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6ca959-9ac5-4207-a6ff-b53d7eb1a6eb","doc_type":"law","title":"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n\n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n\n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n\n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n\n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n\n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n\n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n\n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n\n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보고의무)\n\n제3장 지원 및 육성\n\n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n\n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n\n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n\n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n\n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n\n제4장 운영체계\n\n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n\n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n\n제19조(정책협의회)\n\n제20조(연차보고)\n\n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n\n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n\n제5장 보칙 및 벌칙\n\n제22조(시정명령)\n\n제22조의2(보고ㆍ검사)\n\n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n\n제24조(등록의 취소)\n\n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n\n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n\n제27조(신고자포상)\n\n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n\n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9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