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c330f4-1e94-45e3-9612-863d81fb31ca","doc_type":"law","title":"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n\n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n\n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n\n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n\n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n\n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의2(건강진단)\n\n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n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n\n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n\n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n\n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n\n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3-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537&type=HTML&mobileYn=&efYd=2023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