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dff2f49-8f92-4609-9a1b-061cc14377a1","doc_type":"policy","title":"배달음식점·무인 라면판매점 4800곳 위생 집중 점검","summary":"식약처, 11일부터 17개 지자체와 합동…수거·검사 병행 실시 위생·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적발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body":"식약처, 11일부터 17개 지자체와 합동…수거·검사 병행 실시 위생·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적발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n\n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n\n아울러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n\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일상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배달·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n\n마라탕, 치킨 등 전문 배달음식점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n\n다만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n\n먼저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펴본다.\n\n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n\n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n\n특히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과자·라면·밀키트·커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이곳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n\n올해는 배달음식점 1만 418곳을 점검해 50곳을 적발한 바,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n\n이와 함께 최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1576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n\n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20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6T16:0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9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