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ed8d7e-944e-4cd6-b74b-b9cc6f5fa2ec","doc_type":"law","title":"고용보험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n\n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n\n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n\n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n\n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n\n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n\n제2장 피보험자 관리\n\n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n\n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n\n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n\n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7.1>\n\n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n\n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른다.\n\n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026.7.1>\n\n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2.1.20, 2021.7.1>\n\n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n\n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n\n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n\n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n\n제15조 삭제 <2011.9.16>\n\n제16조 삭제 <2011.9.16>\n\n제17조 삭제 <2011.1.3>\n\n제18조 삭제 <2011.1.3>\n\n제19조 삭제 <2011.1.3>\n\n제20조 삭제 <2008.9.19>\n\n제21조 삭제 <2008.9.19>\n\n제22조 삭제 <2008.9.19>\n\n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 2026.5.11>\n\n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n\n제25조 삭제 <2026.5.11>\n\n제26조 삭제 <2013.4.24>\n\n제27조 삭제 <2018.7.11>\n\n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n\n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n\n제30조 삭제 <2013.4.24>\n\n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n\n제32조 삭제 <2013.12.30>\n\n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n\n제33조 삭제 <2013.12.30>\n\n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n\n제35조 삭제 <2011.1.3>\n\n제36조 삭제 <2011.1.3>\n\n제37조 삭제 <2008.9.19>\n\n제38조 삭제 <2008.9.19>\n\n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26.7.1>\n\n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n\n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n\n제41조의2 삭제 <2022.6.30>\n\n제42조 삭제 <2024.12.31>\n\n제43조 삭제 <2024.12.31>\n\n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n\n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n\n제46조 삭제 <2008.9.19>\n\n제47조 삭제 <2008.9.19>\n\n제48조 삭제 <2011.1.3>\n\n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2018.12.31, 2021.7.1>\n\n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n\n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n\n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n\n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n\n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 2024.12.31, 2026.7.1>\n\n제53조 삭제 <2011.1.3>\n\n제54조 삭제 <2011.1.3>\n\n제55조 삭제 <2013.12.30>\n\n제56조 삭제 <2013.12.30>\n\n제56조의2 삭제 <2010.2.9>\n\n제57조 삭제 <2011.1.3>\n\n제57조의2 삭제 <2011.1.3>\n\n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1.7.1>\n\n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n\n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n\n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n\n제62조 삭제 <2011.9.16>\n\n제63조 삭제 <2011.9.16>\n\n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n\n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n\n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n\n제67조 삭제 <2008.9.19>\n\n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n\n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n\n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n\n제71조(대부절차 등)\n\n제72조 삭제 <2008.4.30>\n\n제73조 삭제 <2008.4.30>\n\n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0.7.12>\n\n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n\n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n\n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3, 2011.9.16, 2013.12.30, 2021.7.1, 2024.12.31>\n\n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n\n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1.3>\n\n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3, 2020.8.28, 2021.7.1, 2023.7.14>\n\n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n\n제4장 실업급여\n\n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n\n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n\n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n\n제83조(수급자격증 등)\n\n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n\n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n\n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n\n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n\n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n\n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n\n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n\n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n\n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n\n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2018.12.31, 2019.12.31, 2020.12.10, 2021.7.1, 2023.6.30>\n\n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n\n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n\n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n\n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ㆍ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4.7.1, 2024.12.31>\n\n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ㆍ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n\n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n\n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n\n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n\n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1.9.16, 2021.7.1>\n\n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n\n제102조 삭제 <2015.7.1>\n\n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n\n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3.1.25, 2021.7.1>\n\n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n\n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n\n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n\n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n\n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n\n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n\n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n\n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n\n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n\n제113조(이주비의 산정)\n\n제114조(이주비의 청구)\n\n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n\n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법 제69조의7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30>\n\n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n\n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4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7.1, 2022.6.30, 2023.7.14>\n\n제115조의5(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개정 2021.7.1>\n\n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n\n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n\n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n\n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n\n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31>\n\n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8.28>\n\n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n\n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n\n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n\n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n\n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n\n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n\n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n\n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3.1.25, 2020.12.10, 2023.6.30>\n\n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n\n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12.10>\n\n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n\n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n\n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2.6.30>\n\n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n\n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n\n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n\n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1.7.1>\n\n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n\n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n\n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5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6.30>\n\n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n\n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n\n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n\n제6장 고용보험기금\n\n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내줄 경우 법과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7.12>\n\n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n\n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1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n\n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n\n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n\n제131조(출납지시 등)\n\n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n\n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4조(기금운용 서식)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재정 관련 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n\n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통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 구인이나 관계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하여야 한다.\n\n제136조(기피신청서)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n\n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n\n제1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n\n제139조(심사청구서)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n\n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26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n\n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27조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집행정지 통지서에 따른다.\n\n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거조사 신청서에 따른다.\n\n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n\n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영 제128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하는 진술조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n\n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법 제94조제2항(법 제10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에 따른다.\n\n제147조(결정서) 영 제129조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n\n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n\n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영 제138조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심리 비공개 신청서에 따른다.\n\n제150조(심리조서) 영 제139조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39조제3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에 따른다.\n\n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영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5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0조 및 제 141조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37조ㆍ제140조ㆍ제144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n\n제153조(재결서) 영 제141조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에 따른다.\n\n제8장 보칙\n\n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n\n제155조(증표)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n\n제156조(진찰명령)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n\n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n\n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n\n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n\n제160조의2 삭제 <2016.7.21>\n\n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6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보험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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