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9f86c2-2ace-4963-a070-bdebde87b26b","doc_type":"law","title":"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n\n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n\n제3조(평정 시기)\n\n제2장 근무성적평정\n\n제4조 삭제 <1999.7.9>\n\n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n\n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n\n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n\n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n\n제8조의2(성과면담 등)\n\n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n\n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n\n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n\n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n\n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n\n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n\n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n\n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n\n제2절 경력평정\n\n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n\n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n\n제16조(경력의 평정점)\n\n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n\n제3절 삭제 <2007.12.7>\n\n제18조 삭제 <2007.12.7>\n\n제19조 삭제 <2007.12.7>\n\n제20조 삭제 <2007.12.7>\n\n제21조 삭제 <2005.9.15>\n\n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n\n제22조 삭제 <1997.1.18>\n\n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n\n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n\n제25조 삭제 <2007.12.7>\n\n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n\n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n\n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n\n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n\n제4장 승진후보자명부\n\n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n\n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n\n제30조(동점자의 순위)\n\n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n\n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n\n제5장 삭제 <1999.7.9>\n\n제33조 삭제 <1999.7.9>\n\n제34조 삭제 <1999.7.9>\n\n제35조 삭제 <1999.7.9>\n\n제36조 삭제 <1999.7.9>","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4-0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101&type=HTML&mobileYn=&efYd=202402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