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009893b-68b3-4f85-a0c4-cfdbe18d5b3a","doc_type":"law","title":"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n제2장 기본계획 등\n\n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n\n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n\n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n\n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n\n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n\n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n\n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n\n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n\n제1절 안전점검 등\n\n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n\n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11조(긴급안전점검)\n\n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n\n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n\n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n\n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n\n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n\n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n\n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n\n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n\n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n\n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n\n제21조(위험표지)\n\n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n\n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n\n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n\n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n\n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n\n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n\n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n\n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n\n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n\n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n\n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n\n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n\n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n\n제28조(보고ㆍ조사)\n\n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n\n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n\n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n\n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n\n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장 보칙\n\n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4조(실태점검 등)\n\n제35조(수수료 등)\n\n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n\n제36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8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