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5d867a-f461-4b6d-9d35-e4f228dafa89","doc_type":"notice","title":"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summary":"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담당자장미경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body":"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n\n담당자장미경\n\n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n\n연락처04-●●●●-5517\n\n등록일2025-08-29\n\n조회수1,087\n\n고시번호2025-149\n\n첨부파일\n\n1. 개정 고시문_전력량계 기술기준.hwpx [45.9 KB]\n\n바로보기\n\n2. 개정안 전문_전력량계 기술기준.hwpx [7,572.3 KB]\n\n바로보기\n\n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49호\n\n「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n\n2025. 8. 29.\n\n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n\n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n\n1. 주요내용\n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 기준 개선\n-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A/D변환기 및 프로세서 소자 변경시 기준전압변동 등 시험항목 추가\n-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내부 전원부, 단자 커버, 모뎀) 변경시 형식승인 변경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시험 간소화\n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검사항목 중 시동 및 무부하 검사는 전수검사에서 샘플링검사로 변경\nㅇ 검정․재검정 검사항목중 ‘구조검사’를 ‘표시사항 검사’로 용어 정비\nㅇ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여 개정\n- ‘시동’, ‘오차의 허용한도’,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등 세부기준 조정\n-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신설 적용\nㅇ 양방향 계기의 경우 “양방향”의 문자 또는 해당 표시하도록 개정\n\n2. 부칙\n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방향 전력량계 명판 표시사항 개정 규정(1-1절 6.1. t항)은 고시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n②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중 부가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시험(1-4절 9.3.7항)을 받아야 한다.\n제3조(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을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를 수 있다.\n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08-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898/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량에 관한 법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9d3f12f-392c-4633-b182-a94304b86f4c","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a76b175c-5d57-4ac1-8281-7aaf8339e47c","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밀도가 곧 경쟁력”… 이제는 산업계량 시대!","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id":"9aedc836-1636-4c83-a238-fd1c2e599523","doc_type":"press_release","title":"“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published_at":"2026-04-13T00:00:00+09:00"},{"id":"f019a47d-d776-438c-918d-3e842caa450a","doc_type":"law","title":"계량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2df8c19d-0932-4f68-97fe-cf3aeb75a4c4","doc_type":"notice","title":"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published_at":"2025-1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