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83a37b-2858-430a-9bfc-f15bd953bcec","doc_type":"law","title":"광역범죄수사대 운영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역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광역범죄수사대의 운영과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임무) ① 광역범죄수사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등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n2. 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n3. 신종수법 범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n4.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가시적 형사 활동(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경우로 한정한다)\n5. 그 밖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광역범죄수사대 임무의 세부 사항, 사건별 수사 담당 부서의 지정 기준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n\n제2장 편성ㆍ선발 및 운영\n\n제4조(편성) ① 광역범죄수사대에 광역범죄수사계를 두고, 광역범죄수사계에 수사팀을 둔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n③ 광역범죄수사계장은 경정으로, 수사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해 광역범죄수사계의 담당권역을 지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n\n제5조(선발) ① 광역범죄수사대원(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팀장, 그 밖의 광역범죄수사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발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광역범죄수사대원 선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n③ 위원장은 광역범죄수사대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범죄수사계장 및 시ㆍ도경찰청 계장급 중에서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이 설치된 시ㆍ도경찰청은 광역수사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다.\n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사경과자 중에서 광역범죄수사대원을 선발한다.\n1. 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n2. 수사팀장: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n3. 그 밖의 광역범죄수사대원: 수사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사람\n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범죄수사대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n1. 징계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절차에 계류 중인 사람 및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중에 있는 사람\n2. 시보임용기간과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에 따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n3.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4.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n\n제6조(지휘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광역범죄수사대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 광역범죄수사계장 및 수사팀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명을 받아 각각 광역범죄수사대ㆍ광역범죄수사계 및 수사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광역범죄수사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제7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광역범죄수사대장, 광역범죄수사계장, 수사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n\n제7조(수사 활동) ①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할 때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n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광역범죄수사대가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도록 하거나,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광역범죄수사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광역범죄수사대에 지원한다.\n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n\n제8조(광역범죄수사대장의 수사보고 등) ①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범죄수사규칙」제2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차장이 있는 시ㆍ도경찰청의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차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보고를 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n④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 유지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3장 근무\n\n제9조(근무계획) ①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광역범죄수사대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근무계획과 달리 광역범죄수사대원의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사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0조(사건의 처리) ① 광역범죄수사대원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n\n제11조(복장) ① 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의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n② 광역범죄수사대장 및 광역범죄수사대원이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n\n제4장 교육 및 포상\n\n제12조(직무교육) 시ㆍ도경찰청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역범죄수사대장과 광역범죄수사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n1. 「범죄수사규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n2. 통신ㆍ계좌ㆍ회계의 분석\n3. 디지털포렌식 기법 및 사이버범죄 수사기법\n4. 추적수사 기법\n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n6.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n\n제13조(포상) 시ㆍ도경찰청장, 수사부장, 광역범죄수사대장은 광역범죄수사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n1. 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자\n2. 각종 범죄의 초동수사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n3. 각종 범죄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하여 사건 해결에 공로가 큰 사람\n4. 그 밖에 광역범죄수사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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