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4ad6d2-46fd-4922-9202-6ab848d01e61","doc_type":"law","title":"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n\n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n\n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n\n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n\n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n\n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n\n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n\n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n\n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n\n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n\n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n\n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n\n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n\n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n\n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n\n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n\n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4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