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5e63a1-9a14-40e0-9086-1dffe332a374","doc_type":"policy","title":"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역대 최고…5만 735건·1582억 원 지원","summary":"2018년부터 의료비 80%~50% 지원…올해 1424억 원 예산 편성 정부가 2024년도에 재난적의료비로 5만 735건에 1582억 원을 지원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이같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body":"2018년부터 의료비 80%~50% 지원…올해 1424억 원 예산 편성\n\n정부가 2024년도에 재난적의료비로 5만 735건에 1582억 원을 지원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n\n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이같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n\n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n\n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수납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n\n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n\n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51.1% 늘어난 5만 735건, 금액은 56.6% 증가한 1582억 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n\n특히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n\n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했고,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n한편 복지부는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1424억 원으로 편성해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n\n연도별 제도 개선내용\n\n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2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1T14:23: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8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