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8bb3d6-da41-4261-9972-6ec1f6954665","doc_type":"law","title":"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정책)\n\n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사업주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n\n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n\n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n\n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n\n제11조(자살실태조사)\n\n제11조의2(심리부검)\n\n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n\n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n\n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n\n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n\n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n\n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n\n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n\n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6조(자살예방의 날)\n\n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n\n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n\n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n\n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n\n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n\n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n\n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n\n제5장 보칙\n\n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n\n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n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n\n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n\n제6장 벌칙\n\n제25조(벌칙)\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9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