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355693e-3f64-435c-a991-ad59b309fd74","doc_type":"policy","title":"국민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 권고","summary":"학대행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학대행위자 취업제한 범위 넓어질 전망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body":"학대행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학대행위자 취업제한 범위 넓어질 전망\n\n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n\n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경남 산청군 한센인 시설인 성심원을 방문, 유관기관, 시설 종사자 등과 한센인 복지 증진 및 환경 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n\n그러나 이와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n\n다만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n\n이에 동일한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발생장소가 노인 또는 아동 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n\n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n\n때문에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n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관련 시설의 범위가 일부 확대됐다.\n\n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n\n아울러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n\n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되어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72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4: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2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