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f93535-8c91-4295-863d-7ab3dd4d8d05","doc_type":"law","title":"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2.30, 2024.2.13>\n\n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n\n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n\n제5조(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n\n제6조(보험사업자)\n\n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n\n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n\n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n\n제9조(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n\n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n\n제14조(보험 모집)\n\n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n\n제16조(손해평가)\n\n제16조의2(손해평가인)\n\n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n\n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n\n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n\n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n\n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n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n\n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n\n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n\n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n\n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n\n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n\n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n\n제4장 보칙\n\n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n\n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n\n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n\n제32조(통지와 시효)\n\n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n\n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n\n제5장 벌칙\n\n제36조(벌칙)\n\n제37조(양벌규정)\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81&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