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0e3a84-1793-474e-adcb-ad0e5afdaf0f","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summary":"","body":"제1장 총 론\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장 기록관 설치 및 운영\n\n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n②총무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n\n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n1. 국무조정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n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n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n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n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n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n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n8. 발간 간행물의 관리\n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n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n\n제5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기록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장 기록물 관리\n\n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n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n\n제7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n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n\n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n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n\n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n제1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n\n제11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n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n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n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n3. 소화기의 충전상태\n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4장 기록관 시설\n\n제12조(기록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13조(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①기록관장은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n\n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296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