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dfe50d-da34-412b-b94a-91d78cfb4964","doc_type":"law","title":"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n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n4.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n5.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n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n\n제2장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추진체계, 평가 등\n\n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n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n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n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n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n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n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n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n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n2.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n3.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n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n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n\n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n\n제7조(건강증진활동의 실시결과 평가 및 반영)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3장 지원 및 혜택\n\n제8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n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n2. 교육ㆍ홍보\n3.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n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n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ㆍ지도ㆍ감독\n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n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n\n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①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n\n제10조(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ㆍ교육, 추진계획의 작성ㆍ수행ㆍ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ㆍ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④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11조(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줄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ㆍ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 삭제\n\n제12조(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근로자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n2. 직업건강서비스 제공\n3.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n4.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n5. 산업재해 및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n6.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n7.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근로자건강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n\n제12조의2(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n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n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ㆍ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n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n\n제13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n\n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n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n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n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n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n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n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n\n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4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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