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cc3aa0-4542-4c41-be61-be9815f8470f","doc_type":"law","title":"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n\n제4조(사무연도) 벌과금 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n\n제2장 재산형 등 집행\n\n제5조(재판의 파악 등)\n\n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n\n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n\n제9조(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n\n제10조(납부명령)\n\n제11조(납부 독촉)\n\n제12조(분할납부 등)\n\n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n\n제3장 수납\n\n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n\n제15조(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n\n제4장 강제집행\n\n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n\n제17조(체납처분)\n\n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군검사는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n\n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n\n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n\n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n\n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7>\n\n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6장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및 집행불능의 결정\n\n제26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n\n제27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n\n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n\n제7장 가납\n\n제29조(가납금의 조정)\n\n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7>\n\n제32조(가납금의 수납절차)\n\n제33조(가납재판의 확정)\n\n제34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n\n제35조(가납금의 환급)\n\n제8장 촉탁\n\n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n\n제37조(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n\n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n\n제9장 서류의 정리\n\n제39조(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재산형 등의 집행이 완료된 벌과금 등 원표는 수납ㆍ처리일별로 구분하여 작성연도별, 징수번호의 순서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 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보고서를 따로 보관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며, 재산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와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41조(이월)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5>\n\n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n\n제42조(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3조(감사)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n\n제11장 보칙\n\n제44조(오기의 정정)","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3-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589&type=HTML&mobileYn=&efYd=202304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