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7b5480-4398-41b1-8cbf-0569f7c96079","doc_type":"policy","title":"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summary":"'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body":"'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n\n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n\n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n\n법무부 청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n\n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n\n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n\n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n\n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n\n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n\n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n\n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44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0T18:2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47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