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a0cbe1-92c6-4726-b4b4-d61633be18b7","doc_type":"law","title":"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시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공시한다.\n1. 공익신탁의 명칭·인가번호·인가일시·종료일시,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탁관리인의 성명, 위탁자의 성명(해당 위탁자가 공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인원수, 공익사업의 유형, 유한책임신탁 여부, 목적사업의 내용, 수입사업의 유무 및 내용, 신탁재산의 한도 및 총액, 기부금품모집 여부 및 한도, 합병 여부 및 관련 신탁, 보관수탁관리인을 기재한 자료\n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n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n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n5.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n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n7. 법 제16조제1항, 「공익신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사업계획서\n8.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의 수입·지출예산서(영 제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서류가 수입·지출예산서인 경우를 포함한다)\n9.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n10.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11.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n12. 법 제16조제2항의 사업보고서\n13.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n14.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15.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n16.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n17.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n18.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n19.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n2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n2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을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서류\n2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n23.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n② 제1항제1호의 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그 외의 자료 또는 서류는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한다.\n\n제3조(자료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를 위한 자료 또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를 받는 때,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때 및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n2.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때\n3. 제2조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n4. 제2조제1항제8호 : 영 제3조제2항제7호, 영 제6조제2항제2호·제4호가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때\n5.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n6. 제2조제1항제11호 : 영 제3조제2항제10호,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 및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n7. 제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n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조(공시 시기)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공시한다.\n1. 제2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부터 제19호까지 : 수탁자로부터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n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 법무부장관이 해당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n\n제5조(공시 장소) 법무부장관은 공시대상인 자료 또는 서류를 공익신탁 전자공시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291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