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44dab7-5ff7-40a5-a07a-0b14816acd82","doc_type":"policy","title":"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summary":"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신설 때 모기업 신용등급·자본력으로 평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body":"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신설 때 모기업 신용등급·자본력으로 평가\n\n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n\n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n\n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n\n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n\n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n\n또한,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n\n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n\n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n\n개정안 전문은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3687),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킬러규제개혁TF팀(06-●●●●-1078), 정보민원담당관(06-●●●●-11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6T15:5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9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