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462035-e22e-4eae-955c-e4b3dc561606","doc_type":"law","title":"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n\n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 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5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