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1155922-4f8a-495d-8d9d-84d404134fdb","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문변호사의 직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n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n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n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n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n\n제3조(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n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③ 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n④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n\n제4조(자문변호사의 해촉) ①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n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n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n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n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n② 상근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제1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n1. 부여된 과업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n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n3.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n\n제5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촌진흥청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비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보고)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통제를 할 수 있다.\n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초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조(대장 비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자문처리대장에 기록한다.\n\n제9조(의견수렴)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n\n제10조(기타) ① 이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9-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329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