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f69d4d-1cff-460d-9c8b-f018d523fa80","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농촌진흥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n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n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n\n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급, 과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n\n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n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n③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④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급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n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⑦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n⑧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한다.\n\n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n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n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n\n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n\n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점검ㆍ평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직제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9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