 \t관점의 \t‘교부’를 \t가능한 \t민원인에게 \t친숙한 \t용어인 \t‘발급’으로\n수정하고, \t민원 \t신청 \t시 \t발급받는 \t서류가 \t있는 \t경우 \t‘발급’ \t추가 \t검토\n※ \t예) \t‘등록표 \t등본(초본) \t교부’ \t→ \t‘주민등록표 \t등본(초본) \t발급’\n’학위신청서’ \t→ \t’학점은행제 \t학위증명 \t발급’\n\n-- 11 of 37 --\n\n- \t10 \t-\n \t처리기간의 \t적정성\n○ \t개념 \t: \t처리기간을 \t합리적으로 \t산정하였는지?\n○ \t관련 \t법령\n「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n제17조(법정민원의 \t처리기간 \t설정ㆍ공표) \t① \t행정기관의 \t장은 \t법정민원을 \t신속히 \t처리하기\n위하여 \t행정기관에 \t법정민원의 \t신청이 \t접수된 \t때부터 \t처리가 \t완료될 \t때까지 \t소요되는\n처리기간을 \t법정민원의 \t종류별로 \t미리 \t정하여 \t공표하여야 \t한다.\n② \t행정기관의 \t장은 \t제1항에 \t따른 \t처리기간을 \t정할 \t때에는 \t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n기관(다른 \t기관과 \t사전협의가 \t필요한 \t경우만 \t해당한다) \t및 \t처분기관 \t등 \t각 \t기관별로\n처리기간을 \t구분하여 \t정하여야 \t한다.\n③ \t행정기관의 \t장은 \t제1항 \t및 \t제2항에 \t따른 \t처리기간을 \t민원편람에 \t수록하여야 \t한다.\n○ \t세부 \t검토 \t기준\n- \t처리기간의 \t명시·공표\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7조 \t제1항에 \t따라, \t민원 \t신청이 \t접수된\n때부터 \t당해 \t민원의 \t처리가 \t완료될 \t때까지의 \t소요기간을 \t사전 \t설정하고,\n관련 \t법령 \t등에 \t명시하여야 \t함\n예상 \t처리기간 \t처리기간 \t설계기준\n즉시~10일이 \t소요되는 \t경우 \t즉시, \t일단위로 \t설계\n11일~30일이 \t소요되는 \t경우 \t5일 \t간격으로 \t설계\n31일~119일이 \t소요되는 \t경우 \t10일 \t간격, \t월단위로 \t설계\n120일 \t이상이 \t소요되는 \t경우 \t월단위, \t연단위로 \t설계\n- \t처리기간의 \t산정\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7조 \t제2항에 \t의거, \t처리기간은 \t접수기관·\n경유기관·협의기관·처분기관 \t등 \t처리 \t단계별로 \t설정하여야 \t함\n※ \t처리기간 \t산정 \t방식을 \t구체적으로 \t기재하여야 \t함\n예) \t처리기간(7일) \t= \t접수(1일) \t+ \t서류검토(3일) \t+ \t현지조사(3일) \t+ \t처리(1일)\n\n-- 12 of 37 --\n\n- \t11 \t-\n▸ \t접수·처리기관 \t또는 \t세부 \t사무내용에 \t따라 \t처리기간이 \t다른 \t경우에는\n유형별로 \t처리기간을 \t구분하여 \t작성하여야 \t함\n※ \t예) \t \t최초 \t등록(20일) \t= \t접수(1일) \t+ \t경유(2일) \t+ \t협의(12일) \t+ \t처분(5일)\n‚ \t변경 \t등록(10일) \t= \t접수(1일) \t+ \t경유(2일) \t+ \t협의(3일) \t+ \t처분(4일)\n▸ \t특히, \t단순 \t제증명 \t민원의 \t경우 \t처리기간을 \t‘즉시’로 \t설정하여야 \t함\n▸ \t신청서의 \t보완*에 \t소요되는 \t기간은 \t처리기간에 \t산입하지 \t않음\n* \t기재내용의 \t오기 \t또는 \t누락, \t구비서류의 \t미제출, \t실질적인 \t요건에 \t관한 \t흠이\n있더라도 \t그것이 \t민원인의 \t단순한 \t착오나 \t일시적인 \t사정 \t등에 \t기한 \t경우 \t등\n(출처: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령 \t해설)\n- \t유관기관 \t및 \t업무 \t담당자 \t의견 \t청취\n▸ \t타 \t기관(부서)과의 \t협의, \t현장조사, \t실험·검사에 \t필요한 \t기간은 \t임의로\n설정해서는 \t안되며, \t실제 \t민원을 \t처리하는 \t업무 \t담당자의 \t의견 \t청취 \t후\n그 \t결과를 \t바탕으로 \t처리 \t기간을 \t산정해야 \t함\n\n-- 13 of 37 --\n\n- \t12 \t-\n \t구비서류의 \t적정성\n○ \t개념 \t: \t민원인에게 \t최소한의 \t구비서류만 \t제출토록 \t하였는지?\n○ \t관련 \t법령\n「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n제10조(불필요한 \t서류 \t요구의 \t금지) \t① \t행정기관의 \t장은 \t민원을 \t접수ㆍ처리할 \t때에 \t민원인\n에게 \t관계법령등에서 \t정한 \t구비서류 \t외의 \t서류를 \t추가로 \t요구하여서는 \t아니 \t된다.\n② \t행정기관의 \t장은 \t동일한 \t민원서류 \t또는 \t구비서류를 \t복수로 \t받는 \t경우에는 \t특별한\n사유가 \t없으면 \t원본과 \t함께 \t그 \t사본의 \t제출을 \t허용하여야 \t한다.\n③ \t행정기관의 \t장은 \t민원을 \t접수ㆍ처리할 \t때에 \t다음 \t각 \t호의 \t어느 \t하나에 \t해당하는 \t경우\n에는 \t민원인에게 \t관련 \t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의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없으며, \t그 \t민원을\n처리하는 \t담당자가 \t직접 \t이를 \t확인ㆍ처리하여야 \t한다.\n1. \t민원인이 \t소지한 \t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t등 \t행정기관이 \t발급한 \t증명\n서로 \t그 \t민원의 \t처리에 \t필요한 \t내용을 \t확인할 \t수 \t있는 \t경우\n2. \t해당 \t행정기관의 \t공부(公簿) \t또는 \t행정정보로 \t그 \t민원의 \t처리에 \t필요한 \t내용을 \t확인할\n수 \t있는 \t경우\n3. \t「전자정부법」 \t제36조제1항에 \t따른 \t행정정보의 \t공동이용을 \t통하여 \t그 \t민원의 \t처리에\n필요한 \t내용을 \t확인할 \t수 \t있는 \t경우\n4. \t행정기관이 \t증명서류나 \t구비서류를 \t다른 \t행정기관으로부터 \t전자문서로 \t직접 \t발급받아\n그 \t민원의 \t처리에 \t필요한 \t내용을 \t확인할 \t수 \t있는 \t경우로서 \t민원인이 \t행정기관에 \t미리\n해당 \t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에 \t대하여 \t관계법령등에서 \t정한 \t수수료 \t등을 \t납부한 \t경우\n⑦ \t행정기관의 \t장은 \t원래의 \t민원의 \t내용 \t변경 \t또는 \t갱신 \t신청을 \t받았을 \t때에는 \t특별한\n사유가 \t없으면 \t이미 \t제출되어 \t있는 \t관련 \t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를 \t다시 \t요구하여서는\n아니 \t된다.\n제10조의2(민원인의 \t요구에 \t의한 \t본인정보 \t공동이용) \t① \t민원인은 \t행정기관이 \t컴퓨터 \t등\n정보처리능력을 \t지닌 \t장치에 \t의하여 \t처리가 \t가능한 \t형태로 \t본인에 \t관한 \t행정정보를 \t보유\n하고 \t있는 \t경우 \t민원을 \t접수ㆍ처리하는 \t기관을 \t통하여 \t행정정보 \t보유기관의 \t장에게 \t본인에\n관한 \t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 \t등의 \t행정정보(법원의 \t재판사무ㆍ조정사무 \t및 \t그 \t밖에\n이와 \t관련된 \t사무에 \t관한 \t정보는 \t제외한다)를 \t본인의 \t민원 \t처리에 \t이용되도록 \t제공할\n것을 \t요구할 \t수 \t있다. \t이 \t경우 \t민원을 \t접수ㆍ처리하는 \t기관의 \t장은 \t민원인에게 \t관련\n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의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없으며, \t행정정보 \t보유기관의 \t장으로부터\n해당 \t정보를 \t제공받아 \t민원을 \t처리하여야 \t한다.\n\n-- 14 of 37 --\n\n- \t13 \t-\n○ \t세부 \t검토 \t기준\n- \t구비서류의 \t필요성 \t판단\n▸ \t해당 \t민원을 \t처리하기 \t위해 \t반드시 \t필요한 \t서류만을 \t구비서류로 \t하여\n민원인이 \t제출토록 \t해야 \t하며, \t관행적으로 \t구비서류를 \t요구해서는 \t안됨\n※ \t예) \t서식에 \t계좌번호 \t기재란이 \t있음에도 \t통장 \t사본을 \t요구하는 \t경우 \t통장사본\n생략 \t가능, \t서식에 \t간단한 \t사유 \t기재란을 \t만든 \t후 \t분실사유서 \t생략 \t가능\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0조 \t제3항 \t제1호에 \t따라, \t민원인이 \t소지하고\n있는 \t행정기관 \t발급 \t증명서로 \t확인 \t가능한 \t내용에 \t대해서는 \t민원인에게\n구비서류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없음\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0조 \t제3항 \t제2호에 \t따라, \t기관 \t내부자료로\n확인 \t가능한 \t정보에 \t대해서는 \t민원인에게 \t구비서류 \t제출을 \t요구할 \t수 \t없음\n※ \t예) \t☆☆시험 \t합격자 \t명단을 \t가지고 \t있는 \t기관이 \t타 \t민원 \t처리 \t시 \t합격증명서\n를 \t다시 \t요구하는 \t경우, \t☐☐등록증을 \t발급하는 \t기관이 \t타 \t민원 \t처리 \t시\n☐☐등록증 \t사본을 \t요구하는 \t경우 \t등\n▸ \t하나의 \t민원사무를 \t처리하면서, \t유사하거나 \t대체 \t가능한 \t서류를 \t동시에\n구비서류로 \t제출하도록 \t요구해서는 \t안됨\n※ \t예) \t하나의 \t민원사무를 \t처리하면서, \t유사한 \t정보를 \t포함하고 \t있는 \t주민등록등본과\n주민등록초본, \t가족관계증명서 \t동시요구, \t토지대장·건축물대장 \t동시요구 \t등\n- \t행정정보 \t공동이용\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0조 \t제3항 \t제3호에 \t따라, \t행정정보 \t공동\n이용이 \t가능한 \t정보*는 \t민원인 \t동의하에 \t별도 \t구비서류를 \t받지 \t않고\n공무원이 \t직접 \t확인하는 \t것이 \t원칙\n*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행정기관 \t등에서 \t수집·보유하고 \t있는 \t행정정보를 \t다른 \t행정기관\n등에서도 \t이용할 \t수 \t있도록 \t하는 \t제도 \t(행정정보공동이용 \t대상 \t정보: \t붙임 \t4 \t참고)\n\n-- 15 of 37 --\n\n- \t14 \t-\n▸ \t해당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구비서류 \t중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정보가 \t있을 \t경우,\n신청 \t서식의 \t‘제출하지 \t않아도 \t되는 \t서류 \t- \t담당공무원 \t확인사항’에 \t해당\n구비서류를 \t표시하고, \t동시에 \t민원인 \t동의란을 \t마련하여 \t내용을 \t정확히 \t명시\n▸ \t실제 \t민원 \t처리 \t과정에서,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대상 \t정보임에도 \t불구하고\n민원인에게 \t불필요하게 \t구비서류를 \t요구하는 \t일이 \t없도록 \t담당 \t공무원\n대상 \t교육 \t및 \t안내 \t철저\n※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민원 \t처리절차: ①민원신청서 \t작성(민원인) \t→ ②민원인에게\n사전동의 \t안내(업무처리담당자) \t→ ③사전동의(민원인) \t→ ④e하나로민원에서 \t구비\n서류 \t조회 \t및 \t처리(업무처리담당자)\n-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공공 \t마이데이터)\n▸ \t｢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 \t제10조의2에 \t따라, \t민원인 \t본인 \t신청이 \t있는\n경우, \t별도의 \t구비서류를 \t받지 \t않고 \t민원접수·처리기관이 \t행정정보\n보유기관으로부터 \t정보를 \t제공*받아 \t민원을 \t처리하여야 \t함\n* \t본인정보 \t제공요구(공공 \t마이데이터): \t행정기관이 \t민원인의 \t요구에 \t따라 \t행정기관\n등에서 \t수집·보유하고 \t있는 \t행정정보를 \t민원인이 \t원하는 \t행정기관 \t등에 \t제공하는\n제도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 \t붙임 \t5 \t참고)\n▸ \t해당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구비서류 \t중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정보가 \t있을\n경우, \t신청 \t서식의 \t‘제출하지 \t않아도 \t되는 \t서류 \t- \t본인정보 \t제공요구’에\n해당 \t구비서류를 \t표시하고, \t본인정보 \t제공요구란을 \t마련하여 \t내용을 \t명시\n▸ \t실제 \t민원 \t처리 \t과정에서,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임에도 \t불구하고\n민원인에게 \t불필요하게 \t구비서류를 \t요구하는 \t일이 \t없도록 \t담당 \t공무원\n대상 \t교육 \t및 \t안내 \t철저\n※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민원 \t처리절차 \t: ①민원신청서 \t작성(민원인) \t→ ②민원인에게 \t본인정보\n제공요구서 \t제출 \t안내(업무처리담당자) \t→ ③본인정보 \t제공요구서 \t제출 \t및 \t본인증명*(민원인)\n→ ④e하나로민원에서 \t본인정보 \t제공요구서 \t입력 \t및 \t확인(업무처리담당자)\n* \t민원인은 \t신분증 \t또는 \t지문 \t등을 \t통해 \t본인임을 \t증명하여야 \t함\n\n-- 16 of 37 --\n\n- \t15 \t-\n< \t참고 \t: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및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관련 \t신청서식 \t예시 \t>\n▸행정정보 \t공동이용만 \t이용하는 \t경우\n신청인 \t제출서류 1. \t사업계획서\n2. \t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t확인이 \t불가능한 \t경우만 \t해당)\n담당공무원 \t확인사항\n(제출하지 \t않아도 \t되는 \t서류) 1. \t출입국에 \t관한 \t사실증명\n▸행정정보 \t공동이용과 \t본인정보 \t제공요구를 \t이용하는 \t경우\n신청인\n제출서류\n1. \t사업계획서\n2. \t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t확인이 \t불가능한 \t경우만 \t해당)\n제출하지\n않아도 \t되는\n서류\n담당공무원\n확인사항 1. \t출입국에 \t관한 \t사실증명\n본인정보\n제공요구 2. \t가족관계증명서(상세)\n행정정보 \t공동이용 \t동의 \t및 \t본인정보 \t제공요구\n1.본인은 \tOO신청과 \t관련하여 \t담당 \t공무원이 \t「전자정부법」 \t제36조제1항에 \t따라 \t위의 \t행정정보의 \t공동이용 \t항목의 \t행정정\n보에 \t대하여 \t확인하는 \t것에 \t동의합니다. \t← \t행정정보 \t공동이용에 \t대한 \t동의\n2.본인은 \t00신청과 \t관련하여 \t「민원처리에 \t관한 \t법률」제10조의2 \t및 \t같은 \t법 \t시행령 \t제7조의3에 \t따라 \t위의 \t본인정보 \t제공요구\n항목의 \t행정정보에 \t대하여 \t위의 \t민원처리기관으로 \t제공할 \t것을 \t요구하며, \t민원처리기관의 \t담당자가 \t정보요구 \t대상기관\n에서 \t제공하는 \t본인에 \t관한 \t행정정보를 \t전자적으로 \t확인하는 \t것에 \t동의합니다. \t(정보요구 \t대상기관 \t: \t법원행정처)\n←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및 \t동의\n신고인 \t(서명 \t또는 \t인)\n※ \t유의사항: \t본인이 \t위 \t사항에 \t대해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동의 \t및 \t본인정보 \t제공 \t요구를 \t하지 \t않는 \t경우에도 \t불이익은 \t없습니다.\n다만, \t동의 \t및 \t요구를 \t하지 \t않는 \t경우에는 \t본인이 \t해당 \t구비서류 \t등을 \t제출하여야 \t합니다.\n※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사전동의서(「행정정보 \t공동이용 \t지침」별지 \t제8호서식)\n본인정보 \t제공 \t요구서(「민원인의 \t요구에 \t의한 \t본인정보 \t공동이용 \t운영 \t지침」별지 \t제3호서식)\n\n-- 17 of 37 --\n\n- \t16 \t-\n \t수수료의 \t적정성\n○ \t개념 \t: \t수수료를 \t합리적으로 \t산정하였는지?\n○ \t관련 \t법령\n「물가안정에 \t관한 \t법률」\n제4조(공공요금 \t및 \t수수료의 \t결정) \t② \t국가 \t또는 \t국가로부터 \t위탁받은 \t기관이 \t다른 \t법률\n에서 \t정하는 \t바에 \t따라 \t제공하는 \t행정서비스, \t시설이용 \t및 \t특정한 \t권리 \t부여 \t등에 \t대한\n보상으로 \t징수하는 \t대가(이하 \t“수수료”라 \t한다)를 \t정하거나 \t변경하려는 \t경우에는 \t주무부\n장관은 \t미리 \t재정경제부장관과 \t협의하여야 \t한다.\n③ \t재정경제부장관은 \t제2항에 \t따른 \t협의를 \t위하여 \t협의 \t대상 \t및 \t절차 \t등 \t필요한 \t사항에\n관하여 \t고시하여야 \t한다.\n「물가안정에관한법률 \t제4조제3항의 \t규정에 \t의한 \t수수료 \t협의대상 \t및 \t방법에 \t관한 \t고시」\n제5조(수수료 \t산정 \t원칙) \t①수수료는 \t제공되는 \t행정서비스 \t등의 \t생산공급에 \t소요된 \t원가를\n보상하는 \t수준에서 \t산정하여야 \t한다.\n② \t제1항의 \t규정에 \t따라 \t원가를 \t산정하기 \t어려운 \t경우에는 \t행정서비스 \t등의 \t가치, \t수요자의\n부담능력, \t물가상승률 \t등을 \t고려하여 \t결정할 \t수 \t있다.\n「민원 \t처리에 \t관한 \t법률」\n제10조(불필요한 \t서류 \t요구의 \t금지) \t⑤ \t행정기관의 \t장은 \t제3항제3호에 \t따라 \t행정정보의\n공동이용을 \t통하여 \t민원인의 \t증명서류 \t또는 \t구비서류 \t제출을 \t갈음하는 \t경우에는 \t증명\n서류나 \t구비서류의 \t발급기관의 \t장과 \t협의하여 \t해당 \t증명서류나 \t구비서류에 \t대한 \t수수료를\n감면할 \t수 \t있다.\n제10조의2(민원인의 \t요구에 \t의한 \t본인정보 \t공동이용) \t⑤ \t행정기관의 \t장은 \t제1항부터 \t제3항\n까지의 \t규정에 \t따라 \t컴퓨터 \t등 \t정보처리능력을 \t지닌 \t장치에 \t의하여 \t처리가 \t가능한 \t형태로\n행정정보를 \t제공하는 \t경우에는 \t다른 \t법률에도 \t불구하고 \t수수료를 \t감면할 \t수 \t있다.\n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t대한 \t편의제공) \t② \t행정기관의 \t장은 \t민원취약계층에 \t대하여 \t민원\n처리에 \t따른 \t수수료를 \t감면할 \t수 \t있다.\n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t및 \t통합전자민원창구의 \t운영 \t등) \t⑤ \t행정기관의 \t장은 \t전자민원\n창구나 \t통합전자민원창구를 \t통하여 \t민원을 \t처리하는 \t경우에는 \t다른 \t법률에도 \t불구하고\n수수료를 \t감면할 \t수 \t있다.\n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t이용한 \t민원문서의 \t발급) \t② \t제1항에 \t따라 \t민원문서를 \t발급\n하는 \t경우에는 \t다른 \t법률에도 \t불구하고 \t수수료를 \t감면할 \t수 \t있다.\n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t발급) \t② \t제1항에 \t따라 \t전자증명서를 \t발급하는 \t경우 \t관계법령등에\n특별한 \t규정이 \t있는 \t경우를 \t제외하고는 \t수수료를 \t감면할 \t수 \t있다.\n\n-- 18 of 37 --\n\n- \t17 \t-\n「지방자치법」\n제156조(사용료의 \t징수조례 \t등) \t① \t사용료ㆍ수수료 \t또는 \t분담금의 \t징수에 \t관한 \t사항은\n조례로 \t정한다. \t다만, \t국가가 \t지방자치단체나 \t그 \t기관에 \t위임한 \t사무와 \t자치사무의 \t수수료\n중 \t전국적으로 \t통일할 \t필요가 \t있는 \t수수료는 \t다른 \t법령의 \t규정에도 \t불구하고 \t대통령령*\n으로 \t정하는 \t표준금액으로 \t징수하되, \t지방자치단체가 \t다른 \t금액으로 \t징수하려는 \t경우\n에는 \t표준금액의 \t50퍼센트 \t범위에서 \t조례로 \t가감 \t조정하여 \t징수할 \t수 \t있다.\n* \t지방자치법 \t제156조제1항 \t단서에 \t따른 \t전국적 \t통일이 \t필요한 \t수수료의 \t징수기준에 \t관한 \t규정\n○ \t세부 \t검토 \t기준\n- \t합리적인 \t수수료 \t산정\n▸ \t｢물가안정에 \t관한 \t법률｣ \t및 \t｢물가안정에관한법률 \t제4조제3항의 \t규정에\n의한 \t수수료 \t협의대상 \t및 \t방법에 \t관한 \t고시｣에 \t따르면, \t수수료 \t산정시\n원가보상 \t원칙에 \t의해 \t결정하고, \t재정경제부와 \t협의를 \t거쳐야 \t함\n- \t정책적 \t요소 \t반영 \t(감면 \t등)\n▸ \t수수료 \t결정 \t시 \t원가보상 \t원칙 \t외에 \t특별히 \t고려하여야 \t할 \t정책적 \t요소가\n있는 \t경우 \t이를 \t반영할 \t필요가 \t있음\n※ ①온라인 \t신청·발급 \t민원에 \t대하여 \t절감되는 \t비용(인쇄비 \t등)만큼 \t수수료 \t감면,\n②민원취약계층(장애인, \t노약자 \t등)에 \t대한 \t수수료 \t감면\n* \t예) \t주민등록등(초)본 \t: \t400원/1부, \t인터넷 \t발급 \t및 \t기초생활수급자의 \t경우 \t수수료 \t면제\n- \t지역적 \t특수성 \t고려 \t(조례 \t위임 \t등)\n▸ \t현지 \t조사 \t등 \t지역적 \t특수성을 \t고려해야 \t하는 \t경우, \t지자체 \t조례에\n의해 \t수수료를 \t결정해야 \t하므로 \t지자체 \t조례에 \t수수료 \t결정권을\n위임할 \t수 \t있음\n※ \t다만, \t국가가 \t지방자치단체나 \t그 \t기관에 \t위임한 \t사무와 \t자치사무의 \t수수료 \t중\n전국적으로 \t통일할 \t필요가 \t있는 \t수수료는 \t대통령령으로 \t정하는 \t표준금액\n으로 \t징수(지방자치법 \t제156조)\n\n-- 19 of 37 --\n\n- \t18 \t-\n \t민원서식의 \t적정성\n○ \t개념 \t: \t관련 \t규정을 \t준수하여 \t서식을 \t마련하였는지?\n○ \t관련 \t법령\n｢행정업무의 \t운영 \t및 \t혁신에 \t관한 \t규정｣\n제26조(서식의 \t제정) \t행정기관에서 \t장기간에 \t걸쳐 \t반복적으로 \t사용하는 \t문서로서 \t정형화\n할 \t수 \t있는 \t문서는 \t특별한 \t사유가 \t없으면 \t서식으로 \t정하여 \t사용한다.\n제27조(서식 \t제정 \t방법) \t① \t다음 \t각 \t호의 \t서식은 \t법령으로 \t정하여야 \t한다. \t다만, \t법령에서\n고시 \t등으로 \t정하도록 \t한 \t경우와 \t그 \t밖의 \t특별한 \t사유가 \t있는 \t경우에는 \t고시ㆍ훈령ㆍ\n예규 \t등으로 \t정할 \t수 \t있다.\n1. \t국민의 \t권리ㆍ의무와 \t직접 \t관련되는 \t사항을 \t기재사항으로 \t정하는 \t서식\n2. \t인가, \t허가, \t승인 \t등 \t민원에 \t관계되는 \t서식\n3. \t행정기관에서 \t공통적으로 \t사용하는 \t서식 \t중 \t중요한 \t서식\n② \t제1항에 \t따른 \t서식 \t외의 \t서식은 \t고시ㆍ훈령ㆍ예규 \t등으로 \t정할 \t수 \t있다.\n제28조(서식 \t설계의 \t일반 \t원칙) \t① \t서식은 \t글씨의 \t크기, \t항목 \t간의 \t간격, \t적어 \t넣을 \t칸의\n크기 \t등을 \t균형 \t있게 \t조절하여 \t서식에 \t적을 \t사항을 \t쉽게 \t알 \t수 \t있도록 \t하여야 \t한다.\n② \t서식에는 \t누구나 \t쉽게 \t이해할 \t수 \t있는 \t용어를 \t사용하고, \t불필요하거나 \t활용도가 \t낮은\n항목을 \t넣어서는 \t아니 \t된다.\n③ \t서식은 \t특별한 \t사유가 \t없으면 \t별도의 \t기안문과 \t시행문을 \t작성하지 \t아니하고 \t그 \t서식\n자체를 \t기안문과 \t시행문으로 \t갈음할 \t수 \t있도록 \t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n시행일 \t및 \t접수일 \t등의 \t항목을 \t넣어야 \t한다.\n④ \t법령에서 \t서식에 \t날인하여야 \t한다고 \t정하고 \t있지 \t아니하면 \t서명이나 \t날인을 \t선택할 \t수\n있도록 \t하여야 \t한다.\n⑤ \t서식에는 \t가능하면 \t행정기관의 \t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t등을 \t표시하여 \t행정기관의\n이미지를 \t높일 \t수 \t있도록 \t하여야 \t한다.\n⑥ \t민원서식에는 \t민원인의 \t편의를 \t도모하기 \t위하여 \t그 \t민원업무의 \t처리흐름도, \t처리기간,\n전자적 \t처리가 \t가능한지 \t등을 \t표시하여야 \t하며, \t음성정보나 \t영상정보 \t등을 \t수록하거나\n연계한 \t바코드 \t등을 \t표기할 \t수 \t있다.\n⑦ \t서식에는 \t용지의 \t규격과 \t지질을 \t표시하여야 \t한다. \t- \t이하 \t생략 \t-\n제29조(서식의 \t승인 \t등) \t① \t중앙행정기관이 \t제27조제1항 \t각 \t호 \t외의 \t부분 \t본문에 \t따라\n법령으로 \t서식을 \t제정하거나 \t변경하려는 \t경우에는 \t제28조에 \t따라 \t설계하여야 \t한다. \t이 \t경우\n서식을 \t제정하려는 \t경우에는 \t행정안전부장관의 \t승인을 \t받아야 \t하며, \t서식을 \t변경하려는\n경우에는 \t해당 \t중앙행정기관의 \t장은 \t제28조에 \t따른 \t원칙과 \t기준에 \t따라 \t자체심사를\n하여야 \t한다.\n② \t중앙행정기관의 \t소속기관이 \t서식을 \t정하거나 \t변경하려는 \t경우에는 \t제28조에 \t따라\n설계하여 \t소속 \t중앙행정기관의 \t장의 \t승인을 \t받아야 \t한다. \t- \t이하 \t생략 \t-\n제30조(서식 \t승인의 \t신청) \t① \t중앙행정기관은 \t해당 \t법령의 \t입법예고와 \t동시에 \t제29조제1항에\n따른 \t서식 \t승인의 \t신청을 \t하여야 \t한다.\n② \t둘 \t이상 \t기관의 \t업무에 \t관계되는 \t서식은 \t관계 \t기관 \t간의 \t사전 \t협의를 \t거쳐 \t승인을\n신청하여야 \t한다.\n\n-- 20 of 37 --\n\n- \t19 \t-\n○ \t세부 \t검토 \t기준\n- \t신청 \t서식의 \t법적 \t근거 \t마련\n▸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서식(민원신청서, \t증명서 \t등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서식 \t일체)은\n시행규칙 \t이상의 \t법령에 \t규정해야 \t함\n※ \t법적 \t근거: \t｢행정업무의 \t운영 \t및 \t혁신에 \t관한 \t규정｣ \t제26조 \t내지 \t제27조\n※ \t다만, \t법령에서 \t고시 \t등으로 \t정하도록 \t한 \t경우와 \t특별한 \t사유가 \t있는 \t경우\n에는 \t고시·훈령·예규로 \t정할 \t수 \t있음\n- \t기재사항 \t확인\n▸ \t민원 \t신청 \t서식에 \t해당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를\n기재하고, \t처리절차도를 \t삽입\n※ \t다만, \t즉시 \t처리 \t민원의 \t경우 \t처리절차도 \t생략 \t가능\n- \t불필요한 \t개인정보란 \t설치 \t방지\n▸ \t불필요한 \t개인정보 \t수집을 \t방지하기 \t위해 \t‘주민등록번호란’은 \t‘생년월일란’\n으로 \t대체하고, \t등록기준지란은 \t만들지 \t않는 \t것을 \t원칙으로 \t함\n※ \t행정정보공동이용을 \t통한 \t정보의 \t확인, \t결격사유 \t조회 \t등을 \t위해 \t꼭 \t필요한\n경우에는 \t‘주민등록번호란’ \t또는 \t‘등록기준지란’을 \t마련\n▸ \t접수·처리과정에서 \t실질적으로 \t필요하지 \t않은 \t정보임에도 \t관행적으로\n불필요한 \t개인정보를 \t민원인에게 \t요구하지 \t않도록 \t유의\n- \t기준에 \t부합하는 \t서식 \t설계 \t및 \t승인 \t신청\n▸ \t｢행정업무의 \t운영 \t및 \t혁신에 \t관한 \t규정 \t시행규칙｣ \t별표4 \t‘서식의 \t설계\n기준’에 \t따라 \t민원 \t서식 \t설계\n▸ \t｢행정업무의 \t운영 \t및 \t혁신에 \t관한 \t규정｣ \t제29조 \t내지 \t제30조에 \t따라,\n서식의 \t제정 \t또는 \t개정의 \t승인을 \t받고자 \t하는 \t행정기관의 \t장은 \t입법\n예고와 \t동시에 \t서식 \t목록과 \t서식 \t초안을 \t첨부하여 \t문서로 \t승인을 \t신청\n※ \t법령 \t서식*을 \t제정하는 \t경우, \t행정안전부 \t정보공개제도과로 \t승인 \t신청 \t(단, \t법령 \t서식\n개정 \t또는 \t일반서식** 제·개정 \t시에는 \t소속 \t행정기관의 \t담당 \t부서로 \t승인 \t신청)\n* \t(법령서식) \t법률·대통령령등법령으로정하는서식/ \t** \t(일반서식) \t고시·예규등으로정하는서식\n※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서식이 \t변경되는 \t경우, \t승인 \t기관에 \t즉시 \t반영 \t요청\n\n-- 21 of 37 --\n\n- \t20 \t-\nⅢ \t기타 \t검토사항: \t신청방법, \t신청자자격\n* \t붙임1(사전진단 \t결과 \t확인 \t요청서)에 \tⅥ. \t기타 \t자체 \t검토사항 \t작성 \t시 \t참고\n○ \t신청방법: \t인터넷 \t신청이 \t가능하여 \t민원인이 \t기관에 \t직접 \t방문하지\n않고도 \t접수·처리가 \t가능한 \t민원은 \t신청방법에 \t인터넷을 \t포함 \t검토\n※ \t인터넷 \t신청이 \t가능하다면 \t어떤 \t수단을 \t사용할지 \t등(예: \t정부24, \t기관 \t자체\n포털 \t등) \t구체적인 \t방법도 \t함께 \t검토\n○ \t신청자자격: \t개별 \t법령을 \t참고하여 \t3개의 \t유형(누구나 \t신청 \t가능, \t본인\n또는 \t대리인, \t법령상 \t신청자격이 \t있는 \t자(제3자)) \t중 \t한 \t가지 \t유형을 \t선택\n※ \t누구나 \t신청 \t가능: \t누구나 \t신청 \t또는 \t발급받을 \t수 \t있는 \t민원\n본인 \t또는 \t대리인: \t관계법령상 \t본인 \t또는 \t대리인에 \t한해 \t신청할 \t수 \t있도록 \t규정한 \t민원\n법령상 \t신청자격이 \t있는 \t자(제3자): \t관계법령상 \t본인 \t이외 \t제3자의 \t신청이 \t가능하도록 \t규정한 \t민원\nⅣ \t시행일 \t등\n□ \t시행일\n○ \t이 \t예규는 \t발령한 \t날부터 \t시행함\n□ \t재검토기한\n○ \t행정안전부장관은 \t「훈령·예규 \t등의 \t발령 \t및 \t관리에 \t관한 \t규정」에 \t따라\n이 \t예규에 \t대해 \t2026년 \t7월 \t1일 \t기준으로 \t매 \t3년이 \t되는 \t시점(매 \t3년째의\n6월 \t30일까지를 \t말한다)마다 \t그 \t타당성을 \t검토하여 \t개선 \t등의 \t조치를 \t해야 \t함\n\n-- 22 of 37 --\n\n- \t21 \t-\n붙임 \t1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 \t요청서(기관 \t제출용)\n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 \t요청서\n민원명\t\n신설하고자 \t하는 \t민원의 \t명칭\n민원설명\t\n민원의 \t주요 \t내용이 \t무엇인지 \t민원인이 \t쉽게 \t이해할 \t수 \t있게 \t설명\n(예시: \t~는 \t민원사무입니다.)\n근거법령\t\n법률, \t대통령령, \t총리령·부령 \t순서로 \t기재\n(예: \tOO법 \t시행규칙 \t제O조제O항 \t및 \t별지 \t제OO호 \t서식)\n복합민원\n처리 관련 \t민원\n민원명, \t관계 \t법률 \t및 \t관계 \t기관 \t등 \t작성\n(예: \t00허가, \t00관리법, \tA기관 \t또는 \tB부서)\n처리 \t방법\n의제 \t처리 \t/ \t민원 \t1회방문 \t처리\n(의제 \t규정 \t/ \t주무부서 \t지정 \t등 \t검토 \t사항 \t기재)\n소관기관\n및 \t부서\n기관\t\n행정안전부\n담당부서\t\n민원제도과 \t(04-●●●●-4567)\n* \t복합민원 \t처리 \t항목은 \t신설하려는 \t민원이 \t복합민원에 \t해당하는 \t경우에만 \t작성\nⅠ. \t민원 \t신설의 \t적정성\n1. \t민원 \t신설의 \t이유 \t및 \t법적 \t근거\nㆍ이유:\n민원 \t신설의 \t필요성\nㆍ근거법령:\n법령 \t명칭 \t및 \t조항(입법예고 \t기간)\nㆍ신설서식:\n신설되는 \t서식 \t명칭\n2. \t이해관계자 \t의견 \t수렴\nㆍ의견수렴 \t절차\n3. \t유사 \t민원\nㆍ해당여부 \t/ \t유사 \t민원명, \t민원 \t간 \t차별성(신설 \t필요성 \t등)\n4. \t복합 \t민원\nㆍ단순민원인 \t경우 \t→ \t‘복합민원 \t처리’ \t항목 \t작성 \t불필요\n\n-- 23 of 37 --\n\n- \t22 \t-\nㆍ \t복합민원인 \t경우\n① \t신설하려는 \t민원과 \t관련(연관)된 \t민원에 \t대한 \t정보를 \t모두 \t기재\n- \tA민원 \t(00허가 \t신청), \t관계 \t기관(부서), \t② \tB민원(00승인 \t신청), \t00부 \t00과\n② \t관계 \t기관(부서)과 \t복합민원의 \t’처리 \t방법‘에 \t대한 \t협의·검토내용 \t기재\n- \t인·허가 \t‘의제 \t처리 \t규정’ \t협의·검토\n* \t예) \t신설하려는 \t민원A와 \t관련된 \t민원B에 \t대하여 \t관계 \t기관(부처)와 \t협의(0월 \t0일)한 \t결과,\n00법 \t0조 \t0항에 \t의제 \t처리 \t규정을 \t신설(00.0월 \t시행)\n- \t‘민 원 \t1회 방문 \t처리 \t’ \t협의·검토\n* \t예) \t신 설 하려 는 \t민원 \tA와 \t관련된 \t민원B는 \t~한 \t이유로 \t대한 \t의제 \t처리가 \t곤란하여,\n00 \t업무를 \t담당하는 \t부서를 \t주무부서로 \t지정하고, \t신설민원 \t및 \t관련된 \t민원까지\n해당부서에서 \t처리하는 \t것을 \t검토함\nⅡ. \t처리기간의 \t적정성\n1. \t처리기간의 \t명시ㆍ공표\nㆍ근거 \t법령 \t및 \t신청 \t서식 \t명시\n2. \t처리기간의 \t산정\nㆍ\n즉시 \t처리 \t/ \t처리 \t기간별 \t산정(접수·경유·협의·처리기관 \t명시)\n- \t처리기간(10일) \t= \t접수(1일, \t시군구) \t+ \t경유(2일) \t+ \t협의(3일) \t+ \t처분(4일, \t시군구)\n- \t처리기간( \t7일) \t= \t접수(1일, \t시도) \t+ \t서류검토(2일) \t+ \t현지조사(3일) \t+ \t처리(1일, \t시도)\n< \t처리절차도, \t처리기간(10일) \t산정 \t시 \t참고 \t>\n민원 \t신청\n(접수 \t1일) \t→ 심 \t사(1차)\n(서류검토 \t2일, \t협의 \t3일) \t→ 심 \t사(2차)\n(현지조사 \t3일) \t→ 지정서 \t발급\n(처리 \t1일)\n신청인(업체) \t000시\n(00산업 \t담당부서)\n000군\n(00산업 \t담당부서)\n000시\n(00산업 \t담당부서)\n관계기관 \t업체 \t추천↕00부서 \t협의\nㆍ00 \t기관 \t지정의 \t필요성 \t검토\nㆍ안전성 \t검사 \t의되 \t등\n3. \t타 \t기관(부서)과의 \t협의, \t현장조사, \t실험·검사 \t등의 \t기간 \t관련 \t업무 \t담당자\n의견 \t청취\nㆍ해당없음 \t/ \t청취 \t완료(00.00.00., \t간담회)\n\n-- 24 of 37 --\n\n- \t23 \t-\nⅢ. \t구비서류의 \t적정성\n< \t신설하고자 \t하는 \t민원의 \t구비서류 \t>\n아래 \t예시에 \t따라 \t신설하고자 \t하는 \t민원의 \t구비서류를 \t모두 \t기재\n<신청서>\n검역시행장 \t지정(변경지정) \t신청서\n<민원인 \t제출서류>\n☞ \t민원인이 \t직접 \t제출해야하는 \t서류, \t유형마다 \t서류가 \t다를 \t경우 \t유형을 \t아래와 \t같이 \t구분하여 \t기재\no \t지정 \t신청\n1. \t검역시설 \t평면도 \t1부\n2. \t검역시설이 \t설치된 \t대지나 \t건물의 \t소유권 \t또는 \t사용권을 \t증명하는 \t서류 \t1부\n3. \t검역관리인 \t선임계약서 \t또는 \t고용관계를 \t증명하는 \t서류 \t사본 \t1부\no \t변경지정 \t신청\n1. \t지정검역시행장 \t지정서 \t원본\n<공무원 \t확인사항>\n☞ \t‘행정정보공동이용’ \t또는 \t‘기관 \t자체정보’로 \t확인이 \t가능한 \t대상정보(서류)명 \t또는\n‘해당사항 \t없음’으로 \t기재\n<본인정보 \t제공요구>\n☞ \t‘공공마이데이터’로 \t확인이 \t가능한 \t대상정보(서류)명 \t또는 \t‘해당사항 \t없음’으로 \t기재\n1. \t구비서류의 \t최소성\nㆍ \t민원인이 \t제출하는 \t구비서류가 \t없는 \t경우 \t→ \t‘\n해당없음‘으로 \t작성\nㆍ \t민원인이 \t제출하는 \t구비서류가 \t있는 \t경우 \t→ \t민원인 \t제출 \t필요성 \t제시\n※\n제출 \t대상이 \t단일하지 \t않은 \t경우, \t제출 \t대상 \t명시\n예) \t주민등록표 \t등본 \t→ \t신청인 \t및 \t대리인의 \t주민등록표 \t등본\n2.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및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관련\nㆍ \t행공 \t또는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가 \t없는 \t경우 \t→ \t‘해당없음‘으로 \t작성\n- \t단, \t민원인 \t제출서류와 \t유사한 \t명칭을 \t가진 \t대상 \t정보가 \t있으나, \t소관 \t부서에서\n이용이 \t불가하다고 \t판단한 \t경우 \t→ \t’이용 \t불가 \t사유‘를 \t구체적으로 \t작성\n※ \t붙임4 \t및 \t붙임5 \t등을 \t참고하여 \t민원인에게 \t제출서류를 \t받는 \t대신 \t공무원이 \t직접 \t확인할 \t수\n있는 \t행정정보가 \t있는 \t지 \t여부를 \t사전 \t확인\nㆍ \t행공 \t또는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가 \t있는 \t경우 \t→ \t각 \t수단별로 \t작성\n예) \t-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법인 \t등기사항증명서, \t건축물대장\n-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가족관계증명서(00법 \t0조 \t0항)\n\n-- 25 of 37 --\n\n- \t24 \t-\n3. \t기관 \t자체 \t정보를 \t통한 \t공무원 \t확인사항 \t관련\nㆍ \t기관 \t자체 \t정보 \t활용이 \t없는 \t경우 \t→ \t‘\n해당없음‘\n으로 \t작성\nㆍ \t기관 \t자체 \t정보 \t활용이 \t있는 \t경우 \t→ \t구비서류명과 \t이용 \t시스템명 \t기재\nⅣ. \t수수료의 \t적정성\n1. \t수수료의 \t산정 \t및 \t협의\nㆍ \t수수료가 \t없는 \t경우 \t→ \t‘\n해당없음(수수료 \t없음)‘\n으로 \t작성\nㆍ \t수수료가 \t있는 \t경우 \t→ \t재정경제부 \t협의 \t여부 \t및 \t원칙 \t준수 \t여부\n2. \t수수료 \t감면 \t등 \t정책적 \t요소 \t확인\nㆍ \t감면이 \t없는 \t경우 \t→ \t‘\n해당없음‘\n으로 \t작성\nㆍ \t감면이 \t있는 \t경우 \t→ \t감면(면제) \t대상 \t및 \t금액 \t등 \t작성\n3. \t조례 \t위임 \t등 \t지역적 \t특수성 \t고려\nㆍ \t조례 \t위임이 \t없는 \t경우 \t→ \t‘\n해당없음‘\n으로 \t작성\nㆍ \t조례 \t위임이 \t있는 \t경우 \t→ \t위임 \t내용 \t등 \t고려사항 \t작성\nⅤ. \t민원서식의 \t적정성\n1. \t서식 \t법령 \t규정\nㆍ \tOO법 \t시행규칙 \t별지 \tOO호 \t서식 \t등\n2. \t서식 \t기재사항 \t확인\nㆍ \t구비서류 \t· \t처리기간 \t· \t수수료 \t및 \t민원 \t처리 \t절차도 \t기재 \t여부\nㆍ \t개인정보가 \t꼭 \t필요한 \t경우, \t특별히 \t누락된 \t내용이 \t있을 \t경우, \t사유 \t등\n3. \t서식승인 \t신청 \t여부\nㆍ \t승인 \t신청 \t완료(00.00.00.) \t등\nⅥ. \t기타 \t자체 \t검토사항\n1. \t신청방법 \t및 \t자격\nㆍ \t민원 \t신청방법 \t(인터넷으로 \t신청하는 \t경우 \t정부24, \t기관자체포털 \t등 \t활용 \t예정 \t창구),\n신청자격 \t(①누구나 \t신청 \t가능, ②본인 \t또는 \t대리인, ③법령상 \t신청자격이 \t있는 \t자(제3자) \t중\n선택) \t등 \t검토\n\n-- 26 of 37 --\n\n- \t25 \t-\nⅠ. \t민원 \t신설의 \t적정성 \t예 \t아니오\n1. \t민원 \t신설의 \t합리적 \t이유가 \t있으며 \t법령에 \t근거를 \t마련하였는지? \tㅇ\n2. \t해당 \t민원으로 \t인해 \t영향을 \t받는 \t이해관계자들의 \t의견을 \t수렴하였는지? \tㅇ\n3. \t신설하려는 \t민원과 \t유사하거나 \t중복되는 \t민원이 \t있는지? \tㅇ\n4. \t신설하려는 \t민원이 \t여러 \t기관(부서)을 \t거쳐 \t처리되는 \t복합민원인지 \t확인하였는지? \tㅇ\n5. \t(복합민원일 \t경우) \t관련 \t민원에 \t대한 \t정확한 \t정보를 \t확인하였는지? \tㅇ\n6. \t(복합민원일 \t경우) \t관계 \t기관(부서)과 \t관련 \t민원에 \t대한 \t처리 \t방안(의제 \t처리 \t및\n민원 \t1회방문 \t처리)에 \t대해 \t협의 \t· \t검토하였는지? ㅇ\n7. \t핵심정보를 \t포괄하고 \t체계에 \t맞도록 \t민원명을 \t구성하였는지? \tㅇ\nⅡ. \t처리기간의 \t적정성 \t예 \t아니오\n1. \t처리 \t기간을 \t관계법령, \t신청서식 \t등에 \t명시·공표하였는지? \tㅇ\n2. \t처리 \t기간을 \t각 \t처리 \t단계별로 \t구분해 \t산정하였는지? \tㅇ\n3. \t협의, \t현장조사, \t실험·검사 \t등의 \t기간 \t결정 \t시, \t업무 \t담당자 \t의견을\n청취하였는지? ㅇ\nⅢ. \t구비서류의 \t적정성 \t예 \t아니오\n1. \t구비서류는 \t최소한의 \t범위에서 \t꼭 \t필요한 \t서류만 \t요구하였는지? \tㅇ\n2.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또는 \t공공 \t마이데이터 \t이용이 \t가능한 \t정보를 \t민원인\n제출서류에서 \t제외하고, \t신청 \t서식에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동의란 \t또는\n본인정보 \t제공요구란을 \t마련하였는지?\nㅇ\n3.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및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 \t외 \t담당자가 \t확인\n가능한 \t정보를 \t민원인 \t제출서류에서 \t제외하였는지? ㅇ\nⅣ. \t수수료의 \t적정성 \t예 \t해당없음\n1. \t수수료를 \t원가보상 \t원칙에 \t따라 \t산정하고, \t관계 \t부처(재정경제부 \t등)와\n협의하였는지? ㅇ\n2. \t수수료 \t산정시, \t취약계층 \t감면 \t등 \t정책적으로 \t고려할 \t부분이 \t있는지\n확인하였는지? ㅇ\n3. \t수수료를 \t조례에 \t위임하여 \t결정하여야 \t하는 \t사항은 \t아닌지 \t확인하였는지? \tㅇ\nⅤ. \t민원서식의 \t적정성 \t예 \t아니오\n1. \t해당 \t민원 \t처리에 \t필요한 \t서식을 \t법령 \t등으로 \t정하였는지? \tㅇ\n2. \t해당 \t서식에 \t불필요한 \t개인정보 \t기재란이 \t없으며, \t구비서류, \t처리기간,\n수수료, \t처리절차도 \t등이 \t빠짐없이 \t있는지 \t확인하였는지? ㅇ\n3. \t행정업무의 \t운영 \t및 \t혁신에 \t관한 \t규정 \t시행규칙 \t별표 \t4 \t‘서식의 \t설계\n기준’에 \t적합하게 \t서식을 \t설계 \t후 \t행정안전부 \t등에 \t승인신청을 \t하였는지? ㅇ\nⅥ. \t기타 \t자체 \t검토사항 \t예 \t아니오\n1. \t신청방법, \t신청자자격, \t기타 \t민원 \t관련 \t특이사항을 \t작성하였는지? \tㅇ\nⅦ. \t법정민원 \t신설 \t시 \t체크리스트\n\n-- 27 of 37 --\n\n- \t26 \t-\n붙임 \t2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행안부 \t검토용)\n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n관리번호\n민원명\n민원설명\n근거법령\n복합민원\n처리 관련 \t민원\n민원명, \t관계 \t법률 \t및 \t관계 \t기관 \t등 \t작성\n(예: \t00허가, \t00관리법, \tA기관 \t또는 \tB부서)\n처리 \t방법\n의제 \t처리 \t/ \t민원 \t1회방문 \t처리\n(의제 \t규정(법률) \t/ \t주무부서 \t지정 \t등 \t검토 \t사항 \t기재)\n소관기관\n부서\n기관\n담당부서\n요청일자\n검토결과 \t[ㅇ] \t원안동의\n[ \t] \t개선권고\n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결과 \t확인서를 \t통보합니다.\n2026년 \t월 \t일\n행정안전부장관\n\n-- 28 of 37 --\n\n- \t27 \t-\n붙임 \t3 \t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검토결과 \t세부내역서\n법정민원 \t신설 \t사전진단 \t검토결과 \t세부내역서\n민원명\n민원\n신설의\n적정성\n처리기간의\n적정성\n구비서류의\n적정성\n수수료의\n적정성\n민원서식의\n적정성\n종합의견\n보충의견\n이행사항\n\n-- 29 of 37 --\n\n- \t28 \t-\n붙임 \t4 \t행정정보 \t공동이용 \t대상 \t정보\n○ \t「공동이용 \t대상 \t행정정보 \t현황」 \t(행정안전부고시 \t제2025-84호, \t2025.12.31.)\n정보보유기관 \t공동이용 \t대상 \t행정정보\n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t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n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n교육부(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t고등학교졸업증명서, \t어린이집인가증,\n초·중학교졸업증명, \t초·중학교졸업예정증명\n외교부(1) \t여권\n통일부(2) \t북한이탈주민확인서, \t북한이탈주민 \t학력확인서\n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t외국인등록사실증명, \t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n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n행정안전부(10)\n주민등록표 \t등·초본, \t지방세납세증명서, \t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n(자동차세), \t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t상훈수여증명서,\n국외이주신고증명서, \t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n주민등록전입세대, \t인감증명, \t주택지방세납세자현황정보\n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t농업경영체증명서, \t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n농지취득자격증명\n산업통상부(4)\n공장등록증명서, \t석유판매업등록증,\n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n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n인사혁신처(1) \t사전등록어학성적\n보건복지부(15)\n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t장애인증명서, \t약사면허증, \t영양사면허증,\n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t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n/간호사), \t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t요양보호사자격증,\n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t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n서, \t의료기관개설허가증, \t건강진단결과서, \t차상위계층확인서, \t자활근\n로자확인서, \t의사상자증명서\n기후에너지환경부(10)\n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t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n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t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n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t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n전기안전점검확인서, \t전기공사업등록증, \t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n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n고용노동부(2) \t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t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n성평등가족부(1) \t한부모가족증명서\n\n-- 30 of 37 --\n\n- \t29 \t-\n정보보유기관 \t공동이용 \t대상 \t행정정보\n국토교통부(35)\n개별공시지가확인서, \t건축물대장, \t건축물사용승인서,\n건설기계등록원부, \t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t자동차등록원부,\n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t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n토지(임야)대장, \t지적도, \t임야도, \t건설업등록증, \t토지이용계획정보,\n건설기계등록증, \t건설기계검사증, \t건설기계사업등록증,\n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t자동차등록증,\n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t토지거래계약허가증,\n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t임대사업자등록증, \t임시운행허가증,\n개별주택가격확인서, \t공동주택가격확인서, \t착공신고필증,\n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t가설건축물관리대장,\n위반건축물관리대장, \t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t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n건축물), \t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t집합건물), \t주거급여수급자정보,\n지적전산자료, \t건축물(대장) \t소유현황정보\n해양수산부(9)\n선박원부, \t선박검사증서, \t선박국적증서(상선), \t선박국적증서(어선),\n어선등록필증, \t어업면허증, \t선적증서, \t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n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n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t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n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t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n국세청(10)\n(국세)납세증명서, \t소득금액증명, \t납부내역증명, \t휴업사실증명,\n사업자등록증명, \t폐업사실증명, \t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n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t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n연금보험료 \t등 \t소득·세액 \t공제확인서\n관세청(3) \t수출신고필증, \t수입신고필증, \t관세납세증명서\n재외동포청(2) \t해외이주신고확인서, \t재외국민등록부등본\n병무청(2) \t병적증명서, \t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n경찰청(3) \t자동차운전면허증, \t운전경력증명서, \t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n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t화재증명원, \t소방시설업등록증,\n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n해양경찰청(2) \t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t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n지식재산처(4) \t특허등록원부, \t실용신안등록원부, \t디자인등록원부, \t상표등록원부\n중소벤처기업부(4) \t벤처기업확인서, \t메인비즈확인서, \t이노비즈확인서, \t중소기업확인서\n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t건물등기사항증명서, \t토지등기사항증명서,\n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n국민건강보험공단(8)\n건강보험자격확인서, \t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n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n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n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t건강검진결과통보서, \t4대사회보험료\n완납증명서, \t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n\n-- 31 of 37 --\n\n- \t30 \t-\n정보보유기관 \t공동이용 \t대상 \t행정정보\n국사편찬위원회(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n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진위확인정보\n공무원연금공단(2) \t공무원연금내역서, \t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n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t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n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t국민연금수급증명\n근로복지공단(8)\n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t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n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t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n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t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n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n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n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t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n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t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n한국토지주택공사(1) \t공공임대주택정보\n한국가스안전공사(1) \t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t확인서)\n국가평생교육진흥원(1) \t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t학사)\n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t사회적기업 \t인증서\n대한상공회의소(1) \t국가기술자격증\n금융결제원(1) \t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n한국저작권위원회(1) \t프로그램등록부\n※ \t총 \t181종\n\n-- 32 of 37 --\n\n- \t31 \t-\n붙임 \t5 \t본인정보 \t제공요구 \t대상 \t정보\n○ \t「민원인의 \t요구에 \t의한 \t공동이용 \t대상 \t본인정보」 \t(행정안전부고시 \t제2026-22호, \t2026.3.25.)\n보유기관 \t행정정보명\n6개 \t29종\n행정안전부(5)\n주민등록표 \t등·초본, \t지방세납세증명서, \t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n(자동차세), \t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t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n면허세면허분)\n국토교통부(3) \t자동차등록원부, \t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t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n국세청(9)\n(국세)납세증명서, \t소득금액증명, \t납부내역증명, \t휴업사실증명, \t사업자등록증명,\n폐업사실증명, \t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t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n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n관세청(1) \t관세납세증명서\n대법원 \t법원행정처(8)\n가족관계증명서(일반), \t가족관계증명서(상세), \t기본증명서(일반),\n기본증명서(상세), \t입양관계증명서(일반), \t입양관계증명서(상세),\n혼인관계증명서(일반), \t혼인관계증명서(상세)\n국민건강보험공단(3) \t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t복지용구급여확인서, \t장기요양인정서\n\n-- 33 of 37 --\n\n- \t32 \t-\n붙임 \t6 \t사전진단 \t검토 \t우수사례\n○ \t민원 \t신설의 \t적정성\n<민원처리기준표에 \t등록되지 \t않은 \t법정민원 \t발굴>\n: \tOO부 \t소관 \t'OO에 \t해당하는 \t사람 \t확인' \t민원은 \t방문 \t또는 \t인터넷(부처 \t자체 \t누리집)\n을 \t통해 \t확인서를 \t발급 \t중이나, \t민원처리기준표 \t및 \t정부24 \t안내에서 \t누락된 \t것을\n확인하여 \t법정민원 \t신규등록 \t추진\n<의제 \t규정>\n: \tOO관리법 \t제32조 \t제2항 \t② \tOO부령으로 \t정하는 \tOO처리시설을 \t설치하려는 \t자가\n제29조 \t제2항에 \t따른 \t승인을 \t받거나 \t신고를 \t한 \t경우, \t같은 \t항 \t제1호에 \t따른 \tOO처리\n시설을 \t설치하는 \t경우 \t그 \tOO처리시설과 \t관련한 \t다음 \t각 \t호의 \t승인 \t또는 \t허가에 \t관하여\nOO부장관 \t또는 \t시ㆍ도지사가 \t관계 \t행정기관의 \t장과 \t미리 \t협의한 \t사항에 \t대해서는\n해당 \t승인 \t또는 \t허가를 \t받은 \t것으로 \t본다.\n○ \t처리기간의 \t적정성(합리적 \t산정)\n▸사례① \t<처리기간 \t단축>\n: \tOO청 \t소관 \t'OO지원 \t철회 \t신청' \t민원의 \t당초 \t처리기간은 \t30일이었으나 \t실제 \t소요\n되는 \t기간을 \t고려하여 \t‘경유’기간의 \t단축(14일→9일)을 \t검토 \t요청했고, \t처리기간\n단축조정(30일→25일) \t협의 \t완료\n○ \t구비서류의 \t적정성\n▸사례① \t<민원 \t신설 \t과정에서 \t불필요한 \t구비서류 \t제거>\n: \tOO부 \t소관 \t‘OO이용권 \t발급’민원의 \t경우 \t구비서류를 \t시행령 \t별표에 \t기재하여\n민원인 \t제출서류와 \t담당공무원 \t확인사항이 \t혼재되어 \t있었으나, \t검토 \t및 \t협의 \t결과\n불필요한 \t서류는 \t제거하고 \t나머지는 \t담당공무원 \t확인사항과 \t민원인 \t제출서류로\n나누어 \t기재\n▸사례② \t<기관 \t내부에서 \t확인 \t가능한 \t구비서류 \t감축(기 \t시행중인 \t민원)>\n: \tOO부처 \t소관 \t‘OO제조기업 \t인증 \t신청’의 \t경우 \t신고인 \t제출서류에 \t‘OO기기\n지정서’를 \t포함하였으나 \t기관 \t내부에서 \t확인 \t가능한지 \t검토 \t요청했고, \t확인\n가능하여 \t시행규칙 \t개정 \t시 \t해당 \t서류 \t정비 \t추진하기로 \t협의 \t완료\n○ \t기타\n<핵심정보를 \t추가하여 \t민원명 \t구체화>\n: \tOO부 \t소관 \t민원은 \t‘협회 \t설립인가 \t신청서’라는 \t민원명이었으나, \t민원인 \t안내 \t관점\n에서 \t‘협회’를 \t‘OO산업 \t관련 \t협회’로 \t구체화하여 \t민원명과 \t서식명 \t변경 \t협의 \t완료\n\n-- 34 of 37 --\n\n- \t33 \t-\n붙임 \t7 \t법정민원 \t신설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n★ \t신청방법, \t자격 \t등 \t모든항목을 \t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t입력사항과 \t동일하게 \t작성\n○ \t신설민원 \t작성예시\n- \t부처명 \t: \t0종\n분류번호\n(소관기관) 민원명 \t신청방법 \t신청자 \t자격\n신규등록\n(환경부)\n야생동물등 \t지정검역시행장\n지정(변경지정) \t신청 방문, \t우편, \t인터넷 \t누구나 \t신청 \t가능\n근거법령 \t☞ \t법률, \t대통령령, \t총리령·부령 \t순서로 \t조, \t항까지 \t기재\n- \t야생생물 \t보호 \t및 \t관리에 \t관한 \t법률 \t제34조의21 \t제2항\n- \t야생생물 \t보호 \t및 \t관리에 \t관한 \t법률 \t시행규칙 \t제44조의23 \t제4항, \t제7항\n접수처리\n(기관 및 기간)\n☞ \t접수기관, \t처리기관, \t기간을 \t명확하게 \t기재\n총 \t처리기한: \t5일\n- \t접수 \t: \t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n- \t처리 \t: \t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5일)\n구비서류 \t<신청서>\n검역시행장 \t지정(변경지정) \t신청서\n<민원인 \t제출서류>\n☞ \t민원인이 \t직접 \t제출해야하는 \t서류, \t유형마다 \t서류가 \t다를 \t경우 \t유형\n을 \t아래와 \t같이 \t구분하여 \t기재\no \t지정 \t신청\n1. \t검역시설 \t평면도 \t1부\n2. \t검역시설이 \t설치된 \t대지나 \t건물의 \t소유권 \t또는 \t사용권을 \t증명하는\n서류 \t1부\n3. \t검역관리인 \t선임계약서 \t또는 \t고용관계를 \t증명하는 \t서류 \t사본 \t1부\n4. \t검역관리인의 \t수의사 \t면허증 \t사본 \t1부\no \t변경지정 \t신청\n- \t지정검역시행장 \t지정서 \t원본\n<공무원 \t확인사항>\n☞‘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t확인이 \t가능한 \t대상정보(서류)명 \t또는‘해\n당사항 \t없음’으로 \t기재\n<본인정보 \t제공요구>\n☞‘공공마이데이터로 \t확인이 \t가능한 \t대상정보(서류)명 \t또는‘해당사항\n없음’으로 \t기재\n수수료 \t수수료 \t관련내용 \t기재\n발급물\n내용\n법령에 \t따른 \t발급물이 \t있을 \t경우 \t발급물 \t내용 \t기재 \t또는‘해당사항\n없음’으로 \t기재\n\n-- 35 of 37 --\n\n- \t34 \t-\n붙임 \t8 \t법정민원 \t변경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n○ \t변경민원 \t작성예시\n- \t부처명 \t: \t0종\n☞ \t변경사항이 \t다수일 \t경우, \t민원명>신청방법>신청자격>근거법령>접수처리>구비서류>발급물 \t順 \t고시문 \t작성\n분류번호\n(소관기관) 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1370000-0020\n(문화체육관광부)\n공공도서관\n등록, \t변경등록 민원명 \t도서관 \t등록, \t변경등록 \t공공도서관 \t등록, \t변경등록\n근거법령\n1. \t도서관법 \t제31조 \t제1항\n2. \t도서관법 \t시행령 \t제20조\n3. \t도서관법 \t시행규칙 \t제10조\n1. \t도서관법 \t제36조 \t제2항\n2. \t도서관법 \t시행령 \t제28조\n3. \t도서관법 \t시행규칙 \t제11조\n접수처리\n(기관 \t및\n기간)\n○ \t총 \t처리기한(10일)\n-접수: \t시군구. \t특별자치도(0일)\n-처리: \t시군구. \t특별자치도(10일)\n○ \t총 \t처리기한(30일)\n-접수: \t문화체육관광부, \t특별시,\n광역시, \t특별자치도, \t도,\n시·도 \t교육감, \t시·군·\n구(0일)\n-처리: \t문화체육관광부, \t특별시,\n광역시, \t특별자치도, \t도,\n시·도 \t교육감, \t시·군·\n구(30일)\n구비서류\n<신청서>\n도서관 \t등록·변경등록 \t신청서\n<민원인 \t제출서류>\n도서관 \t시설명세서(동법 \t시행\n규칙 \t별지 \t제14호서식)\n<공무원 \t확인사항>\n-\n<신청서>\n공공도서관 \t(등록·변경등록)\n신청서\n<민원인 \t제출서류>\n1. \t공공도서관의 \t사서, \t시설,\n도서관자료명세서(동법 \t시\n행규칙 \t별지 \t제17호 \t서식)\n2. \t공공도서관의 \t사서, \t시설,\n도서관자료명세서의 \t기재사항\n을 \t증명할 \t수 \t있는 \t서류\n<공무원 \t확인사항>\n1. \t건축물 \t대장\n1371000-0033\n(문화체육관광부)\n한국수어교원\n양성 \t교육기관\n검사 \t신청\n신청방법 \t방문, \t우편, \t인터넷 \t방문, \t우편\n1370000-0167\n(문화체육관광부)\n테마파크업\n변경허가 \t또는\n변경신고\n접수처리\n(기관 \t및\n기간)\n○ \t총 \t처리기한(7일)\n- \t접수 \t: \t시·군·구(0일)\n- \t처리 \t: \t시·군·구(7일)\n○ \t총 \t처리기한(3일)\n- \t접수 \t: \t시·군·구(0일)\n- \t처리 \t: \t시·군·구(3일)\n\n-- 36 of 37 --\n\n- \t35 \t-\n붙임 \t9 \t법정민원 \t폐지 \t민원처리기준표 \t고시 \t양식\n○ \t폐지민원 \t작성예시\n- \t부처명 \t: \t0종\n분류번호\n(소관기관) 민원명 \t폐지사유\n1543000-0074\n(농림축산식품부) \t농림식품신기술인증 \t유효기간 \t연장 \t신청서\n☞ \t폐지 \t사유 \t상세하게 \t기재\n‘농림식품신기술 \t인증 \t유효기간 \t연장\n신청(1543000-0101)’ \t민원사무 \t중복\n\n-- 37 of 37 --\n\n\n[첨부: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hwpx [ 243.8 KB ]]\n일부개정 2026. 5.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65호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2026. 5. 목   차 Ⅰ. 개요 1 Ⅱ.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항목 6    1. 민원 신설의 적정성 6    2. 처리기간의 적정성 10    3. 구비서류의 적정성 12    4. 수수료의 적정성 16    5. 민원서식의 적정성 18 Ⅲ. 기타 검토사항 20 Ⅳ. 시행일 등20  붙임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21  붙임2.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26  붙임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27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28  붙임5.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31  붙임6. 사전진단 검토 우수사례 32  붙임7. 법정민원 신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33 붙임8. 법정민원 변경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34  붙임9. 법정민원 폐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35\nⅠ  개요 □ 민원의 정의 및 종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 (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 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 (영 제2조제1항) 으로 정하는 자  ○  종류    -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 러  관계 기관 ( 민원 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 가ㆍ허가ㆍ 승인ㆍ추천ㆍ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 민원처리법 제2조)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  개념 및 목적    - 효과적인 민원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정민원 신설의 타당성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검토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법정민원의 등록    - 법정민원의 정의 및 관계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 접수 ·처리 과정 등 민원인의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 필요  ○  진단대상·시기 및 검토항목    -  진단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정민원*      * 기 시행 중인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직 민원처리기준표에 미등록되어 민원처리기준표에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민원 포함    -  진단시기  : 법정민원  변경 또는 신설  시     ※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법정민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협의한 후 법정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을 권고할 수 있음    -  검토항목  : 민원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의 적정성, 구비서류의 적정 성, 수수료의 적정성, 민원서식의 적정성  ○  사전진단 실시 절차    -  기존 법정민원 변경 시     ①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소관 기관 자체 사전진단 실시 (행안부 제출 불요)     ② 사전진단  실시 결과 민원 변경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     ③  법령 제·개정 완료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변경내용 관보 고시 요청    -  법정민원 신설 시 법령안 작성 및 사전진단 실시  입법예고 및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제출  검토·심사 (소관기관) (소관기관 → 행안부) (행안부) 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통보 (원안동의 또는 개선권고)  법령심사·공포  민원처리기준표관보 고시 의뢰 (행안부 → 소관기관) (법제처) (소관기관 → 행안부)     ① 법령안 작성 시, 신설 민원에 대한  사전진단 실시     ②  입법예고 및 서식 승인 신청 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붙임1) 를 법령 제·개정안, 민원서식안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수신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③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는 사전진단 결과 및 자료 검토 후,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붙임2)  및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붙임3)  통보 (접수 후, 15일 이내)    ※  구비서류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처리기간 단축 등 보완 필요시 ‘개선 권고’ 통보     ④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 소관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 하여 후속 입법 절차 진행     ⑤  법령 제·개정 완료 후 15일 이내 (또는 시행일자* 고려)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intra.gov.kr)에 등록 시 ‘적용일자’ 조정 가능 **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기 시행 중인 민원의 경우,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통보 후 15일 이내 고시 의뢰   ※  (유의사항) 사전진단 결과 통보 이후에도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주요 민원 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의 변경 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전진단 검토를 재요청 하여야 함(→ 재협의 완료 후 고시 의뢰)  ○  민원처리기준표 관보 고시 의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요청 (매월 10일까지) *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시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시스템에 내용 등록    -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최종 확인 후 매월 말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도 > ‣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개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 제･개정 등 으로  민원이 신설･변경･폐지 될  경우,  민원사무 소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민원처리 기 준표를  관보에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 게시 ‣  (고시항목) 소관 기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자 자격 근거 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 내용 부처명 민원명 방문, 인터넷, 우편 등 누구나, 본인 또는 대리인 등 법률 등 접수·처리 기관 및 민원 처리기한 신청서,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등 금액 신고증 등 ‣  (고시절차)  - 중앙행정기관 장은  법령 제･개정 으로 민원 신설･변경･폐지 시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에 반영 * 하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요청 (매월 10일까지) *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시스템에 신설·변경·폐지 내용 등록  -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최종 확인 후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게시 민원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신설, 변경, 폐지사항시스템 입력 등록사항확인 및 관보 고시요청 등록사항최종승인 후, 관보고시 및 정부 24  게시 민원사무 소관기관에 관보게재 알림 통보  (민원사무 소관부서) (기관별 민원 총괄부서) (민원제도과) (민원제도과) <참고> 민원처리기준표 시스템 등록 및 고시 요청 절차 □ 시스템 등록   ○ 사이트 주소 :  https://intra.gov.kr     - (들어가기) ① ‘민원처리기준표’ 클릭 ①     -  (내용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② ‘사무명’, ‘소관부처’ 등 검색정보  입력 후, ③ ‘조회’ 클릭. 하단에 나오는 사무명 목록 중 해당 사무명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변경사항 입력 또는 폐지 요청 후 저장     -  (신규등록의 경우) ④ ‘신규’ 클릭 후, 팝업창에 등록정보 입력·저장 ② ④ ③ □ 민원 확인 및 고시 요청 절차 관계법령 등 제·개정사항 확인을 통해  민원 신설, 내용변경, 폐지 민원 등 발췌 각 부처 제도담당부서 ⇩ 신규등록·내용변경·폐지 민원의 민원처리기준표를 시스템 (intra.gov.kr)상에서 수정 등 반영하고 소속 부처 민원총괄부서에 통보  각 부처 제도담당부서 ⇩    ※ 시스템 등록문의 : 소속 부처 민원총괄부서 제도담당자가 신규등록 ·변경 ·폐지한 사항을 시스템( intra.gov.kr )상에서 확인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  ⇩ 민원처리기준표의 신규등록 ·변경 ·폐지 사항을 시스템( intra.gov.kr )상에서 고시 요청 서식으로 출력하여 매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에 고시 요청 각 부처  민원총괄부서  ⇩  민원처리기준표의 신규등록·변경·폐지 사항에 대해최종 승인 및 관보 고시 행정안전부 (민원 제도 과) ⇩  「정부24」반영되어 국민에게 안내 관보 고시 사항 소관부처에 통보 행정안전부 (민원 제도 과) Ⅱ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항목 < 진단 요령 > 󰋮 신설 민원 의 경우, 신설될  민원별 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를 제출 해야 함 (제출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기존 민원의 경우, 변경 사항별로 자체진단 실시 후 고시 요청  󰋮 모든 검토 항 목이 ‘예’ 또는  ‘해당없음’으로 검토되어야 함  (‘아니오’인 경우 , 항목 재검토 필요) 󰊱 민원 신설의 적정성  ○  개념  :  민원 신설의 필요성 및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  세부 검토 기준   -  민원 신설의 필요성 및 근거 마련    ▸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 언론·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법령 제·개정  등 해당  민원을 신설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민원을 신설    ▸  민원 신설의 필요성과 근거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마련    ▸  법정민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당 민원 신설로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이미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의견수렴 절차도 모두  해당하며, 입법예고·공청회 등 법령 제·개정 시의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   - 유사·중복 민원 여부    ▸  신설하려는 민원이 기존 등록 민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     ※ 민원의 목적은 다르나 민원명만 중복되는 경우, 민원을 신설하되 신설 민원명    - 복합민원 여부     ▸ 복합민원 검토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은 법정민원을  신설할 때부터 여러 기관 또는 부서와  협 의 가  필요한 민원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 (부서) 을  일일이 찾아다 니는 불편을 없애고,  •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  시스템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 원스톱 민원 서비스 ’를 위해 노력해야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 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 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 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 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복합민원 예시  】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라 는 민원 을  신 청 하는 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건 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있음 ▸ 신설하려는 민원이 하나의 민원 목적실현을 위해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여러 관계  기관 ( 부서) 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 는 복합민원인지 판단 ▸ 복합민원인  경우,  관계 기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 접수·처리기관 ) 과  사전에 협의 하여,  아래의  ‘ 의제 처리 ’ 또는 ‘ 민원 1회방문 처리 ’에 대한  방안을 검토 하 고, 바람직한 처리 방안 을 담은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 하여야 함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행안부 통보) 를 접수·처리기관과 공유 등  •  의제 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 우,  요 건에 따라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민원인 신청   →   ←  회신 ex)건축법 (제11조) 협의 ↔ 조율 산지관리법 농지법 하천법 건축허가 (A기관) 산지전용허가 (B기관·부서) 농지전용허가 (C기관·부서) 하천전용허가 (D기관·부서) •  민원 1회방문 처리 ☞   ‘하천 공사허가’ 처리 시  1.  ( 주무부서 지정 ) 00시에서는 건축허가 과  공사허가팀 을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로  지정 , ‘하천 공사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와 관련 인허가도 공사허가팀에서  모두 처리  2.  ( 민원서류 일괄제출 ) 00시에서는 종합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을 구성,  ‘하천 공사허가’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제출받고 있음  -  민원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  민원의  핵심정보를 포괄 하여 민원명만으로  무엇을 신청 하는 민원인지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원칙     ※  예)  ‘협회 설립인가’ →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신청’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  →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  민원명만으로 의미전달이 불충분하다면 민원개요(정부24) 등을 통해 부가설명    ▸ 신청 서식명에 ‘서’가 포함된 경우, 민원명에는  ‘서’ 를  삭제     ※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행정 기관 관점의  ‘교부’를  가능한 민원인에게 친숙한 용어인  ‘발급’으로 수정 하고, 민원 신청 시 발급받는 서류가 있는 경우 ‘발급’ 추가 검토     ※ 예)  ‘ 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학위신청서’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 󰊲 처리기간의 적정성  ○  개념  :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세부 검토 기준   - 처리기간의 명시·공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 설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함 예상 처리기간 처리기간 설계기준 즉시~10일이 소요되는 경우 즉시, 일단위로 설계 11일~30일이 소요되는 경우 5일 간격으로 설계 31일~119일이 소요되는 경우 10일 간격, 월단위로 설계 1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월단위, 연단위로 설계   - 처리기간의 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 처리기간은 접수기관· 경유기관·협의기관·처분기관 등 처리 단계별로 설정하여야 함     ※ 처리기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  처리기간(7일) = 접수(1일) + 서류검토(3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  접수·처리기관 또는 세부 사무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  최초 등록(2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12일) + 처분(5일 )  변경 등록(10일) = 접수(1일)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    ▸ 특히, 단순 제증명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을 ‘즉시’로 설정하여야 함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 유관기관 및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의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산정해야 함 󰊳 구비서류의 적정성   ○  개념  :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였는지?  ○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 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세부 검토 기준   - 구비서류의 필요성 판단    ▸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을 구비서류로 하여  민원인이 제출토록 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됨     ※ 예)  서식에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음에도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사본 생략 가능, 서식에 간단한 사유 기재란을 만든 후 분실사유서 생략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 음     ※ 예)  ☆☆시험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합격증명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타 민원 처리 시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등    ▸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를 동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 예)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시요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동시요구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 * 는 민원인 동의하에 별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붙임4 참고)    ▸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동시에 민원인 동의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정확히 명시    ▸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 작성 (민원인)  →  ② 민원인 에게 사전동의 안내 (업무처리담당자)  →  ③ 사전동의 (민원인)  →  ④ e하나로민원에서 구비서류 조회 및 처리 (업무처리담당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공공 마이데이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접수·처리기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공공 마이데이터):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제도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붙임 5 참고)    ▸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본인정보 제공요구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 서식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해당 구비서류를 표시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여 내용을 명시    ▸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안내 철저     ※  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 작성 (민원인)  →  ② 민원인에게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안내 (업무처리담당자)  →  ③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및 본인증명 * (민원인) →  ④ e하나로민원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입력 및 확인 (업무처리담당자)      *  민원인은 신분증 또는 지문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서식)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별지 제3호서식) < 참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신청서식 예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만 이용하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정보제공요구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은 OO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2. 본인은 00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의 적정성  ○  개념  :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수료 산정 원칙)  ① 수수료는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등의 가치, 수요자의 부담능력,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세부 검토 기준   -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시  원가보상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재정경제부 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정책적 요소 반영  (감면 등)    ▸  수수료 결정 시 원가보상 원칙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①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에 대하여 절감되는 비용(인쇄비 등)만큼 수수료 감면, ② 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예)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1부, 인터넷 발급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지역적 특수성 고려  (조례 위임 등)    ▸ 현지 조사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자체 조례에 수수료 결정권을 위 임할 수 있음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지방자치법 제156조) 󰊵 민원서식의 적정성  ○  개념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식을 마련하였는지?  ○  관련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⑦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세부 검토 기준   - 신청 서식의 법적 근거 마련    ▸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민원신청서, 증명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 일체) 은 시행규칙 이상의 법령에 규정해야 함     ※ 법적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 내지 제27조     ※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고시·훈령·예규로 정할 수 있음   - 기재사항 확인    ▸  민원 신청 서식에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를  기재하고, 처리절차도를 삽입   ※  다만, 즉시 처리 민원의 경우 처리절차도 생략 가능   - 불필요한 개인정보란 설치 방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 으로 대체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마련    ▸  접수·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 설계 및 승인 신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 설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   ※ 법령  서식 * 을 제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로 승인  신청 (단, 법령 서식  개정 또는 일반서식 **  제·개정 시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로 승인 신청)       *  (법령서식) 법률·대통령령 등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 / ** (일반서식) 고시·예규 등으로 정하는 서식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기관에 즉시 반영 요청 Ⅲ  기타 검토사항: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 붙임1(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에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작성 시  참고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신청방법에 인터넷을 포함 검토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등(예: 정부24, 기관 자체포털 등)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검토  ○ 신청자자격 :  개별 법령을 참고하여 3개의 유형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제3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  누구나 신청 가능: 누구나 신청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본인 또는 대리인: 관계법령상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 (제3자) : 관계법령상 본인 이외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원 Ⅳ  시행일 등 □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붙임1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기관 제출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 요청서 민원명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의 명칭 민원설명 민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예시:  ~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순서로 기재  (예: OO법 시행규칙 제O조제O항 및 별지 제OO호 서식) 복합민원 처리 관련 민원 민원명, 관계 법률 및 관계 기관 등 작성 (예: 00허가, 00관리법, A기관 또는 B부서)  처리 방법 의제 처리  / 민원 1회방문 처리 (의제 규정   /  주무부서 지정 등 검토 사항 기재 ) 소관기관 및 부서 기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민원제도과 (04-●●●●-4567)  * 복합민원 처리 항목은 신설하려는 민원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Ⅰ. 민원 신설의  적정성  1. 민원 신설의 이유 및 법적 근거  ㆍ이유:  민원 신설의 필요성  ㆍ근거법령:  법령 명칭 및 조항 (입법예고 기간)  ㆍ 신설서식:  신설되는 서식 명칭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ㆍ 의견수렴 절차  3. 유사 민원   ㆍ 해당여부 / 유사 민원명, 민원 간 차별성(신설 필요성 등) 4. 복합 민원    ㆍ 단순민원인 경우 → ‘복합민원 처리’ 항목 작성 불필요 ㆍ  복합민원인 경우  ①  신설하려는 민원과 관련(연관)된 민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    - A민원 (00허가 신청), 관계 기관(부서),  ②  B민원(00승인 신청), 00부 00과  ②  관계 기관(부서)과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검토내용 기재     -  인·허가  ‘ 의제 처리 규정 ’  협의·검토  *  예)  신설하려는 민원A와  관련된 민원B에  대하여  관계 기관 (부처) 와 협의(0월 0일)한 결과, 00법 0조 0 항 에 의제 처리  규정을 신설(00.0월 시행)    - ‘ 민원 1회방문 처리 ’  협의·검토  * 예)  신설하려는 민원A와  관련된 민원B는 ~한 이유로 대한 의제 처리가 곤란하여,  0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 무부서로 지정 하고, 신 설민원 및 관련된 민원까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함 Ⅱ. 처리기간의 적정성  1. 처리기간의 명시ㆍ공표   ㆍ 근거 법령 및 신청 서식 명시  2. 처리기간의 산정   ㆍ 즉시 처리 / 처리 기간별 산정 (접수·경유·협의·처리기관 명시)  - 처리기간(10일) =  접수(1일, 시군구) + 경유(2일) + 협의(3일) + 처분(4일, 시군구)     - 처리기간( 7일) =  접수(1일,  시도 ) + 서류검토(2일) + 현지조사(3일) + 처리(1일,  시도 ) <  처리절차도, 처리기간 (10일)  산정 시 참고  > 민원 신청 (접수 1일) → 심 사( 1차) (서류검토 2일, 협의 3일) → 심 사 (2차) (현지조사 3일) → 지정서 발급  (처리 1일) 신청인(업체) 000시 (00산업 담당부서) 000군 (00산업 담당부서) 000시 (00산업 담당부서)   관계기관 업체 추천 ↕ 00부서 협의 ㆍ00 기관  지정의 필요성 검토 ㆍ안전성 검사 의되 등  3.  타 기관(부서)과의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 등의 기간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 청취    ㆍ 해당없음 / 청취 완료(00.00.00., 간담회) Ⅲ. 구비서류의 적정성 <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의 구비서류 > 아래  예시 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의 구비서류를 모두 기재 <신청서>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형마다 서류가 다를 경우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   o 지정 신청  1. 검역시설 평면도 1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o 변경지정 신청  1.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기관 자체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1. 구비서류의 최소성 ㆍ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  ‘ 해당없음‘으로 작성  ㆍ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 민원인 제출 필요성 제시   ※  제출 대상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 제출 대상 명시   예)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ㆍ  행공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 → ‘ 해당 없음‘으로 작성    -  단 , 민원인 제출서류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대상 정보가 있으나, 소관 부서에서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이용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붙임4 및 붙임5 등을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제출서류를 받는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있는 지 여부를 사전 확인  ㆍ  행공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 각 수단별로 작성 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00법 0조 0항)  3. 기관 자체 정보를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 관련 ㆍ 기관 자체 정보 활용이 없는 경우 →  ‘ 해당없음 ‘ 으로 작성 ㆍ 기관 자체 정보 활용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명과 이용 시스템명 기재 Ⅳ. 수수료의 적정성  1. 수수료의 산정 및 협의 ㆍ  수수료가 없는 경우  →  ‘ 해당없음(수수료 없음) ‘ 으로 작성 ㆍ  수수료가 있는 경우  →  재정경제부 협의  여부 및 원칙 준수 여부  2. 수수료 감면 등 정책적 요소 확인 ㆍ 감면이 없는 경우 →  ‘ 해당없음 ‘ 으로 작성   ㆍ 감면이 있는 경우 → 감면(면제) 대상 및 금액 등 작성  3. 조례 위임 등 지역적 특수성 고려 ㆍ 조례 위임이 없는 경우 →  ‘ 해당없음 ‘ 으로 작성   ㆍ 조례 위임이 있는 경우 → 위임 내용 등 고려사항 작성 Ⅴ. 민원서식의 적정성  1. 서식 법령 규정 ㆍ OO법 시행규칙 별지 OO호 서식 등  2. 서식 기재사항 확인 ㆍ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및 민원 처리 절차도 기재 여부 ㆍ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 특 별히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사유 등  3. 서식승인 신청 여부 ㆍ  승인 신청 완료(00.00.00.) 등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1. 신청방법 및 자격 ㆍ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기관자체포털 등 활용 예정 창구), 신 청자격 ( ① 누구나 신청 가능,  ② 본인 또는 대리인,  ③ 법령상 신청자격이 있는  자 (제3자)  중  선택)  등 검토 Ⅶ. 법정민원 신설 시 체크리스트 Ⅰ. 민원 신설의  적정성 예 아니오   1. 민원 신설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는지? ㅇ   2.  해당 민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 지? ㅇ  3.  신설하려는 민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민원이  있는지? ㅇ  4.  신설하려는 민원이  여러 기관 (부서)을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인 지 확인하였는지? ㅇ 5. (복합민원일 경우)  관련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였는지? ㅇ   6. (복합민원일 경우) 관계  기관 (부서) 과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 (의제 처리 및 민원 1회방문 처리) 에 대해  협의 ·  검토 하였는 지? ㅇ 7. 핵심정보를 포괄하고 체계에 맞도록 민원명을 구성하였는지?  ㅇ Ⅱ. 처리기간의 적정성 예 아니오   1. 처리 기간을 관계법령, 신청서식 등에 명시·공표하였는지? ㅇ   2. 처리 기간을 각 처리 단계별로 구분해 산정하였는지? ㅇ   3. 협의, 현장조사, 실험·검사 등의 기간 결정 시, 업무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ㅇ Ⅲ. 구비서류의 적정성 예 아니오   1. 구비서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였는지? ㅇ   2.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란을 마련하였는지? ㅇ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외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정보를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는지? ㅇ Ⅳ. 수수료의 적정성 예 해당없음   1.  수수료를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부처 (재정경제부  등)와 협의하였는지? ㅇ   2. 수수료 산정시, 취약계층 감면 등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ㅇ   3.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지 확인하였는지? ㅇ Ⅴ. 민원서식의 적정성 예 아니오   1. 해당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법령 등으로 정하였는지? ㅇ   2. 해당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으며,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절차도 등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ㅇ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서식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서식을 설계 후 행정안전부 등에 승인신청을 하였는지? ㅇ Ⅵ. 기타 자체 검토사항 예 아니오   1.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기타 민원 관련 특이사항을 작성하였는지? ㅇ 붙임2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행안부 검토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 관리번호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령 복합민원 처리 관련 민원 민원명, 관계 법률 및 관계 기관 등 작성 (예: 00허가, 00관리법, A기관 또는 B부서)  처리 방법 의제 처리 / 민원 1회방문 처리  (의제 규정 (법률)  /  주무부서 지정 등 검토 사항 기재) 소관기관  부서 기관 담당부서 요청일자 검토결과 [ㅇ] 원안동의  [  ] 개선권고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2026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결과 세부내역서 민원명 민원 신설의  적정성 처리기간의 적정성 구비서류의 적정성 수수료의 적정성 민원서식의 적정성 종합의견 보충의견 이행사항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4호, 2025.12.31.)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초·중학교졸업증명, 초·중학교졸업예정증명 외교부(1) 여권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인감증명, 주택지방세납세자현황정보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통상부(4)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의사상자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성평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해양수산부(9)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재외동포청(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3)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지식재산처(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 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 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국사편찬위원회(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진위확인정보 공무원연금공단(2)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총 181종 붙임5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2호, 2026.3.25.) 보유기관 행정정보명 6개 29종 행정안전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 면허세면허분) 국토교통부(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국세청(9)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대법원 법원행정처(8)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붙임6 사전진단 검토 우수사례 ○  민원 신설의  적정성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지 않은 법정민원 발굴> :  OO 부 소관 ' OO에 해당하는 사람  확인 ' 민원은  방문 또는 인터넷(부처 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중이나, 민원처리기준표 및 정부24 안내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법정민원 신규등록 추진 < 의제 규정>  :  OO 관리법 제32조 제2항 ②  OO부 령으로 정하는  OO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OO처리 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그  OO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OO 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처리기간의 적정성 (합리적 산정) ▸사례①  <처리기간 단축> :  OO청 소관  ' OO 지원 철회 신청' 민원의 당초 처리기간은 30일이었으나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경유’기간의 단축(14일→9일)을 검토 요청했고, 처리기간 단축조정(30일→25일) 협의 완료 ○  구비서류의 적정성 ▸사례①  <민원 신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거> : OO부 소관 ‘OO이용권 발급’민원의 경우 구비서류를 시행령 별표에 기재하여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검토 및 협의 결과  불필요한 서류는 제거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민원인 제출서류로   나누어 기재 ▸사례②  <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감축(기 시행중인 민원)>  : OO부처 소관 ‘OO제조기업 인증 신청’의 경우 신고인 제출서류에 ‘OO기기 지정서’를 포함하였으나 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지 검토 요청했고, 확인 가능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해당 서류 정비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 ○  기타  <핵심정보를 추가하여 민원명 구체화> :  OO 부  소관 민원은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라는 민원명이었으나, 민원인 안내 관점에서 ‘협회’를 ‘OO산업 관련 협회’로 구체화하여 민원명과 서식명 변경 협의 완료 붙임7 법정민원 신설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 신청방법, 자격 등 모든항목을 민원처리운영창구(intra.gov.kr) 입력사항과 동일하게 작성 ○ 신설민원 작성예시 부처명 : 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야생동물등 지정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순서로 조, 항까지 기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3 제4항, 제7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기관, 처리기관,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 - 처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5일) 구비서류 <신청서>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형마다 서류가 다를 경우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   o 지정 신청  1. 검역시설 평면도 1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o 변경지정 신청  -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정보(서류)명  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수수료 수수료 관련내용 기재  발급물 내용 법령에 따른 발급물이 있을 경우 발급물 내용 기재 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붙임8 법정민원 변경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 변경민원 작성예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명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공공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근거법령 1.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1. 도서관법  제36조 제2항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3.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1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 총 처리기한(30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시·도 교육감,  시·군·구(0일)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시·도 교육감,  시·군·구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도서관 시설명세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공공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공도서관의 사서, 시설,  도서관자료명세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 시설,  도서관자료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1371000-003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370000-0167 (문화체육관광부) 테마파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7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총 처리기한(3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 (3일) - 부처명 :  0 종 ☞  변경사항이 다수일 경우, 민원명>신청방법>신청자격>근거법령>접수처리>구비서류>발급물 順 고시문 작성 붙임9 법정민원 폐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양식 ○ 폐지민원 작성예시  - 부처명 :  0 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43000-007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폐지 사유 상세하게 기재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1543000-0101)’ 민원사무 중복","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05:35+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599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49874XJw9iS&fileSn=0","name":"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pdf [ 1.2 MB ]","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49874XJw9iS&fileSn=1","name":"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hwpx [ 243.8 KB ]","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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