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8d8837-799d-4740-be1f-693a611178e0","doc_type":"law","title":"군 시설사업 관리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모든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훈령ㆍ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본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n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추진한다.\n2.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n3.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라 추진한다.\n4. 총사업비관리대상인 시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추진한다.\n\n제4조(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방향)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태세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한번 건설된 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여야 한다.\n\n제2장 건설사업관리\n\n제1절 시설소요 제기 및 예산편성\n\n제5조(시설소요 작성) ① 시설소요 제기 시 편제(병력, 장비), 「국방개혁 기본계획」 또는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이하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한 후 미래 개편 소요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부대개편 계획’은 국회 등 외부기관에 증명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로 확정된 계획을 의미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시설소요를 제기할 수 없다.\n② ‘부대개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소요는 소요제기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포함해 전체 소요를 최적화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n③ 미래에 편제(병력, 장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는 현재 편제를 기준으로 한 시설 신축을 금지하고, 미래 편제가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 소요를 제기한다.\n④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 사용기간을 고려해 소요를 제기한다.\n⑤ 소요제기기관은 최초 시설소요 작성 시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하되,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소요’를 적용하고, 그 적용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n⑥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수립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n⑦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국방예산편성지침」)의 ‘비목별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단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시 표준시장단가’, ‘설계단가’ 또는 필요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n⑧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뿐만 아니라 대관협의비, 각종 분담금,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철거비, 공사비 할증, 부대공사비 등 시설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의 완전성을 기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 후 적정한 할증을 적용한다.\n⑨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도시ㆍ군관리계획, 국가유산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다.\n⑩ 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부지는 군용지 내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n1.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부지를 먼저 반영하고 반드시 매입을 완료한 이후 사업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매입 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여야 한다.\n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매장유산지표조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소요제기기관은 부지를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3. 부지매입 시 신축할 건물의 위치는 산사태ㆍ침수ㆍ유실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피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절ㆍ성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인ㆍ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n⑪ 시설사업의 소요를 제기할 회계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n⑫ 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이 시설소요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ㆍ제공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매 2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정상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이 제시한 매뉴얼 및 단가를 적극 검토하여 활용한다.\n⑬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를 작성할 때 국방시설본부(이하 ‘시설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⑭ 소요제기기관과 사용부대가 다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부지여건, 시설 필요성 등에 대해 사용부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⑮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훈령 제14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n<16> 신규 급수원 소요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n<17> 별표 4의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가능한 경우에는 관로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n<1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설의사업계획 수립 시는 오염검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환경 복원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별표 4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n<19> 소요제기기관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ㆍ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예산 편성지침의 ‘제로에너지 할증’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한다.\n<20> 소요제기기관은 에너지 소비가 높거나 공공ㆍ다중이용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적극 반영한다.\n<21>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시 임시 숙영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임시숙영시설에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n\n제6조(중기계획 수립) ①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은 대상기간 동안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n② 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F+2~F+6)의 마지막 연도(F+6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③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중기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금액 및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n④ 소요제기기관은 중기대상기간 중 최초년도인 F+2년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한다.\n\n제7조(예산편성) ① 소요제기기관은 당해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작성, 부지매입 및 각종 협의, 설계, 공사 등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기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기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대비 조기 추진이 가능하거나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반으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n③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상 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n④ 소요제기기관은 F년에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적정성검토 결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⑤ 소요제기기관은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반영 또는 협의를 사전에 이행한 후에 국방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n⑥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 구입비는 군수예산(2300프로그램)에 편성하며, 각군 시설업무 소관부서는 초도비품 요구 시 공사계획(준공시점, 규모 등)이 포함된 부대별 사업계획(변경 포함)을 군수업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⑦ BTL 사업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대관협의비(환경영향평가, 지적ㆍ경계측량, 분묘이장, 개발보전부담금 등), 임시숙영시설,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비는 일반회계(2500프로그램)로 편성한다.\n⑧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BTL정부지급금은 최근 3년간의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평균 및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와 운영비를 각각 산출하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후 정부지급금이 지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한다.\n⑨ 소요제기기관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개별사업별로 해당 시설소요와 연관된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요구안과 함께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⑩ 제9항에 따라 ‘부대개편 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대개편 계획’에 따른 인원, 위치 변경 등의 개편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소요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n⑪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착수 전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을 위한 선행연구용역의 비용을 사업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시설예산 적정성검토)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군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호의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은 F+2~F+6년 중기계획 수립 및 F+1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별사업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해야 한다.\n③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성 검토 대상은 제6조제5항에 따라 F+2년도에 요구된 신규사업으로 한정하고,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F+1년도 예산 편성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기계획 적정성 검토 후 사업계획 및 사업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중기계획에서 해당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9조(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①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n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n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n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n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n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n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n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③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n1. 신규사업이 신ㆍ개축 사업이 아니거나 집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일 경우\n2.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n④ 국방부는 적정성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개별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로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n⑤ 국방부 사업국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 목록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 한다.\n\n제10조(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① 소요제기기관은 F년도 공정 현황을 고려해 F+1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여 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은 F년 2월 말까지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계속사업 대상으로, 각 개별사업별로 계속사업비를 편성한 결과를 집행기관 및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집행계획 확정 및 제13조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취소사업은 제외)만 계속사업비 요구가 가능하며,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은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n③ 집행기관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F년 2월 말까지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 국방부는 계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n\n제2절 집행계획 수립\n\n제11조(집행계획의 확정) ① 국방부 사업국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 군 및 기관에 편성 결과를 시달함으로써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확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 확정시, 국방부 사업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1월 말까지도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n③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n⑤ 제1항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을 통해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와 최초 총사업비 확정협의를 하여야 한다.\n\n제12조(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① 집행계획 확정 이후 취소된 사업의 예산은 재해재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 외 사용할 수 없다.\n②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취소된 사업에 대해 다음년도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취소 후 다른 긴급한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명으로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3조(집행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집행계획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부대, 사업명, 사업물량, 연면적, 사업지역주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본다.\n② 소요제기기관, 사용부대,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변경된 집행계획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한다.\n③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계획 변경사항 중 주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 승인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집행계획이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국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승인 받은 변경사항을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변경은 아래 사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른다.\n1. 병영생활관, 관사, 간부숙소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한 사용부대, 물량(동ㆍ세대ㆍ실), 개선방식(신축ㆍ리모델링) 중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n2.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 (취소 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취소되는 사업 및 전환되는 사업 모두)\n3. 신축사업의 경우 설계 착수 이후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라 기존 사업부지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와 당초 계획된 주둔지 내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으나,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4.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집행계획 변경의 경우\n5. 국방부가 승인 대상이라고 별도로 지정한 경우\n⑤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받은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한다.\n⑥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지시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n⑦ 국방부 사업국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⑧ 집행계획 변경 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소요제기기관이 집행잔액 또는 타 군ㆍ기관의 예산 조정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n⑨ 집행기관은 국방부의 승인 대상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집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n⑩ 집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국방부가 최초 확정한 집행계획에 대해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집행계획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된 집행계획 수정본을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n⑪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국방홍보원을 제외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설본부가 담당한다.\n② 국방홍보원은 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집행기관을 시설본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n③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와 소요제기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n1. GPㆍGOP, 해안ㆍ도서지역 등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지역의 사업\n2. 비행장 활주로지역(라인 지역 내) 등 공사 특성상 감독관이 상주하여야 하나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상주가 곤란한 사업\n3. 재난 복구 등 공사 추진이 매우 시급한 사업\n4. 도면 작성 등 설계용역이 필요 없거나 보수 공사 성격인 단순 사업\n5.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n6.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n④ 국방부 사업국은 특정 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n제15조(시설사업의 통합집행) ① 각 예산회계별로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일 경우(공기단축, 예산절감, 부지사용의 효율성, 행정소요 절감 등) 예산회계가 다르더라도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집행 시 비용은 당초 편성된 예산회계에서 각각 지출되어야 하고, 각 예산회계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n② 예산회계가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각 사업관계관이 모인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사업관리의 제반사항(설계 변경, 사업비 조정, 기타 공사관리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한다.\n③ 통합집행으로 인해 절감한 예산은 절감을 유도한 부대(기관)에서 제59조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n\n제16조(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① 집행계획의 개별사업별로 사업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공사협력관 포함), 시설관계관(필요시), 설계ㆍ시공회사(계약 이후) 등으로 구성된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②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n1. 제18조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조정ㆍ확정시\n2. 설계 단계의 설계 착수회의, 30%ㆍ60%ㆍ90% 설계 완료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하되, 사용부대 협의하 추가 생략 가능)\n3. 공사 단계 시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n4. 설계 및 공사 발주시\n5. 차수 계약 계획 수립시\n③ ‘설계기본요구조건 확정 단계’ 및 ‘설계 90% 완료 단계’에는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설계 90% 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 구성원 전원 및 사용부대장의 기명 동의서를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이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n④ 제15조에 따라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또한 통합하여 운영한다.\n⑤ 개별사업실무협의회의 역할분담은 별표 7을 참고한다.\n\n제3절 설 계\n\n제17조(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① 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집행기관 및 시설관계관은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보완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소요제기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설소요 작성 시 대관협의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 등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소요예산 판단을 지원하여야 한다.\n③ 사용부대는 설계 90% 완료 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탄약안전, 비행안전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의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n제18조(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①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n②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조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의 시설사업 목록을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사용부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n③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조기 제출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가 완료된 부대의 F+1년 시설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설계비가 있을 경우 F년 12월에 설계를 조기 발주할 수 있다.\n④ 설계기본요구조건은 집행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단계부터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사용부대는 해당사업의 비밀 등급 및 비밀공사 추진 간 비밀로 보호해야할 대상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해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공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n⑤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n⑥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n1.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 내 집행 가능 여부\n2.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 여부\n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n⑦ 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n⑧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설계기본요구조건은 타당한 집행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을 제한한다.\n\n제19조(설계도서 작성) ① 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설계 추진 시 국방부가 확정한 집행계획의 예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② 사용부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집행계획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각 설계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n③ 설계 추진 시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집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 설계기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부대와 집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설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④ 집행기관은 설계 착수 시 설계기본요구조건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이견 등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n⑤ 설계도서 작성 전 사전 현장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 때, 측량 및 지반조사는 국토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n⑥ 설계 추진 시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지적 분할 측량 등 필요한 업무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적측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n⑦ 설계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n⑧ 설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n⑨ 설계심의, 설계용역평가, 설계자문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n⑩ 설계도서는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은 별표 8의 내용을 따른다.\n⑪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n⑫ 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사용부대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변경(사업 위치, 시설물 배치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n1.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부대임무 조정ㆍ변동 시\n2.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대 편제인원이 변동되는 경우\n3.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n\n제20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행하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단순요구사항 변경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n②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는 별표 10의 내용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 조항에 따른 심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n③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개략적인 추가예산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이 사용부대의 요구로 인한 사항인 경우는 사용부대가, 그 외의 경우엔 집행기관이 소요제기기관에 추가예산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제기기관의 추가예산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다.\n④ 소요제기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 집행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4절 공사집행 및 관리\n\n제21조(공사계약) ①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은 설계자가 작성한 세부 공정계획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기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n②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n③ 비밀을 요하는 공사는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의거 비밀사항임을 입증하는 관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비밀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도면은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설명 완료 후 전량 회수하여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n④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 계약의뢰 업무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n⑤ 기타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따른다.\n⑥ 집행기관은 건축승인 완료 이전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수 없다. 단,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22조(공사감독) ①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n② 공사감독관은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임명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감독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공사관리관을 둔다.\n③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사용부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부대는 공사협력관을 임명 및 운용하여야 한다.\n④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n⑤ 공사감독관은 집행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공회사에 대해 지시, 승낙, 협의 등의 직접적인 발언권 및 통제권이 있으며, 집행기관 대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⑥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고 소속회사 등록 여부, 기술적 능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능력상 당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n⑦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회사로부터 시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 기술자를 관리해야 한다.\n⑧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n⑨ 공사감독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별표 11의 1호의 공사관계서류를 작성하거나 별표 11의 2호의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별표 11의 3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작성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해 문서로 할 수 있다.\n⑩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사업예산 요구 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⑪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감독 또는 감리용역(사업관리용역 포함)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n⑫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n\n제23조(공사집행) ① 집행기관은 집행계획 확정ㆍ변경 승인, 설계변경 승인 전에 사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우선 시공할 수 있다.\n② 집행기관은 국방부 사업국,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률 및 예산집행 등의 내역을 성실히 입력하고, 시공사ㆍ감리단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③ 비밀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관, 열람,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의 회수 및 처리 등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n④ 공사감독관은 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n⑤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⑥ 공사감독관은 공사협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 사본을 공사협력관에게 제공한다.\n⑦ 집행기관은 공사집행간 사용부대의 보완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⑧ 사용부대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를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한다.\n⑨ 공사관리관은 제8항에 따른 사용부대의 설계변경 소요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이를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한다.\n⑩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n⑪ 시공회사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⑫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n\n제24조(건설사업관리) ① 집행기관은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검토된 사업관리방식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n③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파악 및 착공준비 등을 통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이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자의 임무는 본 훈령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포함한다.\n④ 집행기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조기 문제점 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을 임명한다.\n⑤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을 감독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고,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해서 시행한다.\n⑥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n⑦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n⑧ 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n\n제25조(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① 국방부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거친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시공실태 점검은 해당 공사의 시공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시 해당 공사의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n③ 시공평가는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참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n④ 집행기관은 필요시 EMP 방호시설이 포함된 사업 시공 간 EMP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n⑤ 기타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n\n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의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제28조에 따라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특례, 준공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업무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n③ 준공검사관은 해당 공사 공사감독관을 제외한 자로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담당한다.\n④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n⑤ 기성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부분 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n⑥ 준공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공기지연으로 준공 연기가 필요할 때는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n⑦ 집행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후 해당 검사관을 임명하고, 검사 실시 7일전까지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며,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의 준공검사 시행 전 사용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준공 보완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보완사항에 사용자 점검결과를 포함한다.\n⑧ 검사 시행 시 사용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간부 및 감찰ㆍ군사경찰 요원으로 입회관을 운용하여 검사관의 검사업무 과정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관은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입회관은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n⑨ 기성 및 준공검사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⑩ 시공회사는 기성ㆍ준공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n⑪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기성부분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에 1회는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n⑫ 기성검사 시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공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n⑬ 준공검사관은 별표 12의 1호의 사항을 확인한 뒤에 검사에 임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공사가 공사계약 서류에 의거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시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n⑭ 공사감독관은 공사기간 2년 이하인 사업은 준공 20일 전, 공사기간 2년 초과한 사업은 준공 30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는 생략할 수 있다.\n⑮ 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별표 13와 같다.\n<16>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석재ㆍ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재질로서 다음의 준공표지판을 준공검사 실시 후 대가의 지불요청 전까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n\n<17> 기성 및 준공검사 내용 및 결과에 관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제출된 준공도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존치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n<18> 준공 후 공사감독관은 별표 12의 2호의 서류를 집행기관장에게 제출한다.\n\n제27조(대가지급) ① 공사감독관은 검사완료 후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시공회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② 대가의 지불은 검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과 공사협력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불되어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n③ 공사감독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내역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④ 수급인은 도급받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n⑤ 기타 대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n\n제28조(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 ①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축물 등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성 품목 등은 해당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서 재산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관조치 하고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방시설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후 건설 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며 대급지급(정산)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별표 12 1호 1)부터 8)까지의 서류 및 준공 전 사용부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설비계통도, 장비 목록ㆍ사양서, 시설유지관리지침서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용부대에 인계한 후 사용부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서 인계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 자료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해 문서로 인계ㆍ인수한다.\n④ 공사감독관은 공사 준공 후 시설사용부대와 시공회사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n⑤ 사용부대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계약부대(서)(재무관)에게 통보 후 보수하도록 한다.\n⑥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용부대(관리부대)는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부대(서)(재무관)는 보증증권을 관리하고 하자만료일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하자만료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n⑦ 사용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발생 및 기능상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n⑧ 하자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은 하자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부대(관리부대) 및 계약부대(서)에 제출한다.\n\n제3장 시설유지관리\n\n제1절 시설유지관리 기본방침\n\n제29조(시설유지관리 책임) ① 시설유지관리의 책임은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ㆍ부대의 장(사용부대장)에게 있다.\n② 기관ㆍ부대장(사용부대장)은 보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ㆍ조직ㆍ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n③ 시설관리에 투입할 용역 또는 자체 인력이 없어 시설 관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상급 또는 지원부대에서 지원 관리한다.\n④ 시설관리 요원이 아닌 일반 시설사용자에 의한 무단 시설 변형 및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고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손상 행위자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0조(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설을 사용할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시설물 준공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기기에 대하여 소속 관리요원이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치한 후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n② 시설이 준공되어 인계ㆍ인수시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당해 시설의 준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 및 사양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수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활용하고, 당해 시설이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n③ 주요건물 및 편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주요 보수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n④ 사용부대는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준공 설계도를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하되, 시설물의 개량, 보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n\n제31조(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 ①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군인, 군무원 등 인력이 부족한 경우 민간인력을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인력소요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한다. 이 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충원이 필요하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n③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은「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다.\n\n제2절 시설보수공사\n\n제32조(시설보수 일반원칙) ① 시설물 유지보수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n② 사용부대장(시설관리부대장)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초기투자로 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수소요 확대를 피할 수 있는 ‘예방보수’에 역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물의 결함이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소규모 손상이 확대되어 대규모보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n③ 군 시설물을 타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칸막이벽을 변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n④ 동일 구조물 또는 동종의 단일보수 사항을 수의계약 등의 목적으로 보수시기 및 보수물량을 조정, 분할하여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n⑤ 냉ㆍ난방, 전기, 급수 등의 설비를 보수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높은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n⑥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보수를 실시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규모로 보수를 할 수 있다.\n⑦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시설보수비 예산 편성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해당 부대의 시설물 현황을 기반으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지보수공사 실적 등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하는 등 보유시설물 현황을 최신자료로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n⑧ 대규모보수비 산정 시 국방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하여 건물부위별 수명주기와 축성, 진지, 비행장, 항만 등 구조물 수명주기에 의한 노후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되, 단가가 없는 경우는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예산편성단가 또는 실적단가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n⑨ 소규모보수비 산정 시 보수비 투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자기간을 고려하여 F-1년도 말 건물(국유재산등재면적)과 작전 및 편의시설(공작물)의 보유물량을 기준으로 F년 이후 철거 등 변동물량을 감하여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여 실소요로 반영한다.\n⑩ 모든 보수공사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지원을 위하여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n⑪ 표준 수선주기는 별표 15과 같으며, 보수의 목적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선주기에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n⑫ 보수 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부응하여야 한다.\n\n제33조(시설보수 투자범위) ① 국방부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시설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유ㆍ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n② 다음의 시설에는 보수비를 투자할 수 없다.\n1. 건설공사 성격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n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설\n3. 「군인복지기본법」상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다만 병영시설 내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외부 시설보수는 투자 가능)\n4. 민간인이 경영하는 시설 (상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n5. 부대집기류 및 비품 (교육기자재, 사무용기구 등)\n6. 3년 내로 용도폐기 계획이 있는 시설\n7. 경제적 보수 한계 초과시설 및 유휴시설\n8. 호화 사치시설\n9.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n10. 군 주거시설 입주자 및 관리비 부담사항 (다만 한남동 지역 공관, 각 군 총장 공관, 가족별거자가 입주한 관사 제외)\n③ 군 관사에 대규모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에 한한다.\n1. 노후설비의 대규모 보수(급수, 위생, 난방, 전기, 소화설비 등)\n2. 외부 및 내부(계단실 포함) 도장 공사, 벽체 및 바닥 마감 공사\n3. 방수 및 단열공사\n4. 건축선 외부의 급수, 배수, 옥외전기, 통신 및 토목시설\n5.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수선 공사\n6. 기타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n\n제34조(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의 소요에 대해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한다.\n1.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 화재예방시설 등)\n2. 기능발휘에 직결된 설비시설(전기, 급수, 난방, 위생, 소방시설 등)\n3.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축성, 비행장, 항만 등)\n4. 시설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는 시설(방수, 결로 등)\n5. 환경오염 방지시설(오ㆍ폐수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소각로 등)\n6. 기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n\n제35조(보수계획 수립) ① 시설관리부대는 보유한 시설물에 대해 구조형식, 내ㆍ외부 마감상태, 기계, 설비 등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n② 대규모보수는 잦은 부분보수를 지양하고, 단위 보수소요 전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개선하여야 한다.\n③ 시설 보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보수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복구, 부적합 판정 급수원 개선 등 안전상 즉시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한 보수 소요가 발생할 경우는 보수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n\n제36조(대규모보수 집행기관) ① 대규모보수 공사는 각 군이 자체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경우는 국방시설본부에서 위임 집행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에 대규모보수 집행계획 승인(집행기관 포함)을 받거나 국방시설본부와 협의 후 자체 집행할 수 있다.\n\n제37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① 각 군,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F년 12월 초까지 F+1년의 대규모보수공사 집행계획을 별지 제7호의 양식으로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 사업국은 F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n③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ㆍ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계획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④ 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n⑤ 사용부대는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업에 대해 별지 제8호 양식의 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 12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8조(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변경 등) 집행계획의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예산운용지침」의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 항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n\n제39조(대ㆍ소규모보수 집행) ① 소규모보수비는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분보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보수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계획보수나 부대 운용(비품 제작, 부대집기류 구매 등)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② 소규모보수는 집행능력이 있는 예하부대(사용부대)까지 위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n③ 동일 종목의 보수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인과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할 수 있다.\n④ 보수자재 중 동일 품목으로 소요 및 사용빈도수가 많고, 운반 및 장기간 보관시 변형이 없으며, 다량으로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구매할 수 있다.\n⑤ 보수자재는 자재별 소모율을 판단하여 항시 예비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대장 작업명령서에 의거 자재를 청구ㆍ불출하고 자재의 불출량과 잔량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n⑥ 격오지 등 보수지원부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즉각 지원이 곤란한 부대의 경우, 소규모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보수비를 배정하여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n\n제3절 시설안전관리\n\n제40조(시설물 안전관리) ① 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는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n③ 건축물의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내화시설 등은 항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피난동선 내 간이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항시 일정 개구부를 확보하여야 한다.\n④ 산악ㆍ경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우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n⑤ 건축물 지붕층에는 물건의 적재,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불필요한 인원의 통행 등을 통제하여 방수층을 보호하고, 건축 구조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⑥ 개ㆍ보수 공사 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n⑦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을 포함)은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n⑧ 별표 16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⑧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 가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을 환경시설유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n\n제41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부대는 별표 17의 시설물별 안전점검주기, 별표 18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용부대, 상급부대 등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직접 또는 사용부대로 하여금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n② 사용부대는 제1항에 따라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시설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시설본부(지역시설단)에 의뢰할 수 있다.\n④ 시설본부(지역시설단)는 제3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가용예산, 점검인력 등 자체처리능력과 중요도ㆍ긴급성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와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완료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관리부서),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별표 19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상태별 조치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축, 철거, 보수ㆍ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판정받은 D등급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을 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E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n제42조(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군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제1종, 제2종 시설물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3종 시설물을 말한다.\n② 시설관리부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n③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이외에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리주체 : 시설관리부대, BTL 운영사 등\n2. 취합기관 : 각군 본부, 국직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n3. 제출기관 : 국방부\n\n제42조의2(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군시설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n② 시설관리부대는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43조(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① 「시설물안전법」의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을 제외한 군 시설물은 자체관리대상시설로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한다.\n②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③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미흡’, ‘불량’ 시설물에 대하여는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시설물안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n④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시설물의 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n\n제44조(식수 안전관리) ① 상수도 미인입 부대는 「수도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상수도를 인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노후 상수관로는 안전한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하되 내식성 자재를 활용하고 누수관은 발견 즉시 보수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한다.\n③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살균소독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관리하여야 한다.\n④ 군용 먹는물로 지정된 급수원은 사단급 단위별로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팻말을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 검사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가용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조치한다.\n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천장, 바닥,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매월 1회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⑥ 지하수량 고갈, 음료용 불가판정, 부대 이전 등으로 폐정된 심정은 급수원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폐정 판단 즉시 폐공 처리하여야 한다.\n\n제45조(전기 안전관리) ① 군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n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장, 제3장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한 부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설비 관리 및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n④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을 위한 용역기관 평가 시 별표 20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n⑤ 자가용전기설비 등 군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다.\n⑥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점검계획 작성, 이행실태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n⑦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검사시기를 준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n⑧ 주요 전기설비의 신설ㆍ증설ㆍ변경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여 검사를 실시한다.\n\n제46조(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일정자격자(보일러 취급 및 열관리 기능사 2급 이상)를 조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n②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 5T/H) 이상으로서 설치 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는 매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성능검사 결과 효율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효율 향상또는 폐기(효율 향상 불가 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연 1회 실시하되, 세관은 가급적 운전 시기 직전에 실시한다.\n④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비 난방기간에는 보일러 내부건조 또는 만수보전, 외부 그을음 청소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n⑤ 보일러 관리자는 보일러 운영기간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일지에는 근무자 인적사항, 운전시간, 연료소모량 및 잔량, 보일러 및 부수기기의 안전 이상 유무, 외기온도 및 실내 유지온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4절 에너지 절약\n\n제47조(에너지 절약 일반원칙) ①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의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누전ㆍ누수 등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전기ㆍ수도 수급 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계량기를 건물별(관사ㆍ간부숙소는 세대ㆍ실별)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 및 분석하도록 한다.\n③ 모든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보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n④ 동일 주둔지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단위별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수급용량 10,000kW 초과로 전기인입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누진율이 과다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⑤ 인가되지 않은 전열기, 에어컨, 냉장고 등 전기 과다소모 기기의 사용은 일절 금하며, 부대 내에 임의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n⑥ 건물의 실내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되, 의료ㆍ훈련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n⑦ 에너지 절약을 위해 ESCOㆍWASCO사업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추진한다.\n\n제48조(ESCOㆍWASCO사업 대상) ① 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n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n3.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지정한 ESCO사업 분야\n② WASCO 사업은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누수탐사 및 보수, 유량계ㆍ수압계ㆍ밸브 등 상수도시설물 설치, 급수관 세척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상수도 시설 관리ㆍ용역사업\n2. 노후관 교체 및 갱생, 절수설비ㆍ기기 설치 및 개량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n3. 상수도시설 진단 및 기타 물 사용 절감과 관련된 사업\n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에서 추진하는 ESCOㆍWASCO 사업 대상은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고려할 때 ESCO는 7년, WASCO는 6년 이내로 투자사업비 상환이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n④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전기료ㆍ상수도료 부과현황, 에너지ㆍ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체 판단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ESCOㆍWASCO 사업 희망부대 현황을 제출하고, 국방부는 추진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에 ESCO 에너지 진단 또는 WASCO 사업타당성 판단(이하 ‘타당성 검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기 전,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사업 시행 후 절감량 산출 곤란, 실 절감효과 미흡, 상환금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조사, 제안서, 정밀진단 등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n⑥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ESCOㆍWASC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49조(ESCOㆍWASCO사업 집행) ①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관(부대)는 ESCO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WASCO의 경우 「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실시한다.\n② ESCOㆍWASCO사업의 경우 각 군(사용부대)은 집행 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거나,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사업의 기초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받는 경우 사업 추진 부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대장 관리 책임 하에 사업을 집행한다.\n③ ESCO사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자재 중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는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n④ ESCO사업을 전기, 냉ㆍ난방설비 등에 대해 추진할 경우,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유리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n⑤ E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n1.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까지 무상 사후관리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2조)\n2. 사업추진단계별(고효율기자재 교체공사와 유지관리로 구분)로 ‘이행보증 증권’ 각각 징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4조, 제13조제5항)\n3. 최초 성능은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 중 계속 유지\n⑥ WA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n1. 유지관리기간 중 보수소요 발생 시 해당 부대(기관)의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미조치 시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 표준계약특수조건)\n⑦ E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계획서에 의한다.\n⑧ WA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며, 유지관리는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유지관리기간 개시 전 성과보증 목표 달성 시에는 조기 성과달성 보상금을 지급한다.\n⑨ ESCOㆍWASCO사업 시행자와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을 활용한다.\n⑩ WASCO사업의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조기성과’ 검증 및 ‘유지관리기간 중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성과검증기관(한국수자원공사,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n⑪ ESCOㆍWASCO사업 추진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한다.\n1. 사업자 선정 및 시설개선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n2. 고효율인증기자재 설치 및 교체공사(ESCO), 수도관 교체 등 누수저감 활동(WASCO)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n3. 기타 공공요금 절감현황 및 상환현황 등은 매 반기 종료 15일 이내\n\n제50조(공공요금 지원대상 및 운영) ① 군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료는 국고로 지원한다. 다만 국유재산 사용허가시설, 민간인도 이용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은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n② 공관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다.\n③ 공공요금 편성 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요금을 편성 단위부대별로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n④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시설물이 유휴시설 등의 사유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 또는 휴지하여야 하고,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⑤ 시설관리부대는 사용부대별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공공요금 구좌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민간사용금액을 제외한 월별 사용량과 요금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공요금 사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현행화된 구좌정보는 건물 철거로 인한 계약해지, 신축으로 인한 신규신청, 시설물 운영방법 변경을 위한 모자분리 등을 포함한다.\n\n제51조(전기요금 관리) ①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대(기관)는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등) 및 계약전력이 사용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즉시 계약을 갱신하여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시설(심정, 가압장), 오ㆍ폐수처리시설, 정비공장, 소각로 등 산업용에 해당하는 전력을 일반용으로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n② 사용전력 부하에 비해 변압기 용량을 과다 설치한 부대는 변압기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개선하여 기본요금을 과다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③ 부대 내에 통신기지국 등 외부기관(업체)이 사용한 전력은 한전과 직접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 선로와 분리가 곤란하여 군에 통합고지 되는 경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해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영상전화기(또는 VoIP)나 전화부스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시설도 포함하여 요금을 징수하되, 전력을 교환기로부터 공급받는 음성공중전화기의 사용전력은 제외한다.\n④ 전기요금 납부 시 계좌이체, 인터넷 빌링제도 등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⑤ 공공요금 징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등 세부 절차는 부대별 전력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요금 납부 후 잔액 발생시 국고에 세입한다.\n⑥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설비의 역률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기준역률 이상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역률 저하로 인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⑦ 수용전력이 100㎾ 이상인 부대는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해 최대수요전력(Peak전력)을 최소화시켜 기본요금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전기사용량이 다량인 공장 및 대형건물은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력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n\n제4장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적용 및 제ㆍ개정\n\n제52조(시설기준 적용범위)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종류나 방식, 예산의 출처 등을 불문하고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53조(시설기준 적용시기) 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1. 설계가 30%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n2. 변경된 시설기준 적용 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n\n제54조(시설기준의 적용 예외) ①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n②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건설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n③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및 국가건설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업 집행시 설계자문회의, 설계심의 등 적정절차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n\n제55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 ①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해 사용자(부대 및 기관)는 국방시설본부(시설기준과)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제기를 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 시설사용부대에 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할 수 있다.\n③ 국방시설본부는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업무에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n\n제56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절차) ①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연 1회(10월 1주)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하고, 국방시설본부는 각 군 및 기관의 제ㆍ개정 소요를 종합하여 검토 후 국방부로 12월 말일까지 결과보고 한다. 단, 수시 제기된 제ㆍ개정 소요는 반기 1회(6월, 12월) 종합하여 검토한다.\n②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해당 시설기준 관련 부서와 국방시설본부의 기술용역 추진결과 및 자체 검토결과 등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n③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여부를 결정한다.\n④ 제3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국방부 사업부서 및 관련 주무부서의 검토 후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제ㆍ개정 하고, 필요시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제ㆍ개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즉각 반영할 수 있다.\n1. 시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n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만 적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치수, 형태 등의 변경과 국방부 자체 지침 등에 따른 변경\n3. 법규 등 다른 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변경\n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준개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사용자만족도, 사업시행효과 및 필요성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기준개정을 의뢰할 수 있다\n⑥ 기준 개정 절차의 흐름은 별표 21과 같다.\n\n제57조(시설기준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따른다.\n\n제5장 기타 집행지침\n\n제58조(예산의 효율적 집행) ① 각 군 및 집행기관은 예산 집행 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만 현금을 할당하고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조정은 제13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n② 각 회계별 시설사업 집행 간 필요한 업무 절차는 시설본부에서 배포하는 업무수행 체계도를 참고한다.\n\n제59조(집행잔액 재사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집행잔액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잔액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의거 부당하게 재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n\n제60조(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및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의거,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의 예산획득 및 결산 행위에 있어 국방부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획득 및 결산 활동에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n\n제61조(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 ① 국방부 사업국은 시설사업 중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 관계관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n② 국방부 사업국, 각 군 및 집행기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미흡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초래한 설계 업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62조(시설물 철거) ① 사용부대장은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 22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n② 신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요제기 시 제5조제8항에 따라 총사업비에 철거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n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비 및 석면 해체ㆍ제거비를 철거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n④ 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한다.\n\n제63조(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11조에 따라 F-1년 12월 초에 확정된 F년 집행계획 기준으로, 별표 24에 따른 전시계속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전시에 계속할 사업을 판단하여 F-1년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목록을 F년 1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F년 전시예산에 계속사업비 및 중단사업에 대한 타절기성금을 반영한다.\n③ 기타 전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시 시설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n\n제64조(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본 훈령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ㆍ합리적으로 군 시설사업을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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