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72c6b8-dc2c-4c8e-9ea2-cd10f52efada","doc_type":"law","title":"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3조(위원회의 운영)\n\n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n\n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9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n\n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n\n제13조(보고와 출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9.5.7>\n\n제14조(권한의 위임)\n\n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6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