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b5561c-84f3-4ee8-b255-e9719641c255","doc_type":"law","title":"갯벌복원사업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 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 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n2. \"사업계획\"이란 갯벌복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n3. \"실시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갯벌복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을 말한다.\n4. \"사후관리\"란 갯벌복원사업 이후 갯벌의 생태적 기능의 지속적 유지와 갯벌복원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갯벌복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n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n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n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n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n\n제4조의2(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갯벌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n1.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원대상지 선정 검토\n2.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ㆍ변경\n3.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ㆍ변경\n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목적과 대상 설정\n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n③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생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갯벌복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n\n제2장 갯벌복원 대상지 선정\n\n제5조(대상지) 갯벌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한다.\n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n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n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n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n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연안습지\n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지역 및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안습지\n7. 과거에 갯벌이었으나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로 등록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염전, 양식장, 담수호 등\n8. 해안 호소나 하구 등지에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기수역 중 연안습지\n\n제6조(복원사업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복원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n\n제7조(복원대상지 검토 및 선정) ① 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및 별표 3을 토대로 갯벌복원 대상지의 적합성, 복원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복원의지, 경제성, 기대효과와 사후활용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④ 삭제\n\n제8조(우선순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갯벌복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n1.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곳\n2.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한 곳\n3. 하구역이 포함되어 생태적 가치나 수산자원이 증대될 수 있는 지역\n4. 저비용 투자로 경제적 효과가 현저한 곳\n5.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n6. 보호대상해양생물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곳\n\n제3장 갯벌복원사업의 수행\n\n제9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는 갯벌복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n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n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n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n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n5. 갯벌의 훼손 이력\n6. 사후관리계획\n7.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n8.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소유권 등의 현황\n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n③ 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500분의 1 이상 50,000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표시한다.\n1. 사업시행구역: 갯벌복원을 위하여 생태적, 공학적 기법을 직접 적용하는 공간\n2. 사업영향구역: 갯벌복원사업의 실시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구역\n3. 사업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n④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때에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의 협의 및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n\n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n1. 생태계 훼손 정도: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 강제 식재 등 인위적인 복원 정도\n2. 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발생요소, 기술적 시행 가능성 등\n3. 복원사업의 효과성: 갯벌 복원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n② 사업시행자는 복원대상지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1. 사업시행자의 명칭\n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n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n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n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 기술 계획\n6. 재원조달계획\n7. 복원된 갯벌 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n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n9. 예정 공정표\n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n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n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③ 시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n1. 사업계획의 갯벌복원 목표를 구현할 것\n2. 시공 시기 결정 및 구조물 설치 등을 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것\n3. 생태공학적 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생물과 공간의 자연적 천이과정을 극대화 할 것\n4. 시공과정에서 생태계 건강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것\n\n제12조(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갯벌복원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실시해야 한다.\n\n제13조(손실보상) ① 갯벌복원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1조를 따른다.\n④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n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손실보상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0조의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4장 갯벌보전 및 관리\n\n제14조(모니터링)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별표 2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여부와 복원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 때부터 사업 완료 후 최소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의 건강성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복원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n\n제1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n② 지역협의체는 해양지질, 저서생태분야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NGO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여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역협의체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n\n제16조(사업보고) 사업시행자는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률, 사업진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사업실시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7조(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된 갯벌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전ㆍ관리해야 한다.\n1. 갯벌복원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갯벌복원 목표와 연계하여 관리할 것\n2. 깃대종과 같은 복원생물을 포함하는 생물조사 및 건강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하여 평가에 활용할 것\n\n제18조 삭제\n\n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49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갯벌복원사업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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