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d42ded-c5e2-4e0d-a145-e1fe9b6780d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채권자 상호이익 위한 제도”","summary":"12월 8일 중앙일보 <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여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높이는 상호이익 정립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body":"12월 8일 중앙일보 <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여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높이는 상호이익 정립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n\n○ 채무조정을 악용할 유인이 존재…채무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n\n○ 연체이자 제한으로 성실상환 의지를 저해하고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n\n[금융위 설명]\n\n□ 채무조정 제도와 연체이자 제한 등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제도는 (동 제도가 없었다면) 장기연체에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회수가치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n\n□ 이를 통해 취약차주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합당한 연체이자만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의 상환을 통해 완제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n\n□ 이 경우 금융기관의 회수가치는 증대되어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n\n*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회수율은 60% 수준이며, 채권매각 또는 추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30%대의 수준으로 회수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n\n□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연체, 불법·과다추심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의 기계적 채권매각을 막고 원채권금융회사가 먼저 나서 채무자의 채무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n\n□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연체이자 제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국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02-●●●●-26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8T15: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5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