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3c1f60-8d2b-4ed2-8ff9-ccd430e7b90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서 추진할 것”","summary":"10월 8일 조선일보 <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8일 조선일보 <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n\n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n\n▲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n\n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n\n□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n\n□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527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8T15:1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