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198937-6b0a-4f4d-b44a-4b7fc7350ef7","doc_type":"notice","title":"「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summary":"[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n◎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 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 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별지 서식 제1호~제4호 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 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pdf]\n◎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n「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n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9월 5일\n금융정보분석원장\n1. 개정이유\n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n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n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n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n2. 주요내용\n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n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n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n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n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n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n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n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n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n\n-- 1 of 2 --\n\n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n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n개정사항을 반영함\n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n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n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n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n별지 서식 제1호~제4호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n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n※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n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n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 2 of 2 --\n\n[첨부: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n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등”을 “제1항의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금융거래허가신청서의 서식)”을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조제3항”을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로 “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로 한다.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n[별지 제1호서식] 금융 거래등허 가신청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 소재 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역 거래구분 □ 국내 금융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국내 금융거래의 지급 □ 국내 금융거래의 영수 □ 외국환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외국환거래의 지급 □ 외국환거래의 영수 거래종류 (예 : 수출거래, 수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범위 (예 : 특정 일자 또는 특정물 수출거래 등) 거래상대방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신청인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통화 □ 원화 □ USD □ EUR □ JPY □ 기타통 화( ) 금융거래등 금액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 가 번 호 허 가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서류>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 허가신청내용 연장사유 연장결정기간 기타안내사항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 인 이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록번호 주 소 ( 소재 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 이의신청내용 연장사유 연장결정기간 기타안내사항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등 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금융회사등 ---------------------. 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삭 제>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삭 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삭 제>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삭 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삭 제>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삭 제>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삭 제>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삭 제>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삭 제> 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삭 제> 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삭 제>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삭 제> 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삭 제>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삭 제>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삭 제> 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삭 제> 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삭 제> 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삭 제> 머.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삭 제> 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삭 제> ②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등 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②------------------------------------------------- 제1항의 금융회사등 -----------------------. 제3조( 금융거래허가신청서 의 서식) ①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금융거래등허가신청 서의 서식) ① 법 제4조제4항 ----------------------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4조제5항 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4조의2제1항 ---------------------------------------------. ② 영 제3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 ③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 락 처 (02) 2100 - 1741\n\n[첨부: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n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1호\n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n일부개정고시안\n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을 “공중\n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n정”으로 한다.\n제1조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n률」”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n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n제2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n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n항 중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등”을 “제1항의 금융회사등”으로 한다.\n제3조의 제목 “(금융거래허가신청서의 서식)”을 “(금융거래등허가신청\n서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n4항”으로,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로 한다.\n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영 제3조제3항”을 “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n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n-- 1 of 11 --\n\n③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n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n별지 제1호서식 중 “금융거래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로\n“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를 금융거래등제한대\n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로 한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n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n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n제4항”으로 한다.\n별지 제2호서식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n관한 법률」”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n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n별지 제3호서식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n관한 법률」제4조제5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n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n별지 제4호서식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n관한 법률」제3조제3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n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n부 칙\n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n\n-- 2 of 11 --\n\n[별지 제1호서식]\n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n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관련 금융거래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n신\n청\n인\n이름\n(법인명 등\n및 대표자)\n주민등록(여권· 외국\n인등록)번호\n사 업 자 (법 인 · 단체)\n등록번호\n주 소\n(소 재 지)\n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n전 자 우 편 주 소\n신\n청\n내\n역\n거래구분\n□ 국내 금융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국내 금융거래의 지급 □ 국내 금융거래의 영수\n□ 외국환거래 (지급 및 영수 제외) □ 외국환거래의 지급 □ 외국환거래의 영수\n거래종류 (예 : 수출거래, 수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n거래범위 (예 : 특정 일자 또는 특정물 수출거래 등)\n거래상대방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n명칭 및 대표자 성명)\n주소\n신청인\n계좌정보\n금융기관명\n계좌번호\n통화 □ 원화 □ USD □ EUR □ JPY □ 기타통화( )\n금융거래등\n금액\n「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과 동법\n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 신청합니다.\n년 월 일\n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n신청인 귀하\n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n허가조건 :\n허 가 번 호\n허 가 금 액\n유 효 기 간\n년 월 일\n금융위원회 위원장 (인)\n<첨부서류> 1. 사유서\n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n3.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n-- 3 of 11 --\n\n[별지 제2호서식]\n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n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n허 가 신 청 내 용\n연 장 사 유\n연 장 결 정 기 간\n기 타 안 내 사 항\n「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n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n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n년 월 일\n금융위원회 위원장 [인]\n\n-- 4 of 11 --\n\n[별지 제3호서식]\n이의신청서\n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n이 의\n신청인\n이름\n(법인명 등\n및 대표자)\n주민등록\n(여권· 외국인등록)번호\n사 업 자 (법 인 · 단체)\n등록번호\n주 소\n(소 재 지)\n전화번호\n(모사전송번호)\n전 자 우 편 주 소\n이의신청의 대상\n이의신청의\n취지 및 이유\n「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동법\n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n년 월 일\n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n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n<첨부서류> 1. 신청인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n2. 기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n-- 5 of 11 --\n\n[별지 제4호서식]\n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n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n이 의 신 청 내 용\n연 장 사 유\n연 장 결 정 기 간\n기 타 안 내 사 항\n「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n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n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n년 월 일\n금융위원회 위원장 [인]\n\n-- 6 of 11 --\n\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n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n공중 등 협박목적 및\n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n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n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n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n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n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n목적으로 한다.\n제1조(목적) ------- 「공중 등\n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n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n관한 법률」 --------------\n------------------------\n----------.\n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n「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n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n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금융\n기관등에 적용된다.\n제2조(적용범위) ①-----------\n------------------------\n------------------------\n-------- 금융회사등-------\n--------------.\n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n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n「은행법」에 의한 금융기\n관\n<삭 제>\n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n한 장기신용은행\n<삭 제>\n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n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n<삭 제>\n\n-- 7 of 11 --\n\n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n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n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n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n행회사\n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n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n앙회\n<삭 제>\n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n한 조합과 그 중앙회\n<삭 제>\n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n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n<삭 제>\n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n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n앙회\n<삭 제>\n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n금고와 그 연합회\n<삭 제>\n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n험회사\n<삭 제>\n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n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n서\n<삭 제>\n카. 「관광진흥법」에 따라\n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n하는 카지노사업자\n<삭 제>\n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 <삭 제>\n\n-- 8 of 11 --\n\n른 신용보증기금\n파. 「기술신용보증기금법」\n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n<삭 제>\n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n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n자일임업자\n<삭 제>\n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n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n신기술사업투자조합\n<삭 제>\n너. 「산림조합법」에 따른\n산림조합과 그 중앙회\n<삭 제>\n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n른 금융지주회사\n<삭 제>\n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n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n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n조합\n<삭 제>\n머. 「산업발전법」에 따른\n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n기업구조조정조합\n<삭 제>\n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n환전영업자\n<삭 제>\n②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n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n은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등의\n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n②-----------------------\n------------------------\n-- 제1항의 금융회사등------\n-----------------.\n\n-- 9 of 11 --\n\n제3조(금융거래허가신청서의 서\n식) ①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2\n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허가\n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n한다.\n제3조(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n서식) ①법 제4조제4항-------\n---------------금융거래등\n허가신청서는--------------\n--.\n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법\n제4조제5항과 영 제3조제2항에\n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n식에 의한다.\n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법\n제4조의2제1항-------------\n------------------------\n--------.\n②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n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n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n②법 제4조의2제2항---------\n------------------------\n-----------------.\n③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n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n에 의한다.\n③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n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n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n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n다.\n\n-- 10 of 11 --\n\n〈 소관 부서명 〉\n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n연 락 처 (02) 2100 - 1741\n\n-- 11 of 11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9-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5251?srchCtgry=&curPage=2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251&fileTy=ATTACH&fileNo=5","name":"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251&fileTy=ATTACH&fileNo=6","name":"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8E99F92B1606A5C0F3CDBAAEDB1B43DA56649CFC78A9322A44323D42798832F7F8E34E368E9B5BEB891ED96CD890D0750BD5C1109AA155A09C25239CCA68BDF0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0728DD6EAD5D9AAA057447FEE451168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251&fileTy=ATTACH&fileNo=7","name":"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251&fileTy=ATTACH&fileNo=8","name":"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8E99F92B1606A5C0F3CDBAAEDB1B43DAC653CA57BBEA068E2109F0D24E060525B4365EC7128ED2DF866D23AEF282903DBA9EB681097694FDD743F48B68B81B1C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0728DD6EAD5D9AAA057447FEE4511680","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