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75b68f-f9ed-469b-9f97-c6a5843369b9","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summary":"-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body":"-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n-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n\n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n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제도 안내서 개정 및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n*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의무)\n\n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n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n\n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대리인)이\n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n\n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n\n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n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다.\n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n그 결과 총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n\n*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상 8곳)\n\n이번 지정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전송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n협력하여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n「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개정\n\n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하였다.\n\n개정 안내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정보전송자의 부담 완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대리인의 경우\n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n※ 참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법령 > 안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6.6)'\n\n국민 수요를 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사전협의 지원\n\n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의 협의 창구를\n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요청을 접수하여 사전협의를 지원한다.\n\n기업(대리인)이 개인정보위에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를 위한 사전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n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대리인)이 제출하는 사전협의 수요는 단순한 기업의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n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데이터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요로 활용할 예정이다.\n\n개인정보위는 수요 분석을 통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n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실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전송체계를 준비할 수 있고,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요청 시범기간 운영 안내'\n\n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 지원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추가 지정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n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 수요가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수요 발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지원하여,\n본인전송요구권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n\n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본인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n\"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5T10:06:38+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01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