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786558-83cb-4642-8ecc-1447b4d4e141","doc_type":"policy","title":"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summary":"‘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body":"‘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n\n#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n\n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n\n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n\n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n\n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n\n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n\n이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n\n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때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n\n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1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n\n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n\n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5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5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