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cc16ae-4019-4c5f-9f85-5eeae98f8206","doc_type":"press_release","title":"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summary":"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처음 도입, 2026년 상반기 첫 실시 - - 가입자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6.25.) -","body":"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n\n-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처음 도입, 2026년 상반기 첫 실시 -\n- 가입자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6.25.) -\n\n【관련 국정과제】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n\n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n\n* ('26년 6월 기준) 대국민 포털 복지로 내 5,431개의 복지서비스 안내 중\n\n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되었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어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n\n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n\n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n\n<정기 안내로 처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n\n(광주전남, 30대 1인 가구) 2022년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의료급여 등 4종을 처음 안내받았다.\n\n(대전, 50대 3인 가구) 2023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n\n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n\n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n\n<안내 이후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n\n복지서비스안내 → 온·오프라인 신청 → 보장기관 조사 → 지원여부 결정\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n\n아울러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n\n*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내 온라인 신청\n\n<붙임> 1.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n\n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개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4T12:05: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86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