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1df2e8-2fca-4ad9-9686-9f61753f1f7f","doc_type":"law","title":"우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12.2>\n\n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n\n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n\n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n\n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n\n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n\n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n\n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n\n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n\n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n\n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n\n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n\n제11조 삭제 <2011.12.2>\n\n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n\n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n\n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장 우편역무 <개정 2011.12.2>\n\n제13조 삭제 <1997ㆍ8ㆍ28>\n\n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n\n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n\n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n\n제16조(군사우편)\n\n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n\n제18조 삭제 <1997ㆍ8ㆍ28>\n\n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n\n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n\n제21조(우표의 발행권)\n\n제21조의2 삭제 <1997ㆍ8ㆍ28>\n\n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n\n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n\n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n\n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n\n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n\n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n\n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n\n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n\n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 삭제 <1997ㆍ8ㆍ28>\n\n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n\n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n\n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n\n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n\n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n\n제36조(우편물의 처분)\n\n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n\n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n\n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n\n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n\n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n\n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n\n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n\n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n\n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6.3>\n\n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n\n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n\n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n\n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n\n제45조의8(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7장 벌칙 <개정 2011.12.2, 2014.6.3>\n\n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n\n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n\n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n\n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n\n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n\n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n\n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n\n제53조 삭제 <1997ㆍ8ㆍ28>\n\n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n\n제54조의2(과태료)\n\n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4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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