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summary":"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4-●●●●-7799 2026-07-31","body":"공지사항\n\n제목\n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n\n구분\n공고\n\n담당부서\n민원운영팀\n\n전화번호\n04-●●●●-7799\n\n담당자\n홍재만\n\n등록일\n2026-07-31\n\n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90호\n\n「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7월 31일\n\n첨부\n\n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제000호)v3.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n\n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n\n\n[첨부: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제000호)v3.hwpx 다운로드]\n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고용노동부훈령(안) 제     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안내·접수·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직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관장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직과 운영)  ①  특이민원 예방·대응 및 제도개선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둔다.    ②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상황 보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기위하여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둔다. 이 경우 전담대응팀은 고용관리과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③ 소속기관 내 각 부서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특이민원대응팀”을 둔다.  제7조(지원사항)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 한다.    ②  기관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2.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부여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특이민원대응팀 구성‧운영    4. 자동·수동 녹음 전화 설치(다만, 자동 녹음은 희망자에 한함)    5. 고객지원실 창구의 안전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성희롱  시  녹음 또는 장시간·반복 전화 상담 종료 멘트 송출)  7. 민 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구비    8. 청원경찰, 보안실무관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 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    10.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반기별 1회 이상 모의 훈련 실시     11. 민원처리담당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피해 방지    1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제9조(근무여건 개선)  기 관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부서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전 민원 처리(응대) 방법 교육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 4.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과와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및 휴가 부여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업무 경감 지원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제9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구두 경고     2.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조치    3. 고소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기관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법률자문 등)  본부 또는 소속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법인 또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올바른 상호존중 민원문화 조성) 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n\n[첨부: 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다운로드]\n◉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0호 ｢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에 대한 훈령 제정을 통해 공식·제도화하고,    ㅇ 훈령제정을 통해 직원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여 직원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기관장의 의무)  직원 보호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 조치 의무화  *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법률 지원 등  나.  (특이민원 예방)  민원환경(CCTV, 비상벨. 가림막 등) 개선, 모의훈련 및 안전요원 배치, 개인정보 노출 피해 방지 등   다.  (특이민원 대응)  기관 고발 등 조치 및 법률 지원 등 근거 마련   라.  (근무여건 개선)  민원부서 경력자 배치, 휴식공간 마련, 성과 있는 직원 포상휴가 부여, 신규자 민원 응대 방식 교육 등   마.  (기타)  특이민원 대응 전담조직 체계 근거 마련,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설정, 통화 전수(녹음) 근거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 청사 11동 민원운영팀    ㅇ 전자우편: hjm1096 @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운영팀 (전화04-●●●●-7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2:31:2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70107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60701070&bbs_id=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1897&bbs_seq=20260701070&bbs_id=9&file_ext=hwpx","name":"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훈령 제000호)v3.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1898&bbs_seq=20260701070&bbs_id=9&file_ext=hwpx","name":"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true}],"law_ref":["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335fb3f-0b84-4df0-b2bd-3703e1b7b88e","doc_type":"press_release","title":"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