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ede77b-ef27-4a3e-ae11-ada62dbb294b","doc_type":"law","title":"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n\n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n\n제7조(업무의 협조)\n\n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n\n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n\n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n\n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n\n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n\n제14조(난민의 처우)\n\n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n\n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n\n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n\n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n\n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9조(세계인의 날)\n\n제5장 보칙\n\n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n\n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n\n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01&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411463c-1c23-4ac5-8835-7457a1b9df5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published_at":"2026-06-24T16:14:26+09:00"},{"id":"35dfcee4-a139-469a-871f-e48c42e05c6e","doc_type":"notice","title":"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published_at":"2026-03-06T17:46:24+09:00"},{"id":"a602e930-cc15-433d-8acf-bd2be468e754","doc_type":"notice","title":"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published_at":"2025-12-17T15:57:25+09:00"},{"id":"90b27bc6-8cf4-41fc-9b63-79164a22294f","doc_type":"notice","title":"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published_at":"2025-05-15T16:20:56+09:00"},{"id":"969e5719-b7c7-4dce-b75f-3934f4a353ea","doc_type":"notice","title":"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