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faa00f-af11-48b0-bf76-45945cdb649a","doc_type":"law","title":"어업ㆍ양식업등록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n\n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n\n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n\n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n\n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n\n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n\n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n\n제10조(등록 접수부)\n\n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n\n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n\n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n\n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n\n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n\n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n\n제3장 등록절차\n\n제1절 통칙\n\n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n\n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0.8.26, 2023.1.10>\n\n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n\n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n\n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n\n제24조(가등록의 기재)\n\n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n\n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n\n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30조(등록의 말소)\n\n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n\n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n\n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n\n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5, 2020.8.26>\n\n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n\n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n\n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n\n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8.6.5, 2020.8.26, 2023.1.10>\n\n제40조(직권등록 사항)\n\n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n\n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n\n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n\n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n\n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n\n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n\n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n\n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n\n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6>\n\n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 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n\n제56조(준용규정)\n\n제57조(직권등록을 마친 경우)\n\n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n\n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n\n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n\n제1관 신청인\n\n제60조(등록신청인)\n\n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n\n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n\n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n\n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n\n제6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n\n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n\n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n\n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n\n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n\n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n\n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n\n제2관 신청서류\n\n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n\n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26>\n\n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n\n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n\n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n\n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n\n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n\n제77조(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n\n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n\n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n\n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n\n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n\n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n\n제84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n\n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n\n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n\n제88조(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n\n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n\n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n\n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n\n제4관 등록세\n\n제94조(등록면허세)\n\n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n\n제5관 등록절차\n\n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n\n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n\n제99조(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n\n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n\n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03조(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n\n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n\n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n\n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n\n제109조(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n\n제110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n\n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n\n제111조(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12조(촉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n\n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n\n제115조(준용규정)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n\n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n\n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n\n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n\n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n\n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n\n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n\n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n\n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n\n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n\n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n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개정 2020.8.26>\n\n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n\n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n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n\n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n\n제130조(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n\n제131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n\n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n\n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n\n제133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n\n제134조(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n\n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n\n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n\n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n\n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n\n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n\n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n\n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26>","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663&type=HTML&mobileYn=&efYd=20230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업ㆍ양식업등록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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