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a4417b-6338-41de-a234-13fcb3c1a4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할 것\"","summary":"3월 19일 경향신문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ody":"3월 19일 경향신문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19일 경향신문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기사에서\n\n○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나,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 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n\n* 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 포함),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치매관리 등\n\n○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 종 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n\n□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 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합니다.\n\n○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년 예산은 589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습니다.\n\n○ 따라서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통합 돌봄 예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n\n□ 정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35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9T17: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1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