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e8fb80-5369-4869-80ab-8a3acfb7d3fd","doc_type":"law","title":"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n\n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n\n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n\n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n\n제7조(지급결정기한)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n\n제8조(결정서 송달)\n\n제9조(재심의)\n\n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n\n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n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n\n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n\n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n\n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n\n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n\n제17조(벌칙)","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97&type=HTML&mobileYn=&efYd=202605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