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e1618a-d9cc-4a56-bf00-c9fb0709dfbc","doc_type":"law","title":"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n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n\n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n\n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의2(사회적응교육)\n\n제4조의3(유전자 검사)\n\n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n\n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n\n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n\n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n\n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n\n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n\n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n\n제11조(주거지원)\n\n제12조 삭제 <2014.12.3>\n\n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n\n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n\n제13조(의료지원)\n\n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n\n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n\n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n\n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59&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