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68b25b-aca5-4b7d-8a3b-88d0a4ac8de2","doc_type":"law","title":"고등교육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7.21>\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n\n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n\n제4조(학교의 설립 등)\n\n제5조(지도ㆍ감독)\n\n제6조(학교규칙)\n\n제7조(교육재정)\n\n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n\n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10조(학교협의체)\n\n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n\n제11조의2(평가 등)\n\n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n\n제2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1.7.21>\n\n제1절 학생 <개정 2011.7.21>\n\n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13조(학생의 징계)\n\n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n\n제14조(교직원의 구분)\n\n제14조의2(강사)\n\n제15조(교직원의 임무)\n\n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17조(겸임교원 등)\n\n제3장 학교 <개정 2011.7.21>\n\n제1절 통칙 <개정 2011.7.21>\n\n제18조(학교의 명칭)\n\n제19조(학교의 조직)\n\n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n\n제19조의3(인권센터)\n\n제20조(학년도 등)\n\n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n\n제22조(수업 등)\n\n제23조(학점의 인정 등)\n\n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n\n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n\n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n\n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n\n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n\n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n\n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n\n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개정 2011.7.21>\n\n제1관 대학 <개정 2011.7.21>\n\n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9조(대학원)\n\n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n\n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n\n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n\n제31조(수업연한)\n\n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n\n제33조(입학자격)\n\n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n\n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n\n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의4(입학전형료)\n\n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n\n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n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n\n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n\n제35조(학위의 수여)\n\n제36조(시간제 등록)\n\n제2관 산업대학 <개정 2011.7.21>\n\n제37조(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n\n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n\n제39조 삭제 <2013.8.13>\n\n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n\n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3절 교육대학 등 <개정 2011.7.21>\n\n제41조(목적)\n\n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n\n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n\n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n\n제45조(부설학교)\n\n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n\n제4절 전문대학 <개정 2011.7.21>\n\n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48조(수업연한)\n\n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50조(학위의 수여)\n\n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n\n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n\n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n\n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n\n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n\n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11.7.21>\n\n제52조(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n\n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n\n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54조(학위의 수여)\n\n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n\n제6절 기술대학 <개정 2011.7.21>\n\n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ㆍ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n\n제57조(입학자격 등)\n\n제58조(학위의 수여)\n\n제7절 각종학교 <개정 2011.7.21>\n\n제59조(각종학교)\n\n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1.7.21>\n\n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n\n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n\n제62조(학교 등의 폐쇄)\n\n제6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64조(벌칙)\n\n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513&type=HTML&mobileYn=&efYd=202603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cb168a04-ab61-4c3b-854a-a7987d76d0a8","doc_type":"press_release","title":"(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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