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c69ce1-1eff-436e-96a6-139f103a56fa","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n제3조(정책홍보 종합계획 수립)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②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당 연도 중점홍보 추진 방향 및 핵심 메시지\n2. 정책홍보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 및 홍보매체\n3. 홍보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n4. 그 밖에 홍보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④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 간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n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4조(정책과 홍보의 연계) ①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 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③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n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n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실,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n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n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n제6조(소속기관 연계 홍보) ① 대변인은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 간 실무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n② 대변인은 소속기관ㆍ유관기관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홍보 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n③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n④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콘텐츠의 공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언론홍보) ①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②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대변인실 또는 소속기관 홍보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n③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개진, 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요청을 받았을 때는 대변인실 또는 해당 소속기관 홍보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n\n제8조(온라인 홍보)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해야 한다.\n\n제9조(위기대응 등) ① 대변인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ㆍ축소, 왜곡 등으로 농촌진흥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설명ㆍ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각 부서는 오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각 부서의 장은 언론 위기관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하면 즉각 응해야 한다.\n④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n\n제10조(홍보교육 지원) ① 대변인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68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