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e18309-b24c-4d75-aac6-b39b3470e094","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기록물\"이란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n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n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n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5.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이 최종적으로 생산ㆍ등록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구성 및 업무분장\n\n제4조(소속 및 인원 구성) ① 기록관은 행정인사과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n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n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目錄記述)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주요 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n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n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n4. 기록물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n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n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n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n8.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n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n10. 기록물 서고 관리\n11. 기록물 정수점검(整數點檢) 및 실태조사\n12.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n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n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n15.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n16.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n17. 소관 비전자(非電子) 기록물의 전자화\n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에의 수록\n19.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n20. 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n21.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n22.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n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n② 기록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을 한다.\n\n제3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n\n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모든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② 처리과의 장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각 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물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비전자 기록물철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일치하도록 편철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종결한 기록물을 분류ㆍ정리하여 생산현황을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①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n② 재무관 또는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경비를 지출하기 전 발간등록번호의 인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처리과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55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의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3부를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n\n제11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n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ㆍ절차ㆍ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해당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④ 처리과의 장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해당 처리과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처리과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n제4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n\n제12조(기록물의 생산 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ㆍ관리ㆍ보존ㆍ활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13조(기록물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이관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집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14조(기록물의 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 ① 기록관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과의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5조(기록관 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이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관 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물 중 원본의 영구 보존이 시급할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이관하여야 한다.\n\n제16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ㆍ생산연도ㆍ보존기간ㆍ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의 서가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의 보존환경 및 열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n제1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유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여야 한다.\n\n제18조(기록물의 보존장소) ①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소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n② 보존기간이 30년(구 보존기간 20년 포함), 준영구, 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소관 기록관에서 10년간 보존하고, 다음 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n\n제5장 기록물평가심의회\n\n제1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록관장은 금융위원회 보유 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n③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n제2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성\n2. 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의 적정성\n3.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n\n제2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n\n제6장 기록물의 전산화 관리\n\n제22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ㆍ자료실(열람)공간ㆍ작업공간ㆍ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정보의 검색ㆍ활용ㆍ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23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① 기록관장은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n\n제24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①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시청각물 등 주요 비전자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n\n제28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n② 기록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29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재난대비시설을 갖추고,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30조(점검) ①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n1. 기록관 자료실 및 보존서고의 전원,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n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 대장 및 입출력 대장의 관리\n3.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대장의 점검 및 관리\n4. 보존기록물의 오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n\n제8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n\n제31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시간을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2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금융위원회 직원\n2. 다른 부처 등의 공무원\n3. 그 밖에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사람\n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n\n제33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기록물을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n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n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n4. 열람실 구역 안으로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n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n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열람 등에 드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n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n\n제3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n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n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n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35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n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n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ㆍ대출하려는 경우\n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n4.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n6. 분실ㆍ소멸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n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n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36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轉貸)할 수 없다.\n\n제37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n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n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로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n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3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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