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a26945-606d-435d-88b7-44b847d739a6","doc_type":"law","title":"군예식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n\n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4.1.4, 2001.3.27, 2016.11.29>\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4조(수례자의 사양)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n\n제2장 경례\n\n제1절 통칙\n\n제5조(경례의 의의)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존중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n\n제6조(경례의 형태 및 방법)\n\n제7조(경례의 일반 요령)\n\n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2000.8.5, 2001.3.27, 2026.4.7>\n\n제9조(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5>\n\n제10조(실내 및 실외의 구분)\n\n제11조(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n\n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n\n제13조(악수시의 예절) 악수는 상급자가 청할 때에 한하여 행한다.\n\n제2절 개인경례\n\n제14조(개인경례의 방법)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n\n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n\n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n\n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n\n제18조(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n\n제19조(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n\n제20조(보행중에 경례)\n\n제21조(정지중의 경례) 실외에서 정지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n\n제22조(구보중의 경례)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n\n제23조(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실외에서 2인이상의 상급자를 만난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답례는 최상급자가 한다.\n\n제24조(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n\n제25조(승차시의 경례)\n\n제26조(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실외에서 상급자가 지휘하는 부대를 만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경례를 하며, 부대로부터 경례를 받은 때에는 그 부대의 장에게 답례한다.\n\n제27조(승함시의 경례)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n\n제28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n\n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n\n제3절 부대경례\n\n제30조(부대경례) 부대는 국가 또는 국기 및 그 지휘자가 경례하여야 할 상관에 대하여 부대경례를 행한다.\n\n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32조(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에 대한 부대경례는 집총경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n\n제33조(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직속상관 아닌 상관에 대한 부대 경례는 부대의 정지나 행진중을 막론하고 지휘자만의 경례로써 행한다.\n\n제34조(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부대가 야외에서 훈련 및 연습중일 때에는 제9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관 또는 지휘자만이 경례를 하며,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n\n제35조(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0.8.5>\n\n제36조(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n\n제37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부대가 행진중이거나 정지중임을 막론하고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지휘자의 \"차렷\"구령으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영구가 지나갈 때까지 지휘자만이 경례를 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진중인 부대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n\n제4절 위병의 경례\n\n제38조(위병의 경례)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개정 2017.9.5>\n\n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n\n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n\n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n\n제41조(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n\n제42조(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n\n제43조(국가에 대한 경례) 의식장 또는 공공집회소등에서 공식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실내에서는 차려자세만을 취하고 실외에서는 주악이 끝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한다.\n\n제6절 기의경례\n\n제44조(국기의 불경례)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n\n제45조(군기의 경례)\n\n제46조(표지기의 경례) 대통령기ㆍ장관기 및 장성기등은 대통령ㆍ장관 및 당해장성이 경례할 때에 동시에 경례를 하며, 답례시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n\n제3장 의장례\n\n제1절 통칙\n\n제47조(의의)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n\n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6.4.7>\n\n제49조(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n\n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2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n\n제51조(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n\n제2절 의장례의 실시\n\n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2, 2026.4.7>\n\n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n\n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를 공항에서 환영송할 때에는 당해공항에 주둔하는 기지사령관은 영송 의장병을 편성하여 항공기 승강계단 앞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기재된 예포의 발사수와 같다. <개정 2026.4.7>\n\n제55조(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n\n제56조(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의장례를 실시하는 부대의 구분 및 제한은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n\n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n\n제3절 의장대의편성\n\n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6.4.7>\n\n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1.4>\n\n제4장 예포\n\n제1절 통칙\n\n제60조(의의) \"예포\"라 함은 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답례포와 조례포를 포함한다.\n\n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4.7>\n\n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6.4.7>\n\n제63조(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n\n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7.2>\n\n제65조(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한 의식에서는 국가에 대한 예포를 발사한 때에는 개인에 대한 예포는 발사하지 아니한다.\n\n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n\n제66조(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1.4>\n\n제67조(군악연주 시의 예포) 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개정 2019.7.2>\n\n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n\n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n\n제3절 해군예포\n\n제70조(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한다. 다만, 선임군함이 외국항만에 이미 정박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n\n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n\n제72조(답례포)\n\n제5장 의식\n\n제1절 통칙\n\n제73조(의의)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n\n제74조(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75조(의식의 생략)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6조(주관자)\n\n제77조(의식집행계획)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n\n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n\n제79조(식장)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n\n제80조(식순) 군의 각종의식의 식순은 별표 2의 표준식순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n\n제2절 사열식\n\n제81조(목적) 사열식은 부대단결ㆍ훈련의 정예도 및 위용을 현양함과 동시에 사열관에게 예의를 표함에 있다.\n\n제82조(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n\n제83조(사열관)\n\n제84조(사열부대지휘관)\n\n제85조(사열부대의 편성)\n\n제86조(정열대형)\n\n제87조(구령)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n\n제88조(참관자의 경례) 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n\n제89조(열병)\n\n제90조(사열관에 대한 경례) 각 단위부대는 사열관이 부대의 전면을 통과할 때에 경례를 한다.\n\n제91조(주악) 군악대는 사열관이 열병하는 동안 군악을 연주한다.\n\n제92조(분열개시)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이 열병후 정위치에 복귀하면 \"분열\"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라 군악대 및 사열부대는 분열을 개시한다.\n\n제93조(분열행진의 순서) 분열의 행진은 군악대, 사열부대지휘단 및 기수단을 포함한 각 부대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9.7.2>\n\n제94조(분열중의 경례) 분열부대는 사열관의 전방 약 6보전에 도달할 때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열관에게 경례하고 부대후미가 사열관의 전방 약 6보를 통과한 후에 원자세로 돌아간다.\n\n제95조(사열관의 경례) 사열관은 지휘관 및 각 단위부대별 경례에 대하여 답례를 하며, 부대의 기수단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에는 기수단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부대의 분열시에는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에게만 답례할 수 있다. <개정 2019.7.2>\n\n제96조(군악대의 위치) 군악대는 분열에 있어서 사열부대지휘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열관에 대한 경례가 끝난 후 통상사열관의 정면에 적절히 위치한다. <개정 2019.7.2>\n\n제97조(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사열부대지휘관은 분열에 있어서 사열관에게 경례를 한 후 부대가 분열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그 참모를 대동하고 사열관의 우측에 위치한다.\n\n제98조(분열행진의 종료) 분열행진이 끝나면,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에게 분열완료를 보고한다.\n\n제3절 표창식\n\n제99조(목적) 표창식은 표창대상자의 명예를 찬양하며, 그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그 의의를 더욱 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n\n제101조(수여자)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n\n제4절 경축식\n\n제102조(목적) 경축식은 축하의 뜻을 표명하고 그 의의와 감명을 더욱 깊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03조(거행) 경축식은 국가의 축전 또는 장관이나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이를 거행한다.\n\n제5절 이취임식\n\n제104조(목적) 이취임식은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찬양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신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여 부대를 확실히 장악하고 견고한 부대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05조(거행) 이취임식은 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 및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거행한다. <개정 1980.6.18>\n\n제106조(주관자) 이취임식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의식주관자로 됨을 원칙으로 한다.\n\n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 이취임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행할 수 있다.\n\n제6절 입대식\n\n제108조(목적) 입대식은 신규입대자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엄숙히 복무선서를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n\n제109조(주관자) 입대식은 당해 부대의 장이 주관한다.\n\n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n\n제7절 전역식\n\n제111조(목적) 전역식은 전역자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축복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12조(주관자)\n\n제8절 취퇴역식\n\n제113조(목적) 취역식은 함정ㆍ항공기등의 명명과 그 현역에의 취역편입을 축하함을 목적으로 하며, 퇴역식은 퇴역하는 함정ㆍ항공기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취역중의 공로를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14조(주관자) 취퇴역식은 각군참모총장이 주관한다.\n\n제9절 장의식\n\n제1관 통칙\n\n제115조(목적) 장의식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애도와 재직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16조(장의식의 종류)\n\n제117조(거행) 장의식은 군인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거행한다.\n\n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n\n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0.8.5>\n\n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n\n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개정 2000.8.5>\n\n제2관 장의요령\n\n제122조(장의요원) 장의식의 주관자는 다음 각호의 장의요원을 임명한다.\n\n제123조(관호송자)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n\n제124조(관운반자) 관운반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n\n제125조(유골관운반병) 유골관의 운반병은 1인의 사병으로 한다.\n\n제126조(의장대)\n\n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n\n제127조(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28조(집행요령)\n\n제129조(장의예절) 장례행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를 하며, 기타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n\n제130조(반기의 예)\n\n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n\n제132조(조례비행)\n\n제133조(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n\n제134조(군악대)\n\n제135조(영결식)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n\n제136조(하관식)\n\n제137조(깃발) 장의식에 있어서의 깃발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9.5, 2019.7.2>\n\n제138조(상장)\n\n제6장 보칙\n\n제139조(군무원에의 준용) 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5>\n\n제140조(시행규칙) 군의 예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11&type=HTML&mobileYn=&efYd=202604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예식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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