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7763b4-a28a-4120-984d-2641871d20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FATF 지정 위험국 국적자의 계좌개설 거절’ 원칙 없어”","summary":"3월 25일 연합뉴스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경향신문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한겨레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body":"3월 25일 연합뉴스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경향신문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한겨레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연합뉴스는 3.25일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n\n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n\n□ 경향신문은 3.25일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제하의 기사에서\n\nㅇ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 중앙일보는 3.25일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n\n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 한겨레는 3.25일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제하의 기사에서\n\nㅇ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3p) 참고).\n\n*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n\n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n\n□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17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6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4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