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f3d3d7-1f82-454a-bd01-712f028770f0","doc_type":"law","title":"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n\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n\n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n\n제7조(기초조사)\n\n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n\n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n\n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n\n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n\n제12조(행위 등의 제한)\n\n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n\n제13조의2(선수금)\n\n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n\n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n\n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n\n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n\n제18조(준공확인)\n\n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n\n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n\n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n\n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n\n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n\n제24조(관리규정)\n\n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n\n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n\n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n\n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n\n제28조(원상회복 등)\n\n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n\n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n\n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n\n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n\n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n\n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n\n제28조의7(등록취소 등)\n\n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n\n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n\n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n\n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n\n제5장 보칙\n\n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n\n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n\n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n\n제32조(비용의 지원)\n\n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n\n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n\n제33조(행정처분)\n\n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n\n제33조의3 삭제 <2020.2.18>\n\n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n\n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n\n제6장 벌칙\n\n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n\n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n\n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1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865&type=HTML&mobileYn=&efYd=2025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23bf073-9d50-4d5e-9d75-6b910b69b67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 ‘톡톡’","published_at":"2023-1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