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553a7c-6c58-4ab1-b677-5b4d43df4b44","doc_type":"law","title":"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n\n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n\n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n\n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n\n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n\n제6조(선박보안평가 등)\n\n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n\n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n\n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n\n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n\n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n\n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n\n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n\n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n\n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n\n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n\n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n\n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n\n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n\n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n\n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n\n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n\n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n\n제25조(재심사 신청 등)\n\n제26조 삭제 <2017.6.2>\n\n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n\n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n\n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n\n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n\n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n\n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n\n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n\n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n\n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n\n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n\n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n\n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n\n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n\n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n\n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n\n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n\n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37조의9(수수료)\n\n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n\n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n\n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n\n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n\n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n\n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n\n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n\n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n\n제4장 보칙\n\n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n\n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n\n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n\n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n\n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n\n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n\n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n\n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n\n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n\n제56조 삭제 <2023.3.10>","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39&type=HTML&mobileYn=&efYd=202603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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