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f04353e-60cb-48d1-95cb-a6e4b95d0286","doc_type":"law","title":"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n\n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n\n제2장 해양조사\n\n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n\n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n\n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n\n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n\n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n\n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n\n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n\n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n\n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n\n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n\n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n\n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n\n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n\n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n\n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n\n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n\n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n\n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n\n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n\n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n\n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n\n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n\n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n\n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n\n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n\n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n\n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n\n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n\n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n\n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n\n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n\n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n\n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n\n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n\n제5장 보칙\n\n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n\n제43조(수수료의 납부)\n\n제44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1-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9631&type=HTML&mobileYn=&efYd=2021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