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757ba8-cd13-46bd-be7e-8f70b4422bf4","doc_type":"law","title":"지방세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통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절 과세권 등\n\n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n\n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n\n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n\n제7조(지방세의 세목)\n\n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n\n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n\n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n\n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n\n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n\n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n\n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n\n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n\n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n\n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n\n제17조(실질과세)\n\n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19조(근거과세)\n\n제20조(해석의 기준 등)\n\n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n\n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절 기간과 기한\n\n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n\n제24조(기한의 특례)\n\n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n\n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n\n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n\n제5절 서류의 송달\n\n제28조(서류의 송달)\n\n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n\n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n\n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n\n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n\n제33조(공시송달)\n\n제2장 납세의무\n\n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n\n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n\n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n\n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n\n제36조(경정 등의 효력)\n\n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n\n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n\n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n\n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n\n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n\n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n\n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n\n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n\n제44조(연대납세의무)\n\n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n\n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n\n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n\n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n\n제3장 부과\n\n제49조(수정신고)\n\n제50조(경정 등의 청구)\n\n제51조(기한 후 신고)\n\n제52조(가산세의 부과)\n\n제53조(무신고가산세)\n\n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n\n제55조(납부지연가산세)\n\n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n\n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n\n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n\n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n\n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n\n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n\n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n\n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n\n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n\n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n\n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n\n제2절 납세담보\n\n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n\n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n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n\n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n\n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n\n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n\n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n\n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n\n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n\n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n\n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n\n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n\n제6장 납세자의 권리\n\n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n\n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n\n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n\n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n\n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n\n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n\n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n\n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n\n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n\n제84조(세무조사 기간)\n\n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n\n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n\n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n\n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86조(비밀유지)\n\n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n\n제88조(과세전적부심사)\n\n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개정 2019.12.31>\n\n제89조(청구대상)\n\n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n\n제91조(심판청구)\n\n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n\n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n\n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n\n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n\n제95조(보정요구)\n\n제96조(결정 등)\n\n제97조(결정의 경정)\n\n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99조(청구의 효력 등)\n\n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n\n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n\n제1절 통칙\n\n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n\n제2절 범칙행위 처벌\n\n제102조(지방세의 포탈)\n\n제103조(체납처분 면탈)\n\n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n\n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n\n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n\n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n\n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n\n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n\n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12.24>\n\n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n\n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n\n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n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n\n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n\n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n\n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n\n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n\n제121조(통고처분)\n\n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n\n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n\n제124조(고발의무)\n\n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n\n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n\n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n\n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n\n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n\n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n\n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n\n제132조(비밀유지 의무)\n\n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n\n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n\n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n\n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n\n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n\n제11장 보칙\n\n제139조(납세관리인)\n\n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n\n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n\n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n\n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n\n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n\n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n\n제146조(포상금의 지급)\n\n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n\n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n\n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n\n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n\n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n\n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n\n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n\n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n\n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n\n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57&type=HTML&mobileYn=&efYd=202602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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