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f8ea9d-687c-4335-9689-f0c22d005aa7","doc_type":"law","title":"국유농지 대부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n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n3. \"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n\n제3조(대부의 방법) ①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n② 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n③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n\n제4조(대부의 갱신)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횟수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n1. 기존 대부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갱신\n2. 기존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n② 농지의 규모, 형태 및 피대부자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기존의 대부계약이 수의계약 경우에 한한다)을 갱신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갱신을 하려는 경우 대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서 등\n2.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n3.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인삼경작확인서\n④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n\n제5조(대부면적의 상한)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기존의 대부 면적을 포함한 1인당 대부 총 면적은 6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n\n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n② 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n\n제7조(대부종료의 공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국유농지(일반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n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9조(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해제 또는 해지\"는 \"취소\"로 본다.\n\n제1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3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농지 대부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