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a7d4ff-3d6a-4d9f-b90f-36389635d64c","doc_type":"law","title":"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촉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n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외무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n2.국립외교원에서 전임교수요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설 2003. 1. 15.>\n3.탁월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교육운영상 필요로 특별히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5. 17.>\n\n제3조(명예교수 위촉위원회) ① 명예교수의 위촉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명예교수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ㆍ연구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경력교수ㆍ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06. 12. 31.>\n④위원장ㆍ교수부장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n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이 된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명예교수의 위촉) ① 명예교수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n②위원회는 국립외교원 교과과정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위촉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한다. <개정 1997. 1. 27.>\n\n제6조(명예교수의 임무) 명예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1. 27.>\n1.전공분야 및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교과목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n2.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n3.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n4.외교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n\n제7조(위촉기간 및 정원) ①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1년이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시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7. 1. 27.>\n②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건의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7. 1. 27.>\n1.국립외교원 강의실적\n2.교과과정상의 필요성\n3.강의 평가 결과 <개정 2023. 5. 17.>\n4.연구 활동 실적\n③명예교수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립외교원교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n\n제8조(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n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게을리 하여 명예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n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개정 2023. 5. 17.>\n3.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n\n제9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국립외교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한다.\n②명예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n③국립외교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예교수에게 충분한 교육준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36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